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오늘자(09.9.3.) 경향사설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의 내용중 다음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과연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한 것인지 궁금해서, 즉 경향사설이 다소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겨, 그 최소한의 판단을 위해 '교과서 검정제도' 및 관련 사건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한 글이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좌편향 타령’에 홀려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마치 한국의 위기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 검정제의 원칙을 훼손했다. 역사학계와 저자들이 수정에 반대하자 정부는 출판사의 팔을 비틀어 직권수정의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의 잘못을 판시한 이번 소송의 피고가 사실상 정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경향사설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 (09.9.3.) 중에서

결론.
경향 사설의 위 인용부분은 다소 오버 같다
(잠정적인 결론임).
1. 사실에 있어 다소 부정확한 묘사
"정부는 출판사의 팔을 비틀어 직권수정의 무리수를 뒀다."라는 문장은 '정부는 출판사의 팔을 비틀어 직권수정의 무리수를 두게 했다' 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아래 관련 사건 요약을 보면 나오지만 '직권수정'한 건 정부가 아니라(물론 그렇게 수정권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출판사다.
2. 결론의 비약
"출판사의 잘못을 판시한 이번 소송의 피고가 사실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다소 비약인 것 같다. 입장 강조를 위해 다소 과도한 수사를 사용한 것 아닌가 싶다. 정부의 편향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개입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나, 소송의 피고가 정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좀 오버 같다.  
3. 물론 경향사설의 취지, 입장에 대해선 찬동한다.
정부의 편향되고, 과도한 정치 이데올로기 개입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선 나 역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사족이겠으나, 밝히는 바다.

사건 경과 요약.
1. 교과부 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권고 => 2. 출판사는 저자에게 수정을 협의했으나 저자들은 일부만 수용  => 3. 11월에 다시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정권고  => 4. 출판사가 직권으로(임의로) 권고받은 부분 내용 수정  => 5. 결과적으로 저자 동의 없이 교과부 장관에게 수정보완된 교과서 제출  => 6. 교과부 승인  => 7. 각 학교 배포.  => 8. 저자들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

관련 사건(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가합7071 사건 관련
- 선고일 2009.9.2
- 원고 :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
- 피고 :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
- 소의 목적 :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ㄱ.  교과서의 (추가) 배포 금지 :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에 사용된 수정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는 없을 것 같다.
 ㄴ.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 지급.


교과서 검정 제도
관련 법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교과용도서규정')   
대통령령 제216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8. 18.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변경)  

기초 내용

1.  교과용도서규정은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2. 명칭 정의 (법 2조)
ㄱ. "교과용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
ㄴ. "교과서" :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ㄷ. "지도서" :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ㄹ. "국정도서" :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ㅁ. "검정도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ㅂ. "인정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ㅅ. "개편" :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
ㅇ. "수정" :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3. 교과서 우선순위 (법 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관련 )
학교 장은 국정도서 -> 검정도서 -> 인정도서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4. 학교에서의 검정도서 심의  
학교 장은 검정도서 선정에 있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 경우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검정도서의 교과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법 6조)


교과서 검정 절차 및 방법
1. 검정실시공고(교과부 장관. 법 7조)
2. 검정신청 (원고 집필자 또는 발행자 또는 양자. 법 8조)   
3. 기초조사 :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 (법 9조)
4. 본심사 :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법 9조)
5. 합격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법 10조)
6. 불합격 결정 (법 10조)
ㄱ.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ㄴ.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7. 이의신청 (법 10조의 2)
ㄱ.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8. 합격공고 (1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ㄱ. 검정도서명
ㄴ.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ㄷ.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ㄹ. 지질과 제본방법
ㅁ. 사용대상학교
ㅂ. 최초 사용학년도
ㅅ. 저작자의 성명
ㅇ. 발행자의 주소·성명

9. 검정수수료 (법 13조)
- 검정 신청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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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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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09/09/04 09:26

    역시 예상처럼 댓글이 없군! ㅡ.ㅡ;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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