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07.11.30. 2007도6556. 대법원]
판 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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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이충상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박해성, 이상민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김희동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판결선고 : 2007. 11.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의 위법 여부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 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제1호)나
ㄴ.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제2호)로서
ㄷ.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ㄹ. 이 시건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인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인지 여뷰가 재판의 전제문제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특가법 제4조 제1항을 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하게 된 이유 및 경위와 개정 후 법문의 전체적 구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의하여 어떤 기업체를 같은 조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정하기 위해서는
ㄱ.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이거나 또는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기업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을 통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ㄱ. 은행 등 금융 관련 법인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ㄴ. 또한 국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 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같은 항 제1호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체성이나 국가 등의 영향력 면에서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ㄷ. 이러한 해석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뢰죄와 같은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고자 한 특가법 제4조 제1하으이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나아가 농협중앙회가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은
제1조에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 농협의 독점적 명칭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조에 최대봉사의 원칙과 영리목적 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서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등은 농협 및 그 중앙회가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제134조 제1항 제10호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지역농협이나 중앙회 사업의 범위 내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를 사업 주관기관 혹은 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 각종 사업에 관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법인세 등에 관하여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세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종 지원은 농업 및 농협이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농협중앙회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0호는 농협중앙회장 및 상입감사를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항 별표1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농협법은 제125조 제4항에서 농협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조합에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제163조에서 농림부장관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확장된 이사회의 권한에 비례하여 국가의 감독 범위 또한 확장되었고,
제162조 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64조 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또록 규정하고,
제165조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68조 제2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협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제11조 제1항, 제5항), 농협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협법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34조 제1항 제14호),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 조건,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53조 제6항), 농협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60조 제4항),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상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61조, 제61조), 농협중앙회의 회계 등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제161조, 제63조 제4항)고 규정하는 등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국가가 농협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법') 제149조가 개정됨으로써 농협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게획 및 수지에산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농협법 제160조가 위 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로 변경되었다가 1999. 9. 7. 농협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의 농협중아회에 대한 지배력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협법 제9조 제1항에 신설된
국가와 공동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협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따라서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참조).
원심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ㄱ.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경우'와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를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ㄴ.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한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특가법 위반죄의 범의 유무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현금 3억원이 들어 있는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김동진으로부터 건네받을 당시 위 가방에 현금 1억 원 이상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특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가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그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0. 농협간부 사건
괜히 판결문 옮겨적느라 손목이 좀 뻐근했는데, 적어보니 괜한 짓했다는 생각도 든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문제는 수뢰죄로 딸려 들어간 농협중앙회 간부가 자신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인 특가법 4조(모법) 및 그 시행령 2조 48호의 규정(직접적인 적용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면 당연히 그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맞고, 그 간부는 (당연히) '공무원' 신분(따라서 특가법 시행령 2조 48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으로 '보며'(이른바 본다 규정),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어떤 특정한 신분에서만 그 죄가 성립되는)인 형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인 특가법상 수뢰죄의 행위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던 것 같은데, 3억이나 쳐먹고 굳이 억울하다고 상고심까지 간 그 대단하신 농협중앙회 간부의 세수대야가 궁금하다(경박한 표현은 죄송).
1.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점을 여러 관련 법규정들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협중앙회'라는 특수한 금융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제도적 감시와 법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판결을 당연히 지지한다.
2. 판결에서 특히 문제된 법규정 : 특가법 및 그 시행령
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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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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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법률제5056호에 의하여 1995·9·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개정]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 제4조('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를 모법으로 삼은 특가법 시행령, 특히 2조 제48호(농협중앙회)가 문제되었다.
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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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삭제 [97·11·29]
6. 한국수출입은행
7.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금융감독원
10. 한국증권거래소
11. 한국소비자원
12. 한국담배인삼공사
13.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소방검정공사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6. 한국마사회
17. 농수산물유통공사
18. 한국농촌공사
19. 한국전력공사
20. 대한석탄공사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대한광업진흥공사
23. 한국전기안전공사
24. 한국지역난방공사
25. 한국가스공사
26. 한국가스안전공사
27. 에너지관리공단
28. 중소기업진흥공단
29. 한국석유공사
30. 한국전기통신공사
31. 무선국관리사업단
32. 환경관리공단
3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34. 근로복지공단
3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6. 한국토지공사
37. 대한주택공사
38. 한국수자원공사
39. 한국도로공사
40. 한국관광공사
4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42. 인천국제공항공사
43. 한국공항공사
44. 한국철도시설공단
45. 한국방송공사
4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47.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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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1.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5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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