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선거법과 블로거,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

0. 선거권(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자는, 선관위에서 상줘야 마땅한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있는 논평들이 위축되고 있따고 느낍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치루고자함입니다.

그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블로거들이 직접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상'이 되어 규제되고, 스스로 법이 무서워 벌벌 떠는 판국에 무슨 놈의 민주주의를, 무슨 놈의 선거를 논하겠습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허상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대상으로 전락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 한심한 상황이 문제 없다면 좋습니다. 그냥 연예인 신변잡기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 대박 터뜨릴까 그렇게 내내 고민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유권자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이상을 최소한이나마 긍정하신다면 연예인 신변잡기에 투여하는, 주식 대박을 위해 공부하는, 점심 뭐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만큼의 관심이나마 선거법에 대해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블로거 여러분들,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이하
1. 선거운동 제한의 취지
2. 선거운동 (기간) 제한 법률(현재로서는 공선법 93조)이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
3. 인터넷과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취지의 간극
4. 선거법과 블로거
5. 결 - 블로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위 목차로 제 입장을 간략히 서술할까 합니다.



1.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취지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취지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선거운동을 때려잡자'가, 물론, 아니라, 좀더 공정한 선거를 치루자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금력과 조직력(관권)을 앞세운 후보가 그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장 세워 이른바 '알바' 무더기로 고용해서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자면 군소후보일지라도 자신의 정견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본력과 조직력을 상쇄할수 있도록 한 정책 '배려'이기도 합니다.

선거가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알바'들로 기승을 부리고, 이들을 통해 유발되는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과 왜곡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각 후보자가 피력하는 정책과 소신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선거운동을 규율해야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나서서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도 하는 것이겠지요.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금권, 관권, 폭력등에 의한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그 취지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마땅히 선거운동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러니 헌법 37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유보(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져야 하는 한계를 규정한. 동시에 그 기본권 제한입법이 갖는 한계를 규정-과잉금지-하고 있는)의 한 형태로서 현행 선거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엄격해야 하고, 이 최소한의 취지와 방법을 뛰어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선거권(참정권) 그 자체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이며, 알 권리이고, 보다 그 논리를 확장하자면 '검열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2. 선거운동 규제가 제한하는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는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양심의 자유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인해서는 안된다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의 특칭을 규정한 민법 746조의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다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재판결. 1991.4.1. 89헌마160)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출판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언론, 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출판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데, 위에서 본 헌법 제21조 제4항이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미걸 사건. 1998.4.30. 95헌가16)


알 권리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은 공유한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1991.5.13.90헌마133 사건)


검열금지 원칙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기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을 판결한 1996.10.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사건 판결문 중에서)


3. 인터넷과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취지 상의 간극

앞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선거의 이상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이상,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참정권)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알 권리 및 검열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말해주는 것처럼 선거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취지는 ㄱ. 금권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가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그리고 ㄴ.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헌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관위 역시 당연히 긍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인터넷, 특히 블로그에 돌려서 이야기해보죠.
인터넷은 가장 경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웹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블로그라는 우리시대의 도구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공선법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취지, 그리고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의 취지인 ㄱ. 조직과 금권을 앞세운 선거질서의 타락을 방지하고  ㄴ. 실질적인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취지에 블로그가 무엇보다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통한 정치토론의 활성화는, 저는 블로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민주시민들의 민주의식 고양, 토론과 대화에 대한 민주적인 수용력과 감수성을 상승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또 민주적인 방법론과 친화된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블로그를 통한 정치논평들을 '억제'하려는 현실정책보다는, 그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특히나 선관위에서는 펴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블로깅하는 것이 절대 다수 블로거의 일상입니다. 적어도 블로거라면 스스로 블로거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블로거라면 누가 돈을 주고 매수해서 어떤 특정후보에 대해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비방과 잘못된 정보를 널리 퍼뜨리고 한다면, 이를 비판하고, 고발했으면 했지, 그불순한 의도에 매수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로거가 있다면, 그는 블로거가 아니라 그저 '알바'라고 불리워야 하겠지요.

블로거는 그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태도로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와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는 그야말로 '단순한 의견개진'인 것이지, '계획성과 목적성을 갖는' 선거운동과는 그 차이가 분명한 것이죠(이에 대해선 후술합니다).

그러니 (논리필연적인 인과로써) 블로그를 통한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돈 없는 후보가 조직 없는 후보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문제 있는 후보들의 정책들을 비판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선거들에서 보여진 타락, 금권과 관권으로 얼룩진 부정적인 모습을 '온라인' 상에 그대로 이식하고, 인터넷, 특히나 블로그라는 새로운 매체와 미디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이제는 분노로 전이하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헌재의 다음 설시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해야 한다고 헌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웹에서, 특히 블로그를 통해 활발하게 벌어지는 정치토론, 특히나 선거에 관한 국면에서는 더더욱 두텁게 그 취지가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거듭 거듭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선관위'겠지요.


4. 선거법과 블로거

더욱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고한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블로그상 행하는 정치논평은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저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의 실천에 오히려 더 가깝겠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의 실천에 대해선 선관위가 오히려 상을 주고, 격려해야 마땅할 노릇입니다.

일단 현행 선거법(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의견개진'(정치논평)과 선거운동 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죠. 문제는 통상적인 '단순한 의견개진'(공선법 58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시 중 하나)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행위 사이의 구별이 너무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선관위의 책임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선관위 사이트를 방문해보십시오. 선관위가 선거라는 축제를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그리하여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썰렁하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목도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하다못해 '선관위 블로그'라는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 선관위의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안습'입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헌재는 우선 구대통령법 33조에서 규정한(현 공선법 58조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규정된 '단순한 의견개진'이 모호하다는 점, 그러니 그 규정을 통해 형벌이 가능한 근거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구대통령선거법. 이 규정은 현재 공선법 58조와 유사 규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현재로서는 공선법 58조의 '선거운동'의 정의)라는 말과 '단순한 의견개진'(현 공선법 58조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시)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불명확한 요소가 있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다만 헌재는 다음과 같이  한정위헌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하지만 결국은 명확성의 원칙을 (결국은) 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합니다. 이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때 헌재가 구 대통령법 33조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 했더라면 현재 일어나는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들 중 상당부분은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률적용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_-;; 국민들 모두가 헌법재판관은 아닙니다)이므로 헌법 12조 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주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위 판시내용에서도 보듯,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ㄱ. 목적성
ㄴ.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
ㄷ. 능동성
ㄹ.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절대다수의 블로거 여러분들께서는 위 선거운동과는 그야말로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네 가지 요건에 맞는 블로그를 발견한 바도 개인적으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블로거 여러분들께서는 작금의 선거법에 대해서도 전혀 꿀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포스팅하시고, 당당하게 블로깅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한가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의견과 주장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지만, 최소한 그것이 그 의견과 주장의 무게에 합당한 '근거의 무게'를 갖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견과 주장도 '사실 그 자체'를 뛰어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점만 유념하신다면 선거법이 아니라 선거법 할애비가 와도 당당하게 블로깅하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논평을 포스팅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역시나 글이 길어졌는데요.
마무리 할까 싶네요.


5. 결 - 블로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런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고
대한민국은 킬링필드되는 거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정!...권!...교!...체!!!
남한 빨갱이세력의 전멸(민족반역도당 도로 열린당, 간첩소굴 민노당의 해체와 징벌)
자유민주적 질서의 회복(국가보안법의 회복, 과격폭력시위의 근절...)
한미동맹의 회복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
자유통일...이다

이보다 더 큰 대의명분... 더 큰 도덕... 더 큰 원칙은 없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중인데... 자잘한 원칙 위반 따질 거 없다.

- 조인스, 핫이슈 토론, [누가 더 원칙위반인가, 이회창인가, 이명박인가?] 중에서

처음에는 이런 글이 어떻게 무사한가 싶었습니다.
선관위 놀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런 글도 역시 스스로 소신과 원칙하에 쓰여졌다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글, "남한 빨갱이 세력 전멸"시키고, "자잘한 원칙 위반 따질 거 없다"라는 저로선 도저히 정상적인 의견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의견과 주장도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정화되고, 토론되고, 또 합리적인 의견들로, 대화 가능한 의견들로 고양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저는 현행 선거법, 특히나 180일 '묵언수행'을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93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나 인터넷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오프에서의 규율과는 다른 전향적인 제도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지난 [대선과 블로거 토론회]에서 임상규 사무관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압니다. 어서 결실을 보여주시길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물리적으로도 현행 선거법으로는 인터넷을 규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인터넷에 대한 웹과 블로그에 대한 선관위의 무지에 불과합니다. 380여명(맞나 모르겠네요)의 요원들로 광활한 인터넷의 그 무수한 의견들을 재단하고 판단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 그 자체를 극단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법이 솔직히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나름으로 자신의 원칙과 소신으로 블로깅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공문이 날아오면, 쉽게 말하죠, 하늘이 노래지고, 쫄게 마련입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우선은 귀찮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이 귀찮고, 짜증이 나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추러 들게 마련입니다.

선관위에서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검열은 '자기 검열'입니다.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를 통과한 모든 문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억압은 자기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억압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스스로의 결정권과 자유, 그리고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권, 선택권, 이것을 아우르는 자유를 스스가 스스로에게 억압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조건을 박탈하는 억압인 것입니다.

선거법이 블로거들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억압의 기제로, 침묵을 강요하는 폭압적 공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온라인 민주시민의 의식적 기제로서 블로그가 갖는 그 위대한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억압하고 있다면, 이를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족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어떤 공권력이 그저 입에 떠 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챙취하고, 획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관위와 무조건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스스로 당당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후보들을 당선, 혹은 낙선시키고자 '능동성과 계획성'을 갖고, 고도의 목적성을 견지한 채로 비방하고, 왜곡하셨습니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어떤 악법이 와도 여러분의 권리, 87년 항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에  새겨진 당신의 권리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선거법 관련 블로거 행동요령 (요약본)

이하는 스스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블로깅했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악질적인, 혹은 고도의 목적성을 갖고 정치 블로깅하신 분이나, 혹은 알바로 고용되어 장난치신 분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쫄지 마십시오.
형벌적 조치는 법률의 최후수단입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함부로 형벌적 조치를 행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2. 선관위의 삭제 요청 댓글, 방명록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효력도 없습니다(적법절차의 원칙상).
스스로 당당하게 원칙과 소신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바(특히나 반복적으로 거듭하여) 없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3. 조사시

ㄱ. 공선법 58조상의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합법적인)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을 규정한 조문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했음을 상기시켜주십시오.
ㄷ.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ㄹ. 목적성과 계획성에 대해 추궁한다면 그 때에나 '묵언수행'하시지요.

4.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요청' 혹은 '부탁'일 뿐입니다.
법률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동행 요청이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선연대, 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참조



* 관련링크

- 대선연대 ( http://www.vote2007.or.kr/ )
-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게시판
- 대선블로그 ( 11. 20.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 )
- 선거법 개정 촉구 배너

- 아고라 서명 페이지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ARMA)
-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크)
- 김연수씨 사건 (한겨레)
-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자 1차 번개모임 (이종원) : 모임 속기록.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선법 58조에 대해)
선관위 사태, 블로거들의 분노를 깨우다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 일단 등록하고, 관련 링크 및 본문 링크 틈틈이 보충합니다.
* 이 글은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 이 글은 무단복제, 무단전재를 장려합니다(물론 주소 링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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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내일부터 부재자 신고기간이라고 문자로 알려 주면 안 되나?

    Tracked from KYC(한국청년연합회) 2007/11/21 17:20 del.

    투표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2030세대가 단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할 의지가 약해서라고 비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비겁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선거권자의 주소지 마다 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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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oran 2007/11/19 13:07

    요즘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저녁에 돌아가 뉴스를....잘때까지 뉴스를 보지만,,,,, 그 내용이 또 나오고,,아까 그 내용 아니야?하면서 귀를 기울리는 이유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들을수 있을까 해서인데요.....

    요즘 이슈가 대선이여서 그런지....질리네요....

    민노씨님의 의견!!
    100%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매일 읽고 있습니다.(이해력 부족인 Shoran이를 이해해 주세용...;))
    너무나 간지러운 부분을 팍~팍~ 터치 해 주시는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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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19 15:45

      제가 아는 것이 없어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아지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론 좀더 쉽게 쓸 수 있도록.. : )

  2. ARMA 2007/11/19 13:31

    엄청나게 잘 읽었습니다. ^^
    위긋 샤론님의 의견 "100%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매일 읽고 있습니다."을 절대 공감하며....
    제 추천수가 100개라면 100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1/19 15:46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도 건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 )

  3. 이스트라 2007/11/19 14:40

    음.. 거의 총정리 판이군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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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19 15:46

      고생씩이나요.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 불과합니다.
      고맙습니다.

  4. 에티카 2007/11/19 15:38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게 "자기검열"씩이나 된다고 개념정의하신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대체로 그렇게 썩 명확하지는 못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이 다 검열로 포섭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요. 하긴 인터넷 상으로 음란물/타인소유저작물을 전송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던 몇몇 분들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개념을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것 같네요. 님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흥분하는 네티즌이라는 양반들이 대체로 다 그렇더군요.

    여담이지만, 숱한 "블로거"들, 특히 선거법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 이거 아주 여실히 드러나 보이던데요. 게다가 그런 분들 중 십중팔구는 그조차도 모당의 탓으로 돌리며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요. 모당을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을 외부로 표현했을 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정도는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싸지르고는 싶고, 책임지기는 싫고, 그게 자랑인가요. 무슨 어리광부리는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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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19 15:47

      앞 부분에 대해선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 같고.
      뒷 부분에 대해선 책임있는 논평을 위해 최소한 근거지 표시(이메일이라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익명으로 와서 책임 운운하는 모습은 좀... : )

  5. 로망롤랑 2007/11/19 16:25

    종이 좀 시끄럽게 울리나요??
    요즘?? 체계에 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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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19 18:59

      선관위가 선거라는 축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위반사범을 단속하는 무시무시한 공권력으로만 작동하는 것 같아서 좀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6. paris33 2007/11/19 23:53

    예전에는 군사력으로 지금은 돈으로 포장된 정세가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설자리를 내주지 않는 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공권력을 휘둘리는 자들에겐 스나미로 청소해야 하는디...
    '씨끌 씨끌' 그들의 종소리는 아무때고 울리고
    정의의 종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사라졌는지..도망갔는지...녹아버렸는지..
    녹이 쓸었다면 우리 국민이 박박 닦아서
    모두가 정의의 종을 울려야 할때라고 생각해요
    누가 울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종소리는 내 용기이자 나의 인생 길이라 봅니다
    잘 읽고 갑니다 뜻은 참 좋은데 넘 길어서 동감할 시간보다도 읽는 시간이 더 걸리네요
    민노씨님~^^ 긴장 푸시고 좀 읽기 쉽게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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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0 01:01

      좋은 말씀이네요. : )
      말씀처럼 스스로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좀 부끄러움이 크네요.

      앞으론 좀 짧게 써야겠습니다. ^ ^;
      괜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져서 글이 길어지네요.

  7. inuit 2007/11/20 22:13

    항상 그렇지만, 명쾌한 글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운영은 필연적으로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지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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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1 17:01

      inuit님 반갑습니다. ^ ^
      과분한 격려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

  8. 너바나나 2007/11/21 00:08

    언론은 뭐하는지? 쓸데없이 1주일 단위로 돈 쳐들여가면서 지지도 몇%니 이런거 고만하고 이런 거나 좀 설문조사하지?
    한 곳이 있는진 모르겠는디 여튼 이러니 더이상 언론은 여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 버는 회사가 되가는 거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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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1 17:01

      그러게나 말입니다. ㅡㅡ;;;

  9. zzz 2007/11/21 15:30

    저는 지금 전국 세군데 경찰서에서 조사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나 블로그 스크랩한것이 죄이구요.

    겁나서 이제 이름도 필명도 못적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의 모든 글들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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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1 17:02

      그러시고만요. ㅡ.ㅡ;;;
      마음이 무겁네요.
      기운 내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10. 아래 요약분만 네이버 블로그로 2007/11/23 14:14

    퍼가면 안되겠습니까?

    요약분하고 링크하고요.

    물론, 이 곳 링크 적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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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3 16:21

      본문 하단에도 적시했듯..
      이 글은 마음껏 퍼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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