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제 : 보장되는 정치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공선법 58조의 해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뻘짓'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을 선관위가 발표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블로거들, 네티즌들이 선관위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관위가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관위 발표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양심에 바탕한 정치비평은 여전히 자유롭게 보장되고, 다만 금지되는 것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선 선관위의 발표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랍시고(이게 당연히 언론사에 의해 인용되어 이슈화되리라는 사정은 선관위 공보담당자가 누구보다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안내문'을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건지요?
이는 개별 법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당 법률의 취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권위적이고, 또 경직된 태도로 비춰지네요. 선관위 측에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선거일전 180일 제한 금지 안내'
이런 딱딱하고, 살벌한 문구로 제목 만들고, 그 안내문의 내용조차도 형식적이고, 건조하며, 위압적인 문장들로 채워버리면, 그리고 그걸 그저 간략하게 인용 보도하는 대다수 언론들을 접하면, 보통 시민들은, 보통 네티즌, 저처럼 평범한 블로거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거 '정치에 대해 발언'하면 큰 일 나겠구나!
벌금 먹고, 징역 사는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입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금지/제한'이라고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정당한 자유로운 정치 비평' 활동들이 위축되면, '선거관리'하기에 편하니까 좋은건가요?
2. 자유롭게 보장되는 정치 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개별적인 특수상황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포괄적 제한이 아닌 '개별적 제한'규정).
원칙 규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지지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구체 사례들을 특정해서 '개별적인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갖죠.
선거운동 제한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 표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ㄱ. 시간상 제한(선거운동기간 제한)
ㄴ. 인적 제한("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 : 최근 노무현 대통령 사례
ㄷ. 방법상 제한(비용 제한 포함)
현실적으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갖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의의, 그 취지가 살려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부정적인 해악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의 거시적 체계를 살피면, 이런 취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개별적 제한규정'들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대원칙을 너무 억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 법률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선관위의 홍보행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즉, 법률에 대한 대안적인 입법론은 별론으로, 현행 법률로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 비평'에 대한 홍보 부족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위해 '합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자유로운 정치적인 견해의 표명, 그 정치비평행위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존립 근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합됩니다. 온라인, 블로그상의 자유롭고, 또 책임 있고, 수준 높은 정치비평, 시민들의 생생한 정치에 관한 견해들, 그 목소리가 활성화된다면, 그 선거는 저절로 수준높은 것이 되지 않을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적인 소양과 그 수준은 자연스럽게 고양되지 되지 않을는지요? (특히나 이는 블로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능성으로 개인적으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법률의 '금지/제한'을 강조하시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공직선거법에서 대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자유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공정선거를 위해 규정한 '개별적 제한'들을 홍보해야 그게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장(제7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의](5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선거법 58조에 대한 해석
위 58조 규정을 나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일 따름입니다.
1. 선거운동은 '당선''낙선'을 위한 적극적이며, 목적론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특수한 목적'이 행위 표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노바님의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라는 글에서 선관위 측 대답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치인의) 정책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비평과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연희 의원이 뻘짓했던 식으로 어떤 A라는 대선후보가 뻘짓 한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 A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위 공선법이 제한하는 어떤 제한사유로도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즉 국민들의 자연스런 '정치적 관심'은 당연하고,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마땅히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양심에 바탕한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후보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말이죠. 어떤 구체적인 '정치 행위'(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치적 비평'은 당연히 보장되고, 또 장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발언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말이죠.
그것이 공선법상의 '제한 규정'에 해당해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무시무시한 징벌로 돌아올 것 같은 '현재의 황당한 감수성'을 많은 네티즌, 블로거,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다면, 이는 선관위의 뻘짓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관위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홍보'행위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제 글은 '입법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물론 저 역시 정치적 표현 자유를 좀더 두텁게 보장하는 입법론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선 '부록'에서 관련판례의 설명 및 검토에 좀더 직접적인 제 견해를 담았습니다만), 현행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역시 현행법률이 잘된 법률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실정법이 갖는 최소한의 긍정적 취지를 좀더 살피고, 또 선관위의 경솔한 발표에 의해 다소 과장된 법률에 대한 '공포'를, 최소한 실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글입니다. 즉, 현실적인으로 실정법을 '인정'(긍정이 아니라 말그대로 인정입니다)하는 전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감수성, 다소간 과장된 염려를 풀어서, 그 위축된 심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고 바란 글입니다. 현행법을 '지지'하고자 포스팅한 것 전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능성이 염려되어 굳이 보충글로 남깁니다. : )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사태, 블로거들의 분노를 깨우다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음 글들에 트랙백 보냅니다.
의미있는 관점의 포스트라고 '개인적으로'(객관적으로 물론 아니지요. ^ ^; ) 판단하는 글들에 대해 트랙백 보냅니다. 물론 트랙백 보내는 모든 글들에 대해 전적으로 그 관점,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하의 포스트들은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글에 한정해서(그러니 제 제한된 독서범위에서) 트랙백 보내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귀찮으시겠지만,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관련글을 쓰신 분이라면.. 트랙백 한방 쏴서 알려주셔도 좋죠. ^ ^ ) .
1. nova,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http://trivial.tistory.com/149
http://trivial.tistory.com/trackback/149
강추합니다. : )
정말 실천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 글에 꼭 트랙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외에도 이 글은 가급적 많은 포스트들에 트랙백 보낼까 싶네요.
2. jz, 인터넷상 지지ㆍ반대글 금지.. 어찌보면 당연하다.
http://jayz.kr/tt/15
http://jayz.kr/tt/trackback/15
차분하고,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글에서 염려하는 특정 정당의 알바생들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정치비평을 위축시키고, 억압적으로 '겁주는' 경우의 해악을 비교형량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폐해가 좀더 클 것으로 우려합니다.
3. 박형준
선관위, '언론'에도 선거법 적용할 수 있을까?
http://blog.daum.net/ctzxp/6699094
http://blog.daum.net/ctzxp/tb/6699094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에 대한 지적은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
[패러디] 자, 이제 선거법 위반하겠습니다.
http://blog.daum.net/ctzxp/6704654
http://blog.daum.net/ctzxp/tb/6704654
유쾌한 관점의 글이네요.
위 글은 선관위에 대한 비평이면서, 정치풍자라는 비평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
허영경 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라기 보다는요.
형준군의 말씀처럼 사이버검색요원이 위 글을 어떻게 판단할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설마 정말 허영경 지지 발언으로 해석해서 '경고' 때리는 건 아닐테죠?
4. 이스트라,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http://rens.tistory.co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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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발표를 다소 확대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위 글의 취지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 )
선관위의 경솔하고, 권위적이며, 촌스런(?) 발표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께서 화난 것 같습니다. ^ ^
5. 아틸라, 개념 없는 선관위를 맞이하여...
http://blog.koreanjurist.com/17
http://blog.koreanjurist.com/trackback/17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안해야 되겠네? -_-" (위 글 중에서)
ㅋㅋ
6. dust,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http://mr-dust.pe.kr/656
http://mr-dust.pe.kr/trackback/656
선관위에 직접 전화(1588-3939 ) 하셔서 이것저것 문의하셨네요. : )
선관위(직원)의 '친절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선관위의 판단표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듭니다만...
설마 선관위가 거의 대다수 블로거와 네티즌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개념 안드로메다 출장' 상태가 아니라면... 법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다만 정말 개념 장기 출장 상태이고, 또 공정선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거들, 네티즌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억압한다면.. 그 때는 정말 선관위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 땐 저도 인정사정없이 막 나갈까 싶습니다. ^ ^;;
7. 써드타입,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http://www.thirdtype.net/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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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던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를 볼때는 후자-지지후보 표현 자유-가 훨씬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 글 중에서)
미투 한방~! : )
8. 위드써니,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http://zeiss.tistory.com/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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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정치역학, 정치투쟁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글이네요. 하긴 정치권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지만요.
특히나 위 써드타입님의 글처럼 입법론 차원에서 '지지' 혹은 '반대'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물론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지만요. ^ ^;; 일독 권합니다. : )
9. 여행용 칫솔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 (미디어오늘)
"인터넷상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14일 민변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열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6
위 기사는 현행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서, 즉 새로운 입법론 차원에서 행해진 민변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김기중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제 논평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여행용칫솔, 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http://soboo.tistory.com/110
http://soboo.tistory.com/trackback/110
위 글 역시 현행법률에 대한 입법론을 강조하는 포스트입니다.
그 취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 부록 -
부록 1. 선관위의 입장 표명 ( 공보담당관실. 작성일 : 2007/06/20 17:44 )
선관위가 '선거일전 180일(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안내문을 지난 6월 20일 17시경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ㅡㅡ; 해당글에 대한 조회수도 지금 현재 시각-22일 03시- 150회에 불과합니다).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 등을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찰 등 표시물,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설치, 배부,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ㄱ.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ㄴ.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ㄷ.‘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ㄹ.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의 고지명목 또는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기관·단체·조직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ㄴ.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는 일정한 장소적 제한 하에서 허용됩니다.
3. 선거운동성이거나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ㄷ.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의도적으로 노출도를 높이고자 링크 대신 본문 퍼오기 방식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관위 대신 '홍보'해주는데, 선관위에서 칭찬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
부록 2. 낙선운동 사건
선거운동에 관한 음미할 만한 지적들도 있고, 또 현실과 유리된 다소간 관념적인 설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으로 분절하고, 또 설명, 검토합니다.
대법원2004.4.27. 2002도3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판시사항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행사 범위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인지 여부(소극)
* 주 : 참고설명입니다. '소극'은 해당 법률 쟁점에 대해 '아니요'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즉 'no'입니다. 반대로 쟁점질문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극'으로 표시합니다.
재판요지
1.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주 : 선거운동이 갖는 가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 : 선거운동 제한 취지. 즉 그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검토 :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나 금력, 부당경쟁, 폭력개입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상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선거운동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로선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테두리를 좀더 넓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검토 : 솔직히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말하지만(현행 공직선거법은 포괄적 제한에서 개별적 제한으로 선거운동 제한의 방식을 수정), 그 개별적인 제한의 부피와 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포괄적인 제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1) 시간상 제한 2) 인적 제한은 너무 과도하게 억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법률이 제한해야 하는 '최소성'원칙에서도 다소간 일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주 : 기본권 제한 규정인 헌법 37조 2항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공익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 주 :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ㆍ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주 : 선거운동 제한 취지와 이를 규정한 공선법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확성장치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 주 : 낙선운동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주 : 위 실정법상 위법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 : 위 사례는 참여연대의 '낙선운동'에 관한 대법원 사례인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형법상 규정된 "사회상규"(20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위법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사례를 통해 미뤄 보건대 블로거들, 혹은 개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발언권'과 '정치적인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어떤 네티즌이 지적했듯이 그 수백만의 블로그들을 온통 감시한다는 의미인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두터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현실적으론,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법의 궁극적인 취지 실현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취지가 현실과 유리되어 '억압'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그 취지를 좀더 '합목적적인 관점'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부록 3. 후보자 홈페이지 사건
대법원2005.1.27.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파기환송
판시사항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대의 글을 게시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적극)
재판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단서 제3호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 : 선거운동기간 제한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외라는 공선법상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의 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 주 : 위 규정의 취지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주 : 즉 위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일반국민'은 위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네요. ㅡㅡ;
검토 : 쉽게 말해서 어떤 후보자(그 후보자는 인적제한에서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네티즌이 들어가서 '너 재수 없다, 너 싫다' 이렇게 쓴다면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표준이 명확할 수 없는 바에야 이런 판례들이 많아지면, 자유로운 정치적 신념의 표현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p.s.
부족한 글이지만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출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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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 - 내가 하면 로맨스. 그까이꺼.
Tracked from Ideal & Real - Jioh L. Jung 2007/06/22 09:23 del.기불이님 포스트에서 트랙백을 합니다. 어차피 이글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니 마니 하는 글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것이라 보지만.... 일단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뉴스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렇기에 구글뉴스에서 볼수 있었던 일부 내용만 표시 합니다. 공짜로 줄테니 가져가 육갑떨지 말게 뉴스타운 - 2007년 6월 9일 또한 고현철 선관위원장 역시 피 말리는 고뇌를 명분화 하기 위해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눈치 결정서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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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Tracked from E-politics in 대하빌딩 2007/06/22 09:26 del.에밀 졸라의 '나를 고발한다'라는 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비 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나를 고발하시오'운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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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Tracked from THIRDTYPE'S NETWORK 2007/06/22 09:44 del.저는 집에 오면 뭘하고 놀던(?) TV를 켜놓고 있는 편입니다. 가끔은 TV소리와 음악이 서라운드로 나오기도 합니다. ㅋ 항시 TV를 켜놓고 있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보는 편은 아니라서 채널은 거의 고정 상태입니다. 고정된 채널은 거의 MBC이구요. 케이블이라면 디스커버리 채널 정도입니다. 그래도 절대 고정해 놓은 채널이 있으니... 그건 바로 SBS 랍니다. TV채널, 그것도 공중파 채널중에는 거의 막장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조중동보다 못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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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Tracked from To live like a Dust.. 2007/06/22 09:51 del.선관위에 전화해보았습니다. 1. 외국어로 쓰면 어찌되나요? 많은 식자층에서 영어를 읽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랍어라든가 하는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국 언어로 쓰여진 문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려 하신답니다. 무섭습니다. 2.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어찌되나요? 서버의 위치에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_-;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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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180일동안 금지한 그 많은 것들을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07/06/22 10:15 del.<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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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지크의 팁박스 2007/06/22 10:35 del.요즘 선관위의 발표 때문에 말이 많다. 나또한 이명박에 관한 글을 2개 올려서, 이걸 지워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나중에 귀찮은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지울까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제재 때문에 내 스스로 위법자라 자수(?)하고 글을 삭제하긴 싫었다. 선관위도 네티즌들의 거센 공격 앞에 결국은 오해다 뭐다해서 입장 표명을 한 모양인데, 역시나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대체 개인적인 의사 표시는 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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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네티즌들의 생각을 막는 선관위의 조치라...
Tracked from 학주니닷컴 2007/06/22 11:08 del.어제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아마도 결정타가 된 것이 인터넷상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련지.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블로고스피어가 아주 그것으로 벌집쑤시듯 난리를 치고 있어서 여러 글들을 읽어봤다. 그리고 선관위가 네티즌들이 오해했다고 해명한 자료도 봤다.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미디어오늘) 그런데 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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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대한민국 선관위는 □□□다!?
Tracked from Prismaticallization 2007/06/22 13:07 del.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나온 선관위의 발언으로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관련 글을 올렸고 저도 밑에 몇개의 글을 올렸습니다만, 확실이 이번 사건은 꾸준히 끈기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노씨님께서 글(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서 쓰신 것처럼 단순한 언어적 수사에 불과한 것인데 확대해석해서 날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걱정해야 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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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Tracked from Save the Earth! Green Blog! 2007/06/22 13:10 del.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그 수순 밟기! 대선 D-180(이런 표현, 거슬린다)을 앞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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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Tracked from 제프리-여의도1번지 2007/06/22 19:39 del.2007. 6. 22(대통령선거 180일전)어제, 중앙선관위(1588-3939)와 통화를 해서'내 블로그를 어찌 해야 할 것인지' 문의를 했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다시 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하루동안에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오늘도 다시 전화로 문의 했지만 담당자(1588-3939 / 지도과 최향기 계장)가 누구인지만 파악했다.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했던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화받은 사람(강경화)까지 정확히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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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 조치 관련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Tracked from Nine Tailed Fantasia 2007/06/22 20:50 del.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무슨 글을 쓰더라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자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언론에선 제대로 된 보도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무섭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국민들은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몇몇 대인배 블로거들께서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포스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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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체육관.
Tracked from 밀피유의 이야기♨ 2007/06/23 13:53 del.체육관에서 선거할 때 난 어린애였다. 대갈통이 한참 크고 나서도 체육관에서 한 선거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몰랐다. 선거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학교 교실을 빌려서도 하고, 큼직한 강당 같은게 있으면 거길 빌려서도 했다. 근데 체육관이라고 한될 리가 없지 않은가. 근데 문제는 간단했다. 동사무소와 교실, 강당 따위에서 하는 선거는 여러 곳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고, 체육관에서 한 선거는 거기서만 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였다. 부끄럽지만 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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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거법
Tracked from 댓글로그 2007/06/24 02:38 del.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인터넷에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는 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단, 정상적인 접근이 맞다.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즉 소위 알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것이다. 알바를 잡아낼 능력이 안되서, 박근혜의 아버지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통금제도를 도입했던 것처럼, 전 인터넷에 계엄령을 내리는것..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용서가 된다. 정말 가슴속으로 용서가 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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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07/06/25 14:13 del.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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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현행 선거법의 모순 - "국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
Tracked from traces of slow time 2007/06/25 19:00 del.대통령 선거가 가까와 오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환기시켰다. 1.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게시하면 안된다.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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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분들! 저 선거법 위반합니다.
Tracked from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In China 2007/06/26 02:54 del.전 이명박이 싫습니다. 그 사람은 70~80년대 한국 개발 지상주의의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운하건설계획이라는 일단 만들고 보자 지상주의 산물이 있군요. 전 박근혜가 싫습니다. 청산해야될 역사의 주범의 딸이 아직도 그 힘에 빌붙어 있는 꼬라지가 싫습니다.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가 정치를 한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전 저 두사람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번 2007년 대선에서 절대 찍지 않을 것입니다.흐음..이제 잡혀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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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누리꾼들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답니다.
Tracked from KYC(한국청년연합회) 2007/06/26 23:06 del.누리꾼들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답니다.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반란이 시작 되었습니다. 330명으로 3천만 누리꾼들을 감시하겠다는 선관위의 UCC관리 지침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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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관위원과 경찰이 뉘집 똥개인가?
Tracked from 인터넷별장 2007/11/21 17:41 del.이런 개같은 선거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룰 생각을 하나? 선관위원들과 경찰은 고발이 들어왔다 하여 무턱대고 국민을 오라 가라 하며 귀찮게 굴지 말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고발이 들어와도 법해석을 제대로 하면 국민을 오라가라 하며 귀찮게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뉘 집 똥개가 되지 않으려면 입이 아니라 머리를..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찾아보니 전화하신 분 부지기수던데요 -.-a 제가 인용된 것은 혹시 친분 관계 때문? ^^;
그리고 이 글 블로거뉴스에 보내주세요. 이런 일은 이왕이면 큰 물(?)에서 떠들면 좋잖아요(혹시 보내셨다면 죄송).
제가 아직 읽은 글이 많지 않아서요. ^ ^
그리고 노바님의 글은, 친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사구별 없는 편은 아닙니다. ㅋㅋ. 물론 약간은 그런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정말 시원하게(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랄까.. : ) 읽었습니다. 그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또 그런 실천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감동 받았습니다.
p.s.
다음 이슈트랙백 주소를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 ^;;
보내는 것이야 그게 뭐 어렵나요.
그런데 너무 부족한 글이라서 탈이지만요. ㅡㅡ;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요.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뻘짓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http://mr-dust.pe.kr/entry/NEC-we-will-control-all-of-the-world
이분의 글을 보시면
>제재 대상은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행위이며, 예외 대상은 꾸준하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 개인 의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다니요..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이 있는 기관이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 ^
제 글은 이전의 글처럼..역시나 감성적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나서 감성적으로 쓰게 된 측면도 있구요 ㅡㅡ;
아마. 이번 선관위의 발표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네티즌들의 입을 묶는 도구로
쓰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나 선관위의 입장표명이..딱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한 답변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후보측에서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아마 이러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써먹을것으로도 충분히 예상되구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인터넷에서 지지와 반대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위에 의한 유언비어 유포만 아니면 말이죠.
지금 선관위의 말은 중립을 가장한 평론가적인 정치 비평 이외에는 모두 저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아니죠 ㅡ.ㅜ;
선관위가 국민을, 블로거들을, 그리고 네티즌들을 전부 '적으로' 돌려세울 것 같지는 않구요. 만약 우려하신대로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무분별한 법적용을 남발한다면.. 정말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선관위 관계자들도 '머리'란게 있다면.. ^ ^;;
그렇게까지...
정치 비평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죠. : )
가장 대표적인 당파성 표시행위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비평한다면, 그것이 '특정 후보자'에게 '간접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를 떠나서, 온전한 정치비평행위로서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석되리라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 ^;
그리고 개인적으론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싶네요. 다시 강조하지만.. 선관위도 '머리'라는게 있다면.. 뭐. ^ ^
나름 공감가는 글이지만 이글역시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된글이 아니라는게 문제죠.
실제로 전화를 해본분들의 글을 보면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라는 식이란거죠.
저런 뉘앙스는 충분히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또 저 역시도 선관위의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다만 일단은 냉정하게 선관위 발표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 ^
선관위(직원, 알바생?) 전화 답변의 황당함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선관위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하구요.
그 때에는 저 역시 인정사정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논평 고맙습니다. : )
덧글을 남기려다가 말았는데, 제 블로그에 남기신 글을 보고 남깁니다.
제 블로그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충분한 이성과 민주주의 토양이 살아있는 나라" 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도 "몇몇 미친 XX의 뻘짓거리일뿐" 실제 행하는 선관위로서도 "울고 싶은 심정" 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선관위의 의도라든가 실제 적용잣대나 제재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관적이나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글을 쓴 까닭은 민노씨의 글과 같은 차분히 진정된 글의 파워를 억누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섭거든요. 확 타오른 불길은 물길 한번에 확 사그러들지요. 밉지 않지만 밉습니다.(웃음)
앗! 반갑습니다. ^ ^
저 역시 선관위가 "울고 싶은 심정"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처럼 선관위의 발표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충분히 비판해야 할 측면이 많지요. 선관위의 존재근거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를 통해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고양을 독려해야 하는 국과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한/금지'에만 몰두 하고 있다면.. 그 상상력의 부재와 권위적 독선에 대해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
민노님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선관위의 인적 구성이 법조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법조계의 모든 문서가 국민이 알기 어려운 언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법조문을 읽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법조문을 쉽게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겉으로는 공식적인 비판처럼 보이지만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노 대통령 쪽의 반발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는 조용했지요.
간단히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보내시길.
하긴 당연히 선관위는 법률가들로 조직되죠. : )
법률가, 혹은 의사.. 등등의 나름 특권(?) 계급들은 자신의 언어들을 난해하게 차별화시켜서 그 차별적인 언어 표지로 외부세계와 자신들을 구별하는 분할적 위계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적 언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하게, 좀더 '쉽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죠.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하거나, 혹은 저처럼 평범한 블로거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도 해당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언론의 '번역'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구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 ^;
저로선 구체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딱히 판단할 만한 재료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현실적으로.. 블로그에 글 적어서 선거법 위반되기란 .. 꽤나 어려울 것 같네요...^_^;
도배식으로 하루에 수십개씩 동일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한다면 모를까..흠..
(용어가 어렵긴 어렵네요..)
저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전히 선관위의 권위적이고, 메마른, 형편없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선 큰 아쉬움이 생기네요.
법률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죠..
제 본문이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죠? ^ ^;; (괜히 찔려서요. ㅡㅡ; )
웬만해서 정치 이야기는 안하려 했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더군요.(하지만 바빠서 ㅜ.ㅜ;)
제 생각은 민노씨와 비슷합니다. 다만 많은 블로거가 오해하는 상황이란 게 '일상적인 정치 이야기=특정 후보의 비방 또는 지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치 이야기 자체를 금한다'는 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랄까요. 아니면 '연합'의 최초 보도에 대한 문제거나. 그런데 이 논란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블로거들의 오해라고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렇게 짧은 발표는 분명 다양한 생각을 낳는 블로거들에게 모든 것을 제한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채로운 생각만큼 선관위 기준도 더 다양하게 공표되었어야 하고, 어떤 글이 되고 안되느냐의 예를 좀더 자세하게 공지했다면 이같은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튼 민노씨 글 읽고 제가 글 쓸 시간을 줄여서 다행이 아닐까 한다는.. ^^;
저는 마침 어제 블로깅을 쉬어서요. ㅎㅎ
오늘 새벽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선관위의 잘못이 크죠, 그리고 언론의 불충분한 인용보도에도 아쉬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국가기관으로서 나름 국가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업무를 이렇게 얼렁뚱땅 지극히 불친절한 방식으로 발표해버려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칫솔님 말씀처럼 좀더 구체적인 가정적 사례들을 예시하고, 많은 시민들, 네티즌들, 그리고 블로거들의 오해를 최소화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깊이 남습니다.
p.s.
제가 칫솔님 시간 절약한건가요?
다음에 소주라도 하게 되면 한턱 내십시오.
(시간은 돈 ㅋㅋ )
지난 모임 초대에도 응하지 못해 찜찜했는데, 시간나면 술 한 잔 사도록 하죠. ^^;
(제가 술을 잘 못하니 못마신다고 핀잔이나 주지 마시길~)
그건 그렇고, 이쯤에서 블로거들이 마음껏 정치적 이슈를 양산하고 말할 수 있는 정식 미디어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회주의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매체 법령을 따지면 매체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므로 블로거를 등에 업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도 없겠지요. 메타에서 글을 모아 미디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몇몇 서비스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한다면 잘못된 걸까요? ^^;
마감이라 횡설수설이네요~
여튼 술 드시고 싶으시면 월 초에 연락주세요. ㅎㅎㅎ
네.
기회 닿으면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 ^
그런데 저도 역시 술 잘 하지는 못해요.
꽤 약한 편이죠. ㅎㅎ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6
이 기사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는 58조가 있으니 단순 의견 개진은 안심이다가 아니고 의견 개진의 판단을 93조를 근거로 선관위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있고 그것마저도 도배라는 객관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흑색선전을 바로 믿어버릴만큼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고 국민의 정서보다 보수적인 선관위의 시선이 반영되기 때문에 패러디물에도 벌금을 때리는 것(2004년)입니다.
진실은 단순 의견 개진은 된다라는 것인데 그 진실을 선관위가 판단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진실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또 유익한 기사 소개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
김 변호사는 "선거시기에 일반 유권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교환하기 위해서이지, '공명선거'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 의사를 갖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 운용기준은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중에서)
위 김변호사의 말씀에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1. 위 기사는 '입법론' 차원이 좀더 강조된 입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현행법률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기사로 생각합니다.
2. 다만 제 글은 선관위 발표로 인해 현행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런 현행법에 대한 오해와 과장에 있어 선관위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즉, 제 글은 '부록'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문에서는 '현행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론'의 차원에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여행용 칫솔님께서 제 글의 '강조점'에 대해 오해가 계신 것으로 생각해요. ^ ^
3. 다시 정리하면.. 저 역시 현행법률이 좀더 전향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그 '논의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입법론에 대한 논의는 좀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현행법률에 대한 '오해'가 초래할 지도 모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이랄까, 위축된 심리랄까..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글은 그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입장입니다.
즉 저는 좀더 두텁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는 입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률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포스팅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률의 긍정적인 해석점을 그나마 강조해서,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이나마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포스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칫님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중요한 지적 고맙습니다. ^ ^
저도 어제 오늘 장시간 선관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암울하네요...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블로그....고민스럽네요
제프리님 반갑습니다.
댓글이 늦어졌네요. ^ ^;
보내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제 부족한 글도 트랙백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 진압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섬뜩합니다. 화려한 휴가, 보게 되면 더욱 슬퍼지게 될 것 같은 하루입니다.
선관위 발표는 실정법의 한계에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관위의 구체적인 태도들을 살피면 역시 독존님의 말씀처럼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긴 하죠. 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솔하고, 자신의 공적 행위가 갖는 파장에 대해 그다지 큰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아쉬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있어라'라고 하는거 아니였나요?
그 발표행위에 내포된 '메시지'는 그렇게 해석되어도 상관없다는 오만과 권위의식이 담겨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이는 대해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이라는 조문 자체가 너무나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며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법이전에 깔린 자연권일텐데 그것을 제한하기에 선거법이라는 하위법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의 의도가 흑색선전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해서라고해도 그 의도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의 당위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선관위가 그들의 독자적인 법해석을 유권화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올 여러 사례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 민노님의 글을 링크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혹 삭제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58조 및 93조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판례들이 그다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장에 선 것 같지는 않은데요(특히 선관위에서도 '예시'하고 있는 후보자 사이트 사건 같은 경우).
이는 '입법론'의 차원에서, 즉 새롭게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많은 블로거들의 목소리는 그 '입법론'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선관위의 뻘짓'에 의기소침하거나, 순간 열내고 풀이 죽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요즘 블로거들의 강한 목소리에 저 역시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blus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고마움과 더불어 공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