인터넷 계엄령(개정 저작권법)이 이제 이틀 뒤, 23일이면 시행된다.

알쏭달쏭 저작권
자주 묻는 저작권 관련 질문  (이하 인용출처 : 네이버 그린 인터넷)
네이버 '그린인터넷'에서 친히 알쏭달쏭한 저작권 문제들을 안내하고 있다. 뭐라고 뭐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왜 그리 길게 설명하느라 진 빼는건지 모를 일이다. 비효율의 극치다. 문제의식 없기로는 문광부의 저작권 핵심 Q&A 10문10답(새드개그맨의 비판)과 막상막하다(관련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살펴보시길). 추후 각 질문과 답변의 무개념과 문제의식 제로에 대해선 좀더 상술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는데 워낙에 게을러서리...;;;. 아, 사족으로, 이런 홍보성 글은 제발 그림파일로 제작하지 말고 긁어붙이기 좋게 텍스트파일로 제작하면 좋겠다. 서설이 길었는데, 초간단 정리.
 
음악
Q. 직접 산 CD를 MB3로 변환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Q.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어요.
Q. 가수의 노래를 구간편집하여 벨소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Q. 음원의 일부를 잘라 온라인에 올렸어요.
Q. 외국 노래 가사를 해석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A. (위 모든 질문에 대해) 저작권 위반입니다.


Q. 직접 구입한 책의 일부를 스캔하여 온라인에서 공유했어요.
Q.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음식점 정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퍼왔어요.
Q. 카페에 뉴스기사를 퍼왔어요.
Q. 좋아하는 시, 책의 구절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A. 위반이라구요.
네번째는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기는 함.

이미지 영상
Q. 방송 프로그램 장면을 캡쳐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Q.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Q.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렸어요.

A. 위반이라니까!

저작권 일반
Q. 저작권표시 (c) 표기가 없다면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있어)
Q. 단순 링크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단순링크, 딥링크는 침해가 아니지만 프레임링크 (클릭 비추), 임베디드링크는 침해)
Q.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다음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나요
Q.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크랩기능을 통해 스크랩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A. 웬만하면 문제있고, 저작권위반.


위 '저작권 일반'의 두번째 질문/답변에 대해 간략한 보충설명.
관련 질의/답변에 관련 용어 설명이 전혀 없다, 이것도 홍보성 글로선 참 무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ㄱ. 단순링크 : 개별글 아닌 홈페이지 연결 링크. 위 안내문에선 '단순링크 = 직접링크'로 취급하고 있는 듯.
ㄴ. 직접링크 = 딥링크(Deep Link) = 심층링크 : 홈페이지(첫페이지)가 아닌 개별 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
ㄷ. 프레임링크(Framing Link) : 원본링크를 프레임 기술을 사용해 자기 사이트 링크처럼 변질시키는 경우.
ㄹ.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 사이트 열거나, 링크 클릭하면 해당 링크 정보(음악, 동영상, 사진 등)가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한 경우.


* 발아점
윤초딩의 글

* 관련 추천
문광부의 저작권 핵심 Q&A 10문10답에 대한 새드개그맨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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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저작권법 논의

    Tracked from 숲속얘기의 조용한 카페 2009/07/22 12:05 del.

    최근 이웃 글등을 통해 저작권 법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이 들려온다. 한데, 아카사님의 의견대로 저작권법 논의가은 이상한데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http://nblog.akalog.wo.tc/120072301924) 1. 잘못 논의 되고 있는 저작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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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LEG 2009/07/21 10:15

    이거 정부가 무서운게 아니라 저작권이 무서워서 블로그흉내도 못내게 생겼네요. 이게 정부가 노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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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1:42

      그걸 노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2. 비밀방문자 2009/07/21 12:4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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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1:41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3. 윤초딩 2009/07/21 13:01

    여전히 트랙백은 안되는군요.. ^^
    얼마전 트위터가 차단된것이
    불법사이트 링크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차단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순링크나 라이렉트링크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을까요?

    음저협에서 포탈을 상대로 소송중이라는데 포탈에서는
    "저작권료 지급 의무는 개별 이용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상 필터링 기술을 도입할 의무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배를 째고 있던데...
    음저협이 승소하면 포탈스스로가 어느정도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을까요? 비용이 발생할테니 삭제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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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1:47

      음저협과 포털의 공방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말씀주신 것으로 판단하면 둘이 싸울게 아니라, 둘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편리하게 확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좀더 개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도 시원찮을 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
      윤초딩님의 글이 발아점이었는데, 표시하는 걸 깜박했네요. : )
      본문에도 링크 보충하겠습니다.
      http://loved.pe.kr/604/

  4. 골빈해커 2009/07/21 14:37

    가수의 노래를 구간편집하여 벨소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 이건 개인만 쓰는거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산 음반이어야겠지만 말이죵..

    머 위의 모든 것이 비공개이고 정말로 자기 지인들과만 나누는거라면 상관 없습니다.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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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2:08

      1. 벨소리
      이건 뭔가 착오가 계신 듯 합니다. 위 네이버 측의 설명에서는 '사적 이용'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 벨소리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매체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자신이나 가족들, 극히 일부의 지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무인도에서 혼자서만 벨소리를 듣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 벨소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들려지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게 되고, 또 이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며, 거기에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음원의 저장형태든 간에 그 저작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혁신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대한 부분.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가족단위의 폐쇄적인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상당부분 제한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 네이버 Q&A의 취지는 '공개/공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5. 단군 2009/07/21 20:34

    네이버는 언제나 개념 탐재할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런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이고 대표 검색 회사라는게 참 아이러니 하고요...

    민노씨님께서 쟤들 한 번 교육좀 하시지요?...>_<...

    글,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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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2:28

      네이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만 이윤추구가 제일 목적이고, 그 이윤추구가 현재상황에서도 꽤 수월하니 현체제에 대해 발전적인 비판, 그 비판적인 관점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윤추구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6. 두아쓰 2009/07/21 20:35

    정말 깔끔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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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2:29

      정말 깔끔한 댓글입니다:)

  7. silent man 2009/07/22 01:39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이미 동의한 것이라곤 하지만, 민노씨 표현을 빌자면 가두리 양식장처럼 남이 만든 것들을 돌리고 돌려서 제 배를 열심히 채우며 그네들의 권리엔 별 관심 없는 네이버도 이럴 땐 '그린'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열심히 말해대니 기가 차네요. 하기사 이게 네이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도 거기서 온전히 자유롭다 할 순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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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2:33

      하이커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네이버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특히나 '지식in'과 같은 하위 서비스는, 아틸라님의 표현을 빌자면, '집단지성 삥뜯기'의 모델로, 그러니 다수의 사용자들을 적극적인 앵벌이로 만들고, 그 상업적인 이익은 자신들이 모두 거둬가는 시스템이었죠, 물론 그 안에서 유익한 에너지들이 발생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끌어준 그 사용자들에게도 그 '정당한 대가'를 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너무 이윤추구의 안정적인 구조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 민노씨 2009/07/22 01:55

    * 사소한 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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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거 2009/07/22 02:07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출판/언론사의 크레딧이 달린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유명인의 홈피에서 공인의 사진을 가져다가 블로그에 쓸 경우도 저작권법으로 묶는 것은 아니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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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2:38

      정말 질문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유머신지 헷갈리는데요. ^ ^
      1. 전자의 경우를 '특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2. 후자 경우까지 저작권법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선 그런 경우까지 규율하려고 할까 싶어요.

      추.
      요즘 안그래도 좀 우울모드인데요..
      아거님께서 유머러스한 논평을 주시니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 )

  10. 숲속얘기 2009/07/22 12:04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구요. 포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서서 막게 되었는가는 요즘 법무법인들이 무슨짓을 하고 있으며 음원을 왜 네이버와 다음에만 제공안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단순히 이건 포탈문제야 라고만 보신다면, 굉장히 지엽적인 시선같습니다.
    이러한 비꼬는 시선보다는 저작권법이 왜 인터넷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그에 대해 불친절한 형태로 되어있으며 무엇을 더 고쳐야 할지를 고민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고소고발이 줄잇는 시점에서... 네이버의 행위는 고맙기만한데요.

    이전에 작성한 포스트의 트랙백 하나 남기고갑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23 03:42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
      "단순히 이건 포털문제야라고만 보신다면, 굉장히 지엽적인 시선같습니다"라고 논평하신 부분에 대해선, 제 지난글들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minoci.net/tag/%C0%FA%C0%DB%B1%C7

  11. 미드나잇피쉬 2009/07/22 13:07

    네이버에서 스크랩기능을 쓴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말씀이신가요 ? 만약 그렇다면 스크랩기능을 떡하니 해놓은 네이버측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 저작권법이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23 03:48

      일률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만, 네이버의 스크랩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으로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작권위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저작권위반이 성립 가능합니다...

      저로선 다음과 같은 절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전체 게시물 스크랩은 비공개로만 가능하도록 할 것.
      2. 링크 인용을 기술적으로도 장려하고, 링크 인용이 저작권법상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책할 것(이것은 물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제도적인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12. 서울비 2009/07/22 13:30

    저두 트랙백 안되는 거 같아요 ㅜ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23 03:51

      http://seoulrain.net/location?cx=003705597588276862009%3Alphd4r8wxg4&cof=FORID%3A10&ie=UTF-8&q=%EC%A0%80%EC%9E%91%EA%B6%8C%EB%B2%95#508

      어떤 글을 트랙백 쏘실려고 하셨는지 찾아봤지만...;;;
      잘 찾아지지가 않네요..;

    • 서울비 2009/07/23 10:21

      아~ 미투데이 자동트랙백 말씀드린 거였어요 ^^ ;;

  13. 로얄분체교감유전자코드 2009/07/22 22:16

    정말 간단하네요. 죄다 '위반'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23 03:55

      네. 왜 주저리주저리 뻔한, 한편으론 억지스런 저자권법 메카니즘을 정당화하려는 설명하느라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90% 이상이 위반이라고 하면서 왜 사례별 개별설명을 하느라 용쓰는지 알 길 없습니다.

      ㄱ. 위반인 경우.
      ㄴ.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위반이 아닌 경우)
      ㄷ.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ㄴ'인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요.

  14. 비밀방문자 2009/07/23 08:20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24 06:17

      답글이 늦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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