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격 르뽀.

어제, 그제는 또 다시 열이 나고,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하면서 짜장면 곱배기에 밥까지 비벼먹고 나서, 워크샵 관련 문건들도 살펴보고, 몇몇 블로거벗들과 통화한 뒤에, 또 동영상 편집도 좀 하고, 영화(127Hours) 한 편 보고... 그러다가 문득 이승환수령이 넘긴 바통이 생각났다.

이수령이 넘긴 릴레이 바통은 이런 거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머리가 하얗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육시스템은 그래도 대학에 잠깐 몸 담은바 있는, 나름 '시사블로거'라 가끔 불리기도 나에게 '서울시장이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억도 남겨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디다. 이건 뭐 바통을 받고 싶어도 뭘 알아야 쓰지, 이런 마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서울시장의 권한'은 뭘까,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어지는 충격과 경악. 아무리 뒤져도 정리된 자료들이 찾아지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 권한, 서울시장 권한... 이렇게 구글링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없다. 염병. 정말 쇼킹하다.

1. 구글링해봤다. '서울특별시장 권한' : 결과가 이렇다.
2.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들어가봤다. : 이건 뭐, 어떻게 찾으라는거냐...;;;
3. 아, 다산콜센터 120! : 그래! 다산콜센터가 있지!!

마지막 희망, 다산콜센터에 전화했다. 새벽인데도 상담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나는 묻는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정리한 문건,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정리된 문건이 없는 것 같아서요."

친절한 상담원은 약간 당황한 듯, 직접 찾아보고 나서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그리고 좀 전에, 한 20분쯤 기다리고 나니, 문자가 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일 09시 이후에 비서실 02-731-6061로 문의....하란다. ㅡ..ㅡ;;;


나는 결심한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서울시장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트를 다 뜯어고치겠다!!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못)하면서 무슨 디자인 서울이냐....




* 바통 지정 : 선착순 두 분! (ㅡ.ㅡ;;)  
시간되시는 분은 이 글 바통도 좀 받아주시라...;;


* 추. 찾다가 포기한 '서울시장의 권한'에 관한 정보들... 찾은 만큼만 올린다.

1.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72조 3항)
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서울시장은 뉴타운 사업 지정권이 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를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선 2002년 은평 · 길음 · 왕십리 뉴타운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 한남 · 가좌 · 아현 · 장위 · 상계 · 시흥 ·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다.

3. 서울시장은 다음과 같은 잡다한 권한들이 있다 (기사내용 중 사실에 관한 부분만 발췌)
1.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가로등 설치, 도로 포장 등에 대한 권한
2. 관내 공사의 인허가권과 사업 허가권, 음식점 위생검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3. 한강 재정비 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환경개선사업 결정 집행.
3-1.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방정부가 쓴다.
5.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은 21조2853억원.
5-1. 국무총리실의 예산은 출연연구기관까지 합쳐 4389억원이다.
5-2. 행정안전부(지자체 감독 권한) 31조7200억원의 예산 중 2조9527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5-3.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의 2010년 예산은 3823억원.
5-4. 구청장은 각종 인허가권 외에 15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인사권.
5-5. 송파구 출신 국회의원들(3명)이 예산을 따내지만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없다. 국회의원은 한 해 세비와 의정활동비 등을 합쳐 5억4000여만원을 쓸 수 있다.

6. 서울시장은 본청과 29개 직속기관, 44개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3만4691명의 상관 (국무총리는 635명의 상관)

- 서울시장, 총리보다 세다 (중앙일보, 이가영, 2010.06.01)

4.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발의권이 있다. (주민투표법)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하나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41만8000여명의 서명으로 가능하다. 나머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시장이 제안하고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결과의 구속력이 없다).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정...  

- [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제안 감상법 (미디어스, 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2011년 01월 12일)

5. 관련법 규정 :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

more..


* 발아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자작나무)
-> 내가 시장이 된다면 (Crete)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이승환) -> 내가 받은 바통은 승환씨로부터.

* 확장점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고어핀드) : 오, 멋진 의견이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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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릴레이이벤트] 내가 시장이 된다면

    Tracked from Crete의나라사랑_2010년이후글 2011/01/21 05:55 del.

    내가 시장이 된다면 자작나무님으로부터 숙제(내가 시장이 된다면 by 자작나무숲) 를 부여받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평생 실험실에 쳐박혀 살아온 백면서생이 무슨 안목이 있다고 시...

  2. Subject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정보도시, 참여도시 [릴레이]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11/01/21 09:42 del.

    !@#… 나한테 누가 던지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gorekun님이 바통 넘겨주신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릴레이. 자작나무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신 릴레이라고 한다. 사실 뭐 오래 고민할 것 없이 거두절미 답변이라면… “대선에 나간다.” …아니 이건 너무 무성의하다(하지만 현실감 만땅). 좀 더 정책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를 살려보자면, 우선 서울시장은 무엇을 할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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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1/01/21 05:41

    * 아까 발행했는줄 알았는데, 비공개였네...
    실제 발행시각은 오전 5:39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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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rete 2011/01/21 05:57

    원래 시작은 자작나무님께서...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1/21 09:27

      앗, 크리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
      시작을 자작나무님께서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바통은 승환씨께 받은 것이라서 발아점으로 승환씨만 표시했는데, 릴레이를 시작하신 자작나무님을 올려야겠네요.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너무 반갑네요.. ㅎㅎ

  3. 민노씨 2011/01/21 09:30

    * 자작나무님, 클리트님 링크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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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rete 2011/01/21 11:27

    제 rss 주소는 http://crete.pe.kr/rs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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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1/24 15:03

      넵! 씨앗 리더에 잘 심었습니다. : )

  5. 의리 2011/01/21 11:56

    남들 앞에 선다는건 참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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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1/24 15:04

      그렇죠, 남들 앞에 선다는 건 부담되는 일이죠.
      자주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구요...;;

  6. 물어 2011/01/21 13:41

    시의회하고 시장하고 뭘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이걸 알면 좀 낫겠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1/24 15:05

      국가가, 혹은 저널리즘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당연하게(!) 해결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국가도, 저널리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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