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 이 글은 기존에 제가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로 쓴 세 개의 글을 참조해서, 현 시점에 맞게 요약 편집하고, 보충한 글입니다. 그리고 참조한 관련 자료들도 가급적 모두 링크로 남깁니다.
0. 기존 세 개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상호]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2005/12/11
- 도둑질 vs. 향유권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2) 2007/01/23
- 개정 저작권법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3) 2007/02/25
우선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강조합니다.
1. 이 글은 저작권을 무시하자는 글이 아닙니다.
2. 이 글은 향유권이 저작권보다 우월하다는 글도 아닙니다.
3. 이 글은 저작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편의장치들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스크롤 바의 압박이 염려되시는 분은 그냥 피하시거나, 혹은 '스킵'하시면서 각 목차에서 읽고 싶은 부분을 위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현제도는 합법에의 길이 너무도 좁습니다.
가령 어떤 음악 시디를 구입했다고 치죠. 이걸 자신의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그 음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원에 대한 권리는 시디 플레이어에 한정해서 합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른바 '웹에 전송할 권리'는 없는거죠. 그런데 시디 플레이어로만 음악 듣습니까? 이제는 그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시디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음악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죠.
A라는 앨범에서 a라는 곡이 너무 좋아서 블로그 친구들에게 이 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A라는 앨범을 1만원 주고 샀다고 했을 때, 그 만원의 권리는 구닥다리 기술설정인 시디플레이어에서만 합법적으로 작동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그 a라는 곡을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싸이월드에서도,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웹 2.0'(이게 아무리 그저 상업적인 유행일 뿐이라도)의 정신과는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각각 싸이월드 따로, 네이버 따로, 다음 따로..
그래서 a라는 곡을 그 세 개의 온라인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선 1,500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원을 이미 합법적으로 소비했음에도, 1,500원의 추가소비를 '강요'하는 것이죠. 합리적인가요?
더 문제는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이 제공하는 그 웹공간 바깥에서 주로 웹생활을 하는 블로거들의 경우입니다.
이 때는 아예 합법적으로 음악을 자신의 웹공간(블로그)에 올리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음원이 GNU에 입각한 음원이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결국 손쉬운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 불법은 대체로 웹상에서는 '전송권'에 대한 침해형태로 나타나죠.
우리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확신범들입니다.
(주. 확신범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 쉽게 말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이 있는 범죄, 위법성의 인식이 없지만, 실정법상은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05년 12월 11일을 회상해봅시다.
저는 정말 합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음악을 제 블로그(한겨레 블로그)에 올릴 수 없었죠.
합법을 위한 길은 길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향한 길은, 정말 지름길도 이런 지름길이 없죠.
당시 도우미씨의 친절한 설명입니다.
ㄱ.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세 협회에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모두라는 표현에 특히 주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ㄴ.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ㄷ.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직접 한국음악산업협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국음악산업협회 홈 페이지 - http://www.miak.or.kr
한국음악산업협회 대표 메일 - supervision@miak.or.kr
이렇게까지 해서 음악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음악을 듣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합법적인 욕구로 충만한' 블로거들 있을까요?
적어도 저작권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강조하려면, 그 제도는 최소한 불법에의 길과 대등한 정도의 편의성을, 그런 기술적 편의장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합법에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의 길은 지름길도 이런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저작권. 혹은 저작권법. 그게 카피라이트입니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서로의 짝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짝말이 너이듯.
저는 그게 반의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모두 현실에서는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카피라이트 천국
쉬운 설명을 위해 신해철을 등장시켜 보죠.
카피라이트 전도사입니다.
불법으로 음악 다운로드 하는 네티즌들은 '입 닥쳐라'(이게 표준어라고 하네요)라고 최근에 발언했다고 하죠?
ㅡㅡ;;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입 돌아가겠네요.
신해철 앨범이 100만장 나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100만장 나가던 앨범이 50만장, 30만장, 10만장으로 줄어들었다고 치죠.
신해철이 열 받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 저도 이해합니다.
신해철, 아마도 인터넷 폭파하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그럼 전 거기에 성냥이라도 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카피라이트를 엄격하게 네티즌에게 강요한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은 신해철에게 유익하겠죠.
다만 음악 향유자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무시무시한 개정 저작권법이 등장해서 도적놈 네티즌을 때려잡기 위해 엄청난 위압감으로 작동된다고 치죠.
개정 저작권법은 신해철 음악 향유자의 수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킬 겁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신해철은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더 현실과 유리된, 더욱 더 억압적인 저작권법이 작동되도록 '100분 토론'에서 핏대 세우고, 기존 거대 미디어, 음반회사, 거대 포털과 짝짜궁된 구쾌의원들이 거기에 발마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해철 음악에 대한 향유자들 자체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당장은 신해철 배 따숩게 하는게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음악 산업 전반, 음악을 매개로 한 문화 전반에는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아닙니까?
음악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음향 향유자 점차로 사라진다면, 누구 상대로 음악 할겁니까?
가수들끼리, 작곡가들끼리, 음반회사들끼리,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콘서트 하실 건가요?
2) 카피레프트 천국
신해철 다시 등장합니다.
계속 음악활동하고 싶어도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냥 토론에나 참여하고, 디제이나 하고 싶습니다.
음악 만들어도 돈이 안 되니까요.
좋은 시설에서 레코딩도 하고 싶고, 좋은 세션맨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음반 만들어봤자, 인터넷에서 모두 공짜 공짜를 외치기 때문이죠.
신해철은 한 1년 버티다가 그만 음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해철 음악 향유자는 듣고 싶어도 신해철 음악 못듣습니다.
위 카피카이트 천국의 상황만큼 안타깝고 위험한 상황인거죠.
카피레프트 천국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공짜로 들었던 음악만 질리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옛날 노래만 있는 천국입니다.
3) 공존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현재의 제도와 장치들로는 '저작권법'과 음악 저작권자들을 '합법적'으로 존중하고 싶어도 그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웹상에서도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해서 업로딩하고, 또 링크를 빌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만큼은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현제도을 존중하고 싶어도, 그것을 지켜내려면, 웹상의 '음악향유권'은 크게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악향유권의 박탈은 전체 음악시장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감히 추정해봅니다.
향유자들도 죽고, 음악의 저작권자들도 망하는 구조인 셈이죠.
저작권법은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현재의 졸라 어려운 합법으로의 길을 졸라 쉬운 불법으로의 길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합법에의 길은 좁히면서, 불법은 엄단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저작권자의 권한을 좀더 두텁게 보호하는' 한미 FTA를 환영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관련 저작권자들의 입장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은
ㄱ. http://zluf.com/1409190129 (pdf 파일 다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ㄴ. http://www.moleg.go.kr/ (법제처)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창에 '저작권법'을 치시면, 바로 뜹니다. 이 텍스트를 끌어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메모장이라던가.. ^ ^;; ).
2) 저작권법 개정이유 (이 단락은 거의 모두 인용입니다. 물론 이 인용은 합법적입니다. : ).
*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 시행일 2007.6.29.
* 연혁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 중략 .. )
법률 제81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
*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전 글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요약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집한 것입니다. 특히 아래 따로 목차를 달리한 ★ 표시가 있는 조문은 특히 쟁점이 되는 조문입니다.
1) 인증제도와 저작권위원회
ㄱ.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 유지 목적.
ㄴ. 저작권위원회(안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ㄷ.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안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2) 저작물 이용 관련
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안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다만 편집 이용은 금지.
ㄴ.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 전송(안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ㄷ.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안 제27조)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주: 이는 반대해석하면 '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엔 자유로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있으나마나죠.
3)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안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4) 저작권자의 권리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들
ㄱ. 실연자(실연자)의 성명표시권 등(안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a.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적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b.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안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 보호기간이 길어집니다.
전면 개정된, 그리고 오는 07년 6월 29일에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법이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블로깅(주로 포스팅)에 '우호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 매우 억압적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엄격한 적용은 매우 위험한 문화를 웹에 형성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한상희 교수는 "인터넷 공간이 산업주의의 미명 아래 관료적 편의주의와 소수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묻혀 국가적 관리와 규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탄생"을 우려하며 위 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하 특히 쟁점이 되고, 문제 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한상희 교수의 비판(06.1.2. 한겨레 )을 골격으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교수의 비판을 인용/편집/정리합니다. 한교수의 지적을 쟁점별로 하위 목차로 삼고, 문제되는 해당 조문을 보충하는 식으로 서술할까 합니다.
다만 한상희 교수의 비판 시점은 '우상호 법안'이 해당 소위(문광위)를 통과한 시점입니다. 아직 법률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의 비판은 아니었죠. 최종 확정된 법률은 '다소' 수정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선 SadGagman님의 지적이 있었죠. 고맙습니다). 다만 그 비판의 골격은 여전히 확정된 저작권법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희 교수의 비판
홍성태 교수의 비판과
민경배 교수의 비판 역시 위 한상희 교수의 비판과 그 취지가 유사합니다.
ㄱ. 한상희의 비판 :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개정된 조문에서는 '복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으로 되어있죠)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투피나 웹하드는 물론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거의 모든 인터넷에 대하여 국가적 감시와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복제·전송’은 인터넷의 ‘주된 목적’이며,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여부는 단순히 매체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그 이용자인 누리꾼들이 결정한다. 사실상 개정안은 모든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되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공간 자체를 ‘불법의 천지’로 만들 위험이 존재한다.
ㄴ. 관련해서 김기중 변호사의 비판 [2006년 01월 04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부분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 ··· news%3D0
ㄷ. 관련조문 :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안 제104조제1항) ★
* 개정이유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개정조문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안에서 수정 보충된 문구)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위 조문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우상호 법안의 초안'에서 수정(삽입)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했었는데요. 새드개그맨님(SadGagman) 님께서 다음과 같은 보충 논평 주셨었죠.
통합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 해당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경우 OSP를 고시로 명시하도록 한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도록 하여 해석의 확장을 막고 있습니다(이상 새드개그맨님).
다만 위 조문을 보다시피,
A -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전송 차단 기술 조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B - (그러한 의무를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범위에 대해선) 고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평에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즉, 의무자의 범위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이고, 그 의무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문 차이는 법리적으론 상당한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드개그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주셨었죠.
개정법 내용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있습니다. 기존 법은 전송권 방송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공중송신권"으로 규정한 뒤 해당 권리 내에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기타 권리"를 포함하는 형태로 규정하였습니다. WCT 내지 WPPT의 규정 양식을 따른 것입니다(이상 새드개그맨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 말씀 올립니다.
ㄱ. 한상희 교수의 비판 :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수거·폐기 혹은 삭제·중단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불법성 여부가 오로지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만 일임되어 있고, 그 판단만으로 곧장 수거·폐기 등의 물리적 강제조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열’이라는 위헌적 조처를 제도화하기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관청의 행정적 판단만으로 그 유통을 차단하는 것 자체를 검열로 보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견해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상희) .
ㄴ. 관련조문
★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안 제133조 및 제142조) - 문광부 장관 등 삭제명령권
* 개정이유 :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조문 :
★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
참조. 이 규정은 부칙 1조(시행일) 단서에 의해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 규정입니다.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은 문광부장관의 임의적인 권한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SadGagman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심의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제어적 작용을 할 수 있을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칙 [2006.12.28 제8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2조 (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ㄱ. 한상희교수의 비판 :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노씨 주: 영리목적과 상습성 요건 혹은 영리목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은 개인적 권리로서 그 행사와 보호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그 침해 문제는 그때그때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형사적 처벌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직접 사적 영역에 개입하게 하고, 문화가 경제에 종속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ㄴ. 관련조문 ★ 친고죄의 예외(안 제140조) ★
* 개정이유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조문
★ 제140조 (고소) ★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물론 전면개정된 위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작권법의 이해에 참고할 만한 하다고 판단해서요.
몇 개만 살펴봅니다. 인용, 발췌한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인용이죠. ^ ^;
1) 소리바다 관련
사건의 표시 : 대법원2007.1.25.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왕의 남자' 사건
* 사건의 표시 :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영화상영금지가처분
* 판시사항
[1]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의 저작물성 여부-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위 대사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사용된 대사 내용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저작권 침해 여부) -양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3) '게임 아이디어' 사건
사건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7. 선고 2005가합6509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 아이디어와 창작성 있는 표현의 구별
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한편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ㄷ. B게임과 A 게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게임에서의 내재적 표현 인정 여부 및 그 인정 범위가 처음으로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
4) '연합뉴스' 사건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5) 컴퓨터용 음악 사건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저는 일개 블로거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제 의견을 마음껏 발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제 의견, 혹은 공적인 주장이 부족한 의견이고, 주장이라면, 그 부족함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채워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을 일방적으로 짓밟은 것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의견일지라도 아주 조금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웹은 '공유정신'이 그 제일원칙은 아닐 지 몰라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도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웹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그누 프로젝트 같은 카피레프트 운동도 있는 거구요.
반복해서 종종 인용하는 글인데요.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공공의 창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이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사기업에 사실상 장악됐습니다. (... 중략.. ) 어떻게 이런 공공재가 사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결정이 암암리에 이뤄졌음은 물론입니다. 사기업은 권력을 다원화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도구로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물론 인터넷은 이중적입니다. 어떤 목적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부정적인 측면은 인터넷이 이제 거대한 홈쇼핑 센터로 변했고 국민을 각성시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 물건을 사기 위해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있게 만들고 있어요.
제 피상적인 관찰입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권리(저작권)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해선 제도의 불합리와 그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특히나 온라인 음원의 경우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는 반의어가 아니라, '짝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일방에게 힘이 실리면,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면, 현재의 시스템 상으론, 전체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음악저작권의 경우에, 극단적인 카피라이트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향유권은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당장은 합법의 열매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갈테지만, 음악을 향유하는 소비자가 사라진다면, 결국은 음반시장 전체가 죽을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한 뮤지션, 음반내는 음반회사에게 극단적으로 '카피레프트'를 관철한다고 하면,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 역시 '자본주의'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선사업으로 음악하는 뮤지션들, 그리고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문화(산업)는 그것을 향유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들의 참여와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어느 일방이 그 권리와 의무를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전체는 불균형해지고, 조화는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할 수도 있고, 카피라이트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완전한 승리는 다른 한쪽의 패배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상, 모두의 공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개정 저작권법은 일방(카피라이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향유자의 권리를 억압적으로 규제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저작권법에 관심을 갖기를 저는 바랍니다.
블로거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시스템의 포로일지도 모릅니다.
거대 포털, 거대 시스템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혹은 그저 인터넷이라는 그물에 걸려버린, 거대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일종의 소모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거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블로거라서가 아니라, 블로거들의 창의적인 정신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그리고 '블로깅'이라는 행위에 내재하는 공동체적인 희망에 대한 낙관을 믿습니다.
다시한번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저작권 著作權 [영]copyright [독]Urheberrecht
문예·학술·미술의 범위에 속하는(그렇지 않은 것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객체가 된다) 저작물(문서·연술·회화·조각·공예·건축·지도·도형·모형·사진·악곡·악부·연주·가창·무보·각본·연출·녹음필름·영화와 텔레비전 그밖의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고와 그것이 갖는 재산적 가치에 비추어 저작에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저작권은 그 성질상 국제적인 것이므로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안
행정적 구제방안과 민사적 구제방안, 형사적 구제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적구제방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
2) 민사적 구제방안
ㄱ.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수입시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 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ㄷ.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만 장으로 추정한다.
ㅁ.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ㅂ.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당해 권리의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형사적구제방안
ㄱ.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한 저작권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되는 이른바 친고죄이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 '이익목적'의 경우에는 비친고죄화 하고 있습니다.
ㄴ.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침해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되는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 세계저작권협약 世界著作權協約 [영]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한 것이므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한다. ⓒ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出版物)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한국도 저작권법의 개정(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1. 성 명 서 : 한미 FTA 타결을 환영합니다.
공식협상에 돌입한지 10여개월만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음악 저작권관련 단체는 "저작권" 분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으며, 따라서 이번 타결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에 타결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점과 일시적 저장에서의 복제권 인정, 기술조치 보호의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
임 강화,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법정 하한액 규정을 통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저작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지난 200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해보다는 우리 저작자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그 근간을 이루는 저작물의 보호는 등한시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만큼 음반산업이 급격히무너진 나라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음반산업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창작에 전념하여야 할 저작자마저 생활고에 시달려 음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까지는 한류 붐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그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최근의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환경의 변화로 대규모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어, 컨텐츠 생산기반마저 붕괴된다면 한류는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작권 보호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저작권 산업은 미국이라는 기회의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타결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합니다.
2007. 4. 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정딩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②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조의1(사용허락 저작물의 범위 및 제한)
①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양도할수 없다.
위 홈피 중 '네티즌 누리'라고 네티즌의 의견을 듣는 공간이 있더만요.
글쓴이 : 힘든사람 (222.96.28.64) 조 회 : 41
작성일 : 2007-03-19 오후 3:45:52
저작권 관련법에 문외한이었던 제가 저작권침해통보를 받고 너무 당황하여 여기저기 검색하던 차에 의원님 홈페이지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자력관련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중입니다.
무료로 회원들에게 원자력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관련뉴스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고..
일반 신문기사가 저작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일이 오늘에 와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될지...
앞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한국경제의 한경닷컴 대리인 자격으로 법무법인 해미르는 2002년 8월에서 2005년 8월까지 기사를 올린것에 대해 1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이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대기업의 횡포같기도 하고.. 전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 관련 뉴스를 보다 편리하게 회원들에게 접하게 한다는게 이렇게 커다란 죄가 된다는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이 문제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기에 의원님께 이렇게 긴 글을 남기게 되어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위 글에 대해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 GNU 프로젝트 - 카피레프트 / GPL /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http://www.gnu.org/gnu/the-gnu-project.ko.html
1. 카피레프트는 저작권법을 그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카피레프트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상의 제한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한, 개작과 배포에 대한 권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과 복제, 개작, 배포의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핵심인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입수한 사람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게 된다.
2.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에는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라이센스 기준인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사용된다.(역자주: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해서 GNU가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공개적인 라이센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GNU 일반 공개 라이센스" 쯤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GP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GPL 또는 원어 그대로 GNU General Public License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표현 형태이다.)"
3. 오픈 소스
1998년 부터는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일부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자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free"가 갖고 있는 무료(無料)와 자유(自由)라는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GNU 프로젝트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퇴색시키기 위해서 "오픈 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나 공동체 보다는 이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 경영인과 사용자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픈 소스"라는 용어는 높은 품질과 강력한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말이기 때문에 자유와 공동체 그리고 원칙과 같은 개념을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는 같은 부류의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소프트웨어와 가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GNU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측면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라는 이념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4. 최근 몇년 사이에 위협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의 공동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 미래가 보장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자유가 남아있게 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만약, 여러분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지킬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 Copyright (C) 1998 Richard Stallman
한국어 번역: 1999년 11월 17일 송창훈 <chsong@gnu.org>
번역 검토 및 확인: 2000년 2월 박주연 <kokids@deb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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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02년 10월 14일 chsong
* 아거, 인터넷과 저작권 [August 12, 2003] - 특히 CCL과 관련.
http://gatorlog.com/mt/archives/001095.htm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라는 것은 기존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적 조항도 아니지요. 다만 테크놀로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저작권 인식에 따라, '모두를 움켜지기 보다는 창작물에 대한 일정 권리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변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산시켜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특히 이 CC License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된 저작물보다는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확산된 저작물들 - 이를테면 mp3나 전자책, pdf파일, 디지털 이미지 파일등 - 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접근입니다"
Lessig의 블로그에서 엊그저께 mp3.com에 보낸 서한과 답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원이나 가사 등등 주요 권리에 대해 상업적 도용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은 허가한다는 허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 들은 50곡 목록에 걸린 링크에 현재는 아마존의 서치 리스트만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동의한 가수들의 곡은 직접 곡의 링크도 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내 웹로그에 내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듣고 싶어서, 혹은 내 로그를 방문한 분들의 들어보기 샘플 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 가수는 반대를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양식있는 개별 아티스틀 중에는 이렇게 보다 개방된 그리고 진화된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가수가 속한 매니지먼트 회사, 음반회사, 그리고 mp3.com같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 회사들에 걸린 카피라이트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L에서 이쪽에 협조를 구하고 CCL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이 회사는 저작권 문제에서 "일부 권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네들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고 통보한 셈입니다.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미디어 문화에서 이제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하고 구시대의 잣대로 새로운 문화를 규정한다는 것, 이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아틸라,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 [01/16/2005]
http://koreanjurist.com/index.php?id=118
: 특히, 전송권자가 확대된 이유. 그리고 전송권자의 확대가 초래할 결과.
* 아거,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읽고 [January 18, 2005]
http://gatorlog.com/mt/archives/002044.html
당연히 개정안 이전이고 이후고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었기에 이번 개정안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목이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전이고 지금이고 우리는 마땅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확 달라진게 있다면 이들 음원과 전송권을 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기존 매체에서 블로그계로 확장해 오고 있다는 점뿐이다.
(... 중략... ) 우리나라 음반 사업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특히 블로그에서도 삼엄한 경비를 할 태세라고 하니 이들의 근시안적이고 아메바적인 계산법 (... 중략... )
copy left류의 철학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점점 "free"로 되는게 없어짐으로써 그리고 "불법 해적질"에 대한 지나친 단속으로 선의의 "접근"과 "이용"을 막는다면 "창작"을 견인할 수 있는 "생각"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아틸라, 연상: 파레토 법칙, 사회적 합의 그리고 (또 다시!) 음악 저작권 [02/14/2005]
http://koreanjurist.com/index.php?id=144
어쨋든 길은 필요하다. 굳이 권리 행사를 해야겠다면, 먼저 사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전송권의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시장에 나올 용의가 없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권리를 주는가? 또, 시장이 있다면 시장에 나올 용의가 있고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하는가?
* 프랑스 저작권법 논란 (키워드로그)
* n사전,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http://100.naver.com/100.nhn?docid=770013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의미한다.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불법복제를 막고 사용료 부과와 결제대행 등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다.
* 아거, DRM 비판 [December 29, 2004]
http://gatorlog.com/mt/archives/001956.html
"DRM이 evil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는 DRM은 경쟁으로부터 (특정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비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많은 이들이 evil empire로 간주하는 Microsoft의 발상에 근접해 있다고 본다"(아거)
* 아거, DRM을 없애자는 스티브 잡스 [February 8th, 2007]
http://gatorlog.com/?p=655
"2006년에 애플은 9천만개의 아이팟을 팔았고 20억개의 음악 파일을 팔았습니다. 아이팟 한 개당 평균 22개의 음악 파일이 팔려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이팟은 1000개의 음악을 담을 수 있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팟을 거의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이팟 한 대당 겨우 22개의 음악(3%)만이 DRM이 걸린 것이고 나머지 97%는 DRM이 안 걸린 mp3파일이라는 셈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DRM을 이용해 시장에서 소비자를 가뒀다는 말은 넌센스입니다"(위 글 중에서 '스티브 잡스' 인용 부분).
* like jazz, DRM을 없앤 MP3, 주장한 애플, 실천한 벅스 [Thursday, February 15th, 2007]
http://www.likejazz.com/archives/116
* 아거, 엄청 큰 우군을 얻은 스티브 잡스 [April 2nd, 2007]
http://gatorlog.com/?p=689
* 제닉스, 벅스뮤직 MP3 다운로드 무제한 정액제 [ 2007-02-10 ]
http://xenix.egloos.com/1507519
벅스뮤직의 이번 서비스가 '완전한 모델' 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음제협은 이런 서비스 나올때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다' 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왜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 nova, MP3, 소비자가 왕이다 - 벅스의 결정을 환영하며 [2007/02/24]
http://trivial.tistory.com/17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인터넷이 거대한 공공의 도서관이라 생각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걸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사라 규정한다면 어떨까? 복사를 위한 실비를 제공하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사유물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난 벅스의 DRM-free 정책이 그런 모델로 가는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불법사용자를 어떻게 막을가보다 사용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지원하여 합법적인 사용자를 늘릴 것인지를 고민해달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편리한 MP3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 [머니투데이] 성연광, 벅스, 월정액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 [2007/04/09]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 ··· type%3D2
최근 이 문제로 서울음반, 소니BMG 등 음반사들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음원 저작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 중략... )
* 저작권법 개악 반대 블로그. http://ipleft.or.kr/antilaw/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문답 - 특히 05년 1월 17일 시행 저작권법에 대한 문답 : 여기에서의 문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 ··· 3Bse%3D1
1. 전송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쉽게 말해 웹에 올리는 거)
2. 음악과 관련해서는 누가 전송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작자, 즉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즉 가수·연주자·백코러스·지휘자 등)
3.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1월 17일 전에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됩니까? (O)
4.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입니까? (O)
5.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O)
6.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O)
7. P2P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O)
8. 외국 음악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O)
9. 음질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또는 전체 중 일부 소절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까? (O)
10. 카페나 블로그에서 관리자가 허용한 회원들만 듣거나 보기 위하여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O)
11.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음악 파일을 올려놓은 경우에도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방조책임. 자료실이나 게시판 운영자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2.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링크시킨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됩니까? (O)
13.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X)
14.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ㅡ..ㅡ;;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업체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5. 단속도 강화된다 하고 외국에서 유래가 없는 법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블라블라블라)
* 너바나나, 저작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2007/03/06]
http://www.nirvanana.com/156
방송 일부분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와 심지어는 캡처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송사들의 2년 후 모습은 어떨까? "불법 동영상 때문에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러다간 모두 고사합니다!" 많은 탤런트들이 삭발을 하며 여의도에 모여 있는 모습이 선하다. 가수에서 탤런트로 전업한 얘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나? 환커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수많은 드라마가 어찌 떴는지 정녕 모른다 말인가? 니들에게 거침없이 하이킥뿐 아니라 로우킥도 먹여주고 싶다.
* 김영은[시사미디어], 디발협 문광부에 개정 저작권법 강화 요청 [2007-04-12]
http://www.newsdt.com/bbs/board.php?bo_ ··· _id%3D62
참조. 디발협(-..ㅡ;;) = 국내외 주요 대형음반사 및 직배사, 음원중개업체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p.s.
1. 이 글은 잘못된 내용, 그리고 부족한 내용을 추고합니다. 그 추고시에는 해당부분에 이전 글과 추고한 글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추고한 시각은 댓글창에 기록할까 합니다.
2. 이 글은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좀 민망하지만, 글의 성격상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