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윗 자료 재활용 차원. 트위터에 남겼던 글들을 재취합 및 보충. 1차 자료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올려본다.

0. 피디수첩 형사사건(명예훼손/업무방해) 판결.
판결문은 크게 ㄱ. 공소사실 . ㄴ.명예훼손 판단(대부분이 이 부분) ㄷ.업무방해 ㄹ.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글은 ㄴ.의 다섯개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도록 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판결선고 2010.1.20)

피 고 인 : 피디4인, 작가1인.
조00 (61-1), 송00 (58-1), 김A (78-2), 이00 (76-1). 이상 프로듀서. 김B (72-2) MBC 작가

변 호 인 :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검 사 :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1. 사건 개요  : 공소사실
피디수첩 vs. 농림수산부 민동석 정운천 : 명예훼손
피디수첩 vs. 미국소 수입업자들 : 업무방해

피디수첩 혼내달라하고, 위 민동석, 정운천 등과 미국소 수입업자들이 각각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피디수첩을 고소, 이를 검찰이 받아 공소 제기. 그런데 (믿었던?) 법원이 놀고있네(무죄판결), 이런 사건이다. 형사사건이란 점에서 판결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공중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고 한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명예훼손 판단
개요
판결문 대부분 차지. 쟁점은 1) 다우너 소 2) 아레사 빈슨 3) MM형 유전자 4) SRM 5) 협상단 실태 파악 등 다섯이다. 특히 아레사 빈슨 부분에 '정지민' 부분이 따로 언급돼 있다.

쟁점 1. 다우너 소 부분
영상 속 다우너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걸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2. 아레사 빈슨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 하였고 방송당시는 사인 불분명했다. 사건방송 이후 실제사인이 급성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쟁점2-1. 아레사빈슨 > 정지민 부분 >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납득할 이유 없이 이 법정에 번복하고 있는 점 등..믿기 어렵다.

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이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쟁점3. MM형 유전자
중간 ‘한국인이 광우병쇠고기 먹으면 발병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이는 과장, 잘못된 이해 표현, 전체 이 부분은 보도는 중요 부분에 객관사실과 합치돼 허위라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쟁점4. SRM 부분
특정위험물질(SRM)이 모두 7가지라 보도한 것은 우리정부 종전분류기준에 따른 것, 30개월미만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온다 보도하였으므로, 내용을 허위라 볼수없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쟁점5. 협상단 실태 파악 관련
인간광우병 의심진단 받고 사망한 미국여성 최종사인 밝혀지지 않은 상황서 정부가 수입 협상 체결한 것에 대해, 미국소 안전성과 도축시스템 실태파악에 소홀하였다 평가하였다고 허위라 볼수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되고 그에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 전체에 대한 판단

1.)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예훼손 혹은 그런 고의 있었다 볼수없다. 피디수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 명예훼손 사실 자체를 불인정 / 즉, 사실인정 후 위법성조각 아님.

3.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디수첩 보도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협상 문제점을 비판한거지 수입업자 업무방해 고의 없다. 업무방해 전제사실 자체를 불인정.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결문 다운로드 안내
http://bit.ly/4SAvMV (다음카페, 한마법우회) : 나는 여기서 다운 받았다.


* 보유 : 정지민의 공개질의서
"...무죄 결론을 떠나서, 그야말로 수준이하입니다. 평균 수준의 지능과 편파적이지 않은 심성..."
정지민, 피디수첩 무죄판결 문성관판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중에서
- http://3.ly/jAbn // via @pariscom
좀 전여옥스럽다. 정지민씨가 "수준 이하"라고 "영문, 국문 독해능력" 운운하며 피디수첩 무죄판결 문판사를 비판하면서 남긴 질문이 무려 67개다. 중언부언과 신경질적 표현에 있어 참으로 수준높은 국문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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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정지민의 지적 된장질, 혹은 원문드립질

    Tracked from 민노씨.네 2010/02/03 11:19 del.

    피디수첩 형사사건 일심판결문 : 극단적 요약 버전에서 이어지는 번외 버전(이라기 보다는 농담 버전..이랄까). login이 댓글을 통해 알려준 소식. 사과를 하랬더니... (진중권)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30 추천유보. 대충 정지민이 헛소리하네.. 정도의 글..이라고 나는 이해. 그냥 낙서 같은 글이라서, 물론 흥미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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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아암 2010/02/02 12:12

    극단적 요약버전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는듯요 ^^
    정리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ㅎ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2/02 13:56

      아이코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ㅎ

  2. curio 2010/02/03 05:22

    정지민의 번역 오류, 진술 오류를 지적하는 '판결문'이 같은 오류-혹은 왜곡-을 포함하고 있으니 정지민을 '전여옥'스럽다라고 하긴 이르다고 봅니다. 1심 판결문(판결이 아니라요)은, 정지민 주장 그대로, 수준 이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위심에서 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뭐 그렇다고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2/03 10:09

      제가 판결문을 주로 '판단' 부분만을 집중해서 속/통독해서요.
      말씀하시는 판결문의 '오류/왜곡'을 알 수 있을는지요?
      대표적인 한두가지라도 말이죠.

    • curio 2010/02/03 12:58

      정지민의 주장에서, 드립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시길. 이미 읽어보셨을텐데(그렇지 않고 반론만 읽으셨다면 게으르신 것이고) 정지민의 '드립질'만 비웃고 계시니 대표적인 한 두 가지를 알려달라는 말이 별로 성실하게 보이지 않네요.

      예를 들면,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72276 이런 스레드가 민노씨님에겐 어떻게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골통수꼴들이 잘난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 민노씨 2010/02/03 13:42

      이게 솔직함인지 무례함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저는 제 성실성을 판단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문판사의 판단에 대한 반증을 한두가지라도 제시해달라는 것이죠.

      '오컴의 면도날'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장의 입증책임에 대한 일반원칙도 알고 계시겠죠.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확실한 반증을 제시하면 되는겁니다.

      정지민씨 '공개질의서'도 그렇고, 회의적 좌파 사이트의 몇몇 글도 그렇고, 정지민씨에 훨씬 못미치지는 제 보통의 "국문독해능력"으로는 도무지 제대로 읽히지가 않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제 미흡한 '국문독해능력'이나마 난잡함 그 자체인 그 아리까리한 글들에 소비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불성실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네, 저는 정지민씨의 주장에 대해 이 이상으로 성실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링크 하나 소개하고, 성실함 운운하는 curio님 모습도 그다지 성실해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굳이 알려드립니다.

    • curio 2010/02/03 14:40

      성실성이란 당연히 '지적성실성'이겠죠. '난잡한' 글에 시간을 소비하기는 싫고, 정지민은 비웃고 싶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지민을 비웃고 계신 것인가요? 아, 그냥 기분......

      민노씨님이, 그 긴 판결문을 요약한 정성으로 정지민씨의 반론을 요약해봤다면 이후에 진중권의 글을 근거로 정지민을 비웃는 행동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대화는 아니네요. 성실할 생각은 없지만 비웃기는 하겠다는 의사는 확인했으니까요.

  3. login 2010/02/03 10:35

    요즘은 자신이 천상 인문학자라고 하던데요. 왜냐 아리스토텔레스 원문을 혼자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30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2/03 10:40

      정지민의 아리스토드립질은...이게 도무지 뭔가요? +_+;;
      저 개인적으론 진중권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좀 지적된장질이 가미된 쇼맨쉽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요...

      추.
      그런데 "아리스토텔리스 원문"이라고 함은 그리스어(?)로 된 글을 공부해서 읽었다는 건가요? 여기서 '원문'의 정체가 뭔지 사소하게(?) 궁금해지네요. ㅎㅎ

  4. 비밀방문자 2010/02/03 13:2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2/03 13:45

      제가 정지민씨와 같은 출중한 "국문독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바에 강하게 공감합니다. : )

  5. 들꽃 2010/02/03 15:03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건 순간이군요..헐

    perm. |  mod/del. |  reply.
  6. 빅숏 2010/02/04 22:07

    CURIO//

    그 명품논객들이 우글거린다는 게시판에서 지들끼리 자주 하는 말 못보셨군요?

    [링크가 무슨 소용인가요? ]

    어떻게 하는 짓거리가 다들 비슷, 비슷.. 본인이 하고픈 말을 성실히 하세요. 스켑링크 따오고 , 나 수고했네 , 이러지 말고요.

    그것도 자의식 과잉면이라면 정양이나 변희재 못지 않은 말러리안의 글을 봐달라는건데...

    원고료 주듯 독해료를 주면 모를까, 왜 그런 시답지 않은 잡문을 읽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요.

    의도가 뭡니까?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97525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91215

    perm. |  mod/del. |  reply.
  7. 좋은글 2012/03/24 23:07

    좋은글 잘봣습니다 과제하는데 참고 해도 될까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2/03/26 01:31

      물론이죠. : )
      출처만 명확히 표시하신다면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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