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개요입니다. 총론적인 성격으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각론적인 성격의 글은 추후 따로 정리할까 싶습니다.

기존 자료는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 4.1.에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강추.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

좀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선 위 글 및 팟캐스트를 가볍게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는 강하게 추천합니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으로 말들이 많더라. 4월 1일 통과에 즈음해서는 너무 조용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오히려 그 '침묵', 특히 대표적인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의 침묵이 불만스러웠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될때로 되라 심리랄까, 오히려 체념하고, 무관심해져갔는데, 요즘 한참 이야기가 되니 다시 관심이 생긴다. 조만간(09.7.23)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은 정말 '인터넷 계엄령'이 될 위험이 커보인다.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기존/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를 생각나는대로 써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비현실성'이다. 현실의 반대말 같은 법을 만들어버렸다. 이건 개정 저작권법이 과도한 처벌권한을 일개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고(삼권분립의 교란), 지나치게 처벌적인 조항들이 많다는 과잉입법 논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려, 혹은 '아고라 폐지법'과 같은 별칭으로 불릴만큼 거세지는 정치적인 논란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상황이다. 또 이 법이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과연 이 법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정말 장기적으로 이 법안이 문화산업을 부흥하는데 도움이 될지 극히 회의적이다.


1. 합법의 길은 여전히 험란하다 : 내 블로그에 음악 한곡 올리는데 300만원이라굽쇼?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합법으로 가는 길은 졸라 불편한데다 졸라 고비용의 비포장도로다. 불법으로 가는 길은 엄청 싸고 편리한 KTX다. 게다가 이 잘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도적놈 취급 받는다. 합법적인 채널, 합법적인 시장은 대단히 협소하다. 불법의 길은 'KTX'고 '아우토반'인데, 합법의 길은 비포장도로에 자갈밭이고, 진창이다. 그런데도 그 비포장 자갈밭, 그 진창으로 다니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합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소비자에게 '초인적인 인내'와 '비상식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합법의 길이 최소한 불법의 길보다, 아니 그렇게 바랄 것도 아니고, 그 불법의 길로 들어가는 유혹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편해야 하는데 이런 경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

나 같은 설치형 블로거들은 내 블로그에 적절한 가격으로 음악을 올릴 길 없다. '원천봉쇄'다. 올리고 싶어도 못올린다. 적당한 가격 지불할 용의 만빵인데도 안된다. 곡 하나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단체 3곳에 따로 따로 문의하고, 협상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1곡당 평균 (최저) 사용료라는 300만원을 주고 음원을 올릴 준법마니아(ㅡ.ㅡ;)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미친) 사람이 혹시 있다고 치자. 그를 닮으라고 누가 요구할 수 있겠나? 이건 정말 비현실의 극치다.

2. 처벌규정의 참을 수 없는 추상성 : 상습적 저작권침해자만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법을 만들라.
처벌적 규정, 형벌적 규정은 가급적 그 법적용 대상을 특정하고, 그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법적용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걸 흔히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개정 저작권법의 처벌조항은 특정한 행위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일반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너무도 커보인다.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를 특히 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특정한 행위로서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단순한 '저작권 침해'(소위 3진아웃제)를 이토록 느슨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3. 문화부장관인가 인터넷계엄사령관인가? : 일개 행정부처장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쉽게 말하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인터넷사업자들의 운명, 대한민국 대다수 게시판의 운명이 문화부장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게 생겼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처의 장에게 인터넷사업자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있는거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너무도 크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제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여지 역시 너무도 크다.

4. 감시와 처벌만이 살 길인가? :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 사업 말아먹을 수 있는 악당으로 만드는 법
특히나 규모가 큰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그래서 개별 게시판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장 비근한 예시가 '다음 아고라의 개별 게시판(가령, '경제방') 따위다. 그래서 개정 저작권법은 '아고라 폐지법'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린다. 만명이 저작권을 숭상하는 저작권신도들이면 뭐하나,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고, 별종은 존재한다. 그렇게 한 두명이 그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그럼 그 게시판에 존재하는 만명의 순수한 의도를 가진, 합법적인 생산물들도 더불어 쫑나는건가? 법안을 극단적으로 남오용한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법안이 과연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되어도 좋은가? 이 법을 허용해야겠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들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용자, 즉 모든 사용자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사용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고,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 내 사업을 정지시킬지 모르는 악당'이 된다. 이러면서 인터넷강국되자고 하면 개가 웃고, 소가 콧방귀 뀐다. 저작권자와 유통업자(흔히 포털), 그리고 사용자(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저작권자를 일방적으로 위한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살아나고, 문화가 융성해지고, 산업이 부흥하는게 아니다. 유통업자,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옥죄는데, 누가 유통해주고, 누가 소비해주나.

5. 결론 : 셋 다 죽는다.
개정 저작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물론 반짝 저작권자들이 이 법안의 해택을 누릴 수도 있을리라. 그래서 영화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자들인 언론사들 역시 내심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내가 장담한다. 저작권자들도 죽고, 저작물을 유통해주는 유통업자들도 죽고, 결국 이 모든 문화와 산업의 근간인 소비자들도 죽는다. 문화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접해야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문화로서의 저작물, 상품으로서의 저작물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개정 저작권법은 안돼, 안돼, 안돼만을 외치는 법이다. 그런 불임의 법에서 생명이 깃들고,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와 산업은 이 법안으로 초토화될 수 있는 만반의 여권을 모두 갖췄다. 정치적으로 이 법안이 악용되고, 오남용된다면, 문화와 산업만 죽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도 졸라 후퇴했다고 평가하는데 더더욱) 급격하게 후퇴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권, 집권여당, 청와대와 권력자들을 믿고 못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악용과 오용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권력의 속성상 이런 법을 쥐고 흔들수 있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권력은 없다. 이건 모든 역사가 증명한 자명한 진실에 가깝다. 다시 이야기한다. MB정권을, 문화부장관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이 다시 살아나도 이런 법률은 있어서는 안된다. 김구가 다시 환생해도 이런 법률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예정이다. 그래도 안된다. 이 법은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게 셋 다 사는 길이다.



* 참고.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 청취 메모.
이하 새드개그맨님의 해당 팟캐스트를 청취하면서 생각나는대로 메모한 글입니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핑계삼아 그대로 둡니다. 혹시라도 새드개그맨님의 관련 팟캐스트를 청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문광부의 저작권 핵심 Q&A 게시글  : 그런데 꾸미는 과정에서 3.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복처리된 듯.

1. 동영상 UCC 배경음악을 규제하는가 규제하지 않는가?
1-1. 유료로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1-2. 대형 포털 서비스(하다못해 티스토리 블로그라도)를 제외하고 배경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합법의 경로를 널리 마련하고 있는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가?
저작권자의 권리(재산권. 사권)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용자의 향유권, 이용권도 보호해야 한다. 즉,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려고 한다면,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용권,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1-3. 노래가사(어문저작문) 게시도 저작권법 위반?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맞다.
하지만 노래가사 게시가 작사자의 재산권을,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가?
오히려 노래를 널리 알리는 홍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 않나?
오히려 문광부, 관련 정책입안자(국회의원들), 관련 산업종사자들, 저작권자들은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이용을 늘려감으로써, 문화를 고양하고, 산업적인 토대도 넓혀야 하지 않겠는가?

2.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채널이 과연 존재하는가?
저작권자들은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부(문광부)는 우선 합법적인 루트가 있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정부의 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저작권자(인접권자) 및 유통업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 사연 속에 비친 세상. 음원을 합법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현실. 
공무원은 저작권자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

3. 온라인의 저작물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ㄱ.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이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
저작권 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게 정말 도저히 소비자가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스템.
ㄴ.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 기증 저작물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현실적인 이용패턴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트.

* 현재는 4번 답변이 중복처리되고 있다. 아래가 원래 4번 질문과 답변.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4. 적극적인 공정이용 조항(독일, 일본법 계수) vs.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미국법을 계수한 측면)   
ㄱ. 외국 핑계, 외국도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오.
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저작권법 104조
특수한 온라인 사업자에게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한 제도.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제도  

4-1.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에 대한 비판.
ㄱ.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콘이라면? 포털의 경우.
ㄴ. 이건 당연한 것.
ㄷ. 원칙적으로 비저작권자가 이런 라이센스를 붙이는 경우엔 어떡할건대? 예. 소녀시대 동영상 올린 뒤에 CCL를 부착한 경우
ㄹ.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 이용할 수가 없다니까!!!
ㅁ.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 이용하는 행위"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5.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적인 글이 자주 게시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 인터넷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국회의원들 혹은 정부공무원)이 입안하지 않았나 싶다.
- 전기통신 기본법의 사문화된 조항(소위 '허위통신 유포죄')에 의해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배신의 기억"
- 문화부 안내문에선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인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은 믿기 어렵다.

6.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ㄱ.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 -> 가처분소송은 1달이면 충분하다. 침해가 명백하면 가처분은 '시간/비용'의 면에서 충분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왜 사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문화부 장관'이 하나? 삼법분립에 위반할 여지도 크다.
ㄴ.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인터넷 역시도 '사회'(인간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온라인 사회의 속성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부분. 이것은 "감옥"
ㄷ.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예. 아고라 '경제방'은 어떤가?
누군가가 여기에 신문기사를 열심히 퍼다 나른다고 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혹은 누군가 아고라 '경제방'을 정지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정지할 것인가?

ㄹ.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라굽쇼?

7. 프랑스 삼진아웃제.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상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나라 훨씬 더 커다란 제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프랑스 : IP차단. 우리집에서 차단당하면 우리집에선 불가능. 친구집, 피시방, 다른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 : 어디서든 접속은 가능. 하지만 그 계정은 접속이 불가능. 우리나라 "네이버/다음/싸이월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80% 이상"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면, 실질적인 인터넷 사용권의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 인터넷은 하나의 사회. "온라인에서의 사회적인 기반"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의 자유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위험(위헌소지)가 있다.
"인터넷의 본질"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새깽님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볼 것) 

8. 카페나 블로그 폐쇄,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나?
ㄱ. 악용의 여지가 크고, 법집행자(문화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 법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ㄴ. 불법이용, 상업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현재 존재하는가? 문화부의 이야기처럼 일반적인 카페와 블로그는 전혀 해당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ㄷ. 보통 정부입법안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만, 의원입법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는데, 이를 위한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강승규법은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사업자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봤는가?
ㄹ. "우리나라는 이메일을 수사목적으로 얼마든지 제공하는 나라"(한메일의 경우)
ㅁ. 우리나라 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조장.

9.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사법적 성격이 강한 저작권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토록 편향되게 개입하는가?
왜 사용자들의 이용편익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가?
예. 아고라 경제방에 알바를 푸는 경우 -> 여기 안되겠군! 정지해야겠군!!
즉, 악용의 소지가 있다.
"칼" 주부의 손에 의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 살인자의 도구.
"현재는 남을 찌르기도 좋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루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10. 법무법인으로부터의 고소
저작권위원회 2266-0011/0015 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
이것이 문제라면 왜 왜 일반국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은 왜 만들지 않는가?
현실과의 괴리. "경찰서는 일반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

저작권정책과 02-3704-9478.
장진숙 : js1016@mcst.go.kr
저작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길 148 (방화3동) Copyright (c) 2009 저작권위원회

추. 위 저작권정책과에는 전화 했는데(8일 5시30분쯤) 받지 않고, 한참 뒤에야 기계 안내음으로 담당자 부재중이며, 음성사서함에 메모하라는 '친절한' 안내를 해준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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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문화부의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로 알 수 없는 것들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07/07 14:57 del.

    !@#…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화부가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를 발표했다. 사실 저작권법상의 불법/합법 사용 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바뀌는 바도 없으면서 대략 2년 주기로(즉 주요 개정이 한번씩 있어서 뉴스에 오를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한번씩 패닉을 일으키곤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순간순간 패닉만 하고 실제로 저작권 관행을 일상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뜯어...

  2. Subject :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2009/07/07 17:05 del.

    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33:45)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시퍼렁어 2009/07/07 12:40

    한국 인터넷 정치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래도 사진도 티비도 그만볼때가 온거죠 다들 토론의 시대가 온겁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07 12:57

      오, 그렇군요! ㅎㅎ
      이제 철저하게 음악도 안듣고, 사진과 TV도 안보고, '비평, 학술, 교육 목적의 글'(저작권법28조상 합법적인 인용의 저작재산권제한 규정) 혹은 스스로 창작한 이야기만 써야겠군용!

  2. 물어 2009/07/07 12:58

    진짜 심각하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07 14:23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3. SadGagman 2009/07/07 17:27

    Q4. 의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08 00:35

      이렇게 굳이 찾아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 물어 2009/07/08 07:49

      가족이나 가까운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건지 공공이 공유하는건지 어떻게 구별할지 웃길 뿐입니다.

  4. skyrunner★ 2009/07/08 02:05

    조만간 트랙백을 쏘겠습니다
    쥐꼬리만도 못한 소견이지만요 ㄷㄷㄷㄷ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7/08 18:08

      고맙습니다. : )

  5. SadGagman 2009/07/08 10:50

    근데 문화부 저작권 Q&A Q4.의 답변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중복 그대로군요. 한 나라의 정부 부처 사이트 공지사항을 이렇게 관리하나요? 실망을 넘어서 살작 화까니 나네요. 이 혼란지경의 주무부서가 이렇게 일에 관심이 없나요? 게시물에 연락처도 있고 이메일 주소도 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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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08 18:08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ㅡ..ㅡ;;;

  6. 윤초딩 2009/07/08 13:12

    이상허다 계속 트랙백 실패 초딩 을 금지어로 설정하셨는지 ^^
    얼마전에 관련글을 적어놓은게 있었는데

    http://loved.pe.kr/541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가
    원래 텍스트였는데 언제 이미지로 바꿔놓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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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08 18:09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
      매번 트랙백에 불편을 드려 지송..;;

      저 역시 텍스트(html)이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인용도 쉽지 않고 말이죠..;;
      게다가 그 와중에 중복답변으로 실수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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