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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글 좀 길군, 귀찮겠어...' 싶은 (저같은) 독자분들께선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를 예시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만 읽어도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시행일자. 재개정여부.
- 법률. 법률 제8781호 2007.12.21 / 2008.06.22. 일부개정
-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47호. 2009.06.19 / 2009.06.19. 일부개정
-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6호. 2009.06.11 / 2009.06.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23조 (상담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7조 (벌칙)
①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 (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9호 2009.08.06 2009.08.06 일부개정
제6조(고용정책실)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 2009.01.30 2010.01.31 일부개정
제39조의9(금지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693호 2009.05.21 2009.05.21 일부개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아동복지법. 법률 제9122호 2008.06.13 2008.12.14 일부개정
제29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2008.06.13 2008.09.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02.03 2009.02.03 일부개정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2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간단한 용어 설명
법률 法律. 국회 의결 및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과정을 거쳐 성립하는 국법이다. 특히 국회의결 여부에서 행정부 명령,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등과 구별된다. 헌법 다음의 상위법이며, 명령·규칙은 해당 관련 법률에 종속하기 때문에 해당 모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된다.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다.
명령 命令 (제정 주체 : 주로 행정부) 공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 법령을 말한다. 국회 의결을 거치는 법률의 상대개념이다. 따라서 당연히 법률보다 하위법이다.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등이 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 따위도 명령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규칙 規則 (제정 주체 : 주로 사법부, 입법부)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의 한 형식이다. 입법·사법·행정 각 부에서 제정된다. 국회 인사 규칙·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시행령 施行令.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교육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다.
시행규칙 施行規則. 법령 시행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등이 있다. (유사어 : 시행 세칙)
#.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글 좀 길군, 귀찮겠어...' 싶은 (저같은) 독자분들께선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를 예시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만 읽어도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시행일자. 재개정여부.
- 법률. 법률 제8781호 2007.12.21 / 2008.06.22. 일부개정
-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47호. 2009.06.19 / 2009.06.19. 일부개정
-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6호. 2009.06.11 / 2009.06.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 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포괄적 예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객관 원칙, 주관 참작)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포괄적 예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객관 원칙, 주관 참작)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시행규칙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시행령 :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6.19]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 제20조 (청문)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법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시행규칙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6.19]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 제20조 (청문)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법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시행규칙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 시행규칙 : 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23조 (상담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시행규칙 제15조 (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법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7조 (벌칙)
①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 (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9호 2009.08.06 2009.08.06 일부개정
제6조(고용정책실)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 2009.01.30 2010.01.31 일부개정
제39조의9(금지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693호 2009.05.21 2009.05.21 일부개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아동복지법. 법률 제9122호 2008.06.13 2008.12.14 일부개정
제29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2008.06.13 2008.09.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02.03 2009.02.03 일부개정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2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간단한 용어 설명
법률 法律. 국회 의결 및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과정을 거쳐 성립하는 국법이다. 특히 국회의결 여부에서 행정부 명령,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등과 구별된다. 헌법 다음의 상위법이며, 명령·규칙은 해당 관련 법률에 종속하기 때문에 해당 모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된다.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다.
명령 命令 (제정 주체 : 주로 행정부) 공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 법령을 말한다. 국회 의결을 거치는 법률의 상대개념이다. 따라서 당연히 법률보다 하위법이다.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등이 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 따위도 명령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규칙 規則 (제정 주체 : 주로 사법부, 입법부)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의 한 형식이다. 입법·사법·행정 각 부에서 제정된다. 국회 인사 규칙·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시행령 施行令.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교육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다.
시행규칙 施行規則. 법령 시행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등이 있다. (유사어 : 시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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