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의 남자 사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판시사항 (및 쟁점)
[1]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의 저작물성 여부 :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 위 대사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사용된 대사 내용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저작권 침해 여부) : 양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3] 설령 영화 ‘왕의 남자’가 희곡 ‘키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사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 중단을 비롯하여 영화 ‘왕의 남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판단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그것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성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자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대사의 창작성 여부 (X)
창작성 인정할 수 없다. (중략) 시(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이 사건 대사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질적 유사성 여부 (X)(요약)
ㄱ. 신청인의 어문저작물인 희곡 ‘키스’ 제1부 : 인간 사이의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
ㄴ. 사건 대사 : 영화대본 중의 극히 일부분. 다소 무거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4. 보전의 필요성 (X)
생략.


2. 더더 vs. MC몽(&린)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그룹 ‘더더’가 가창한 ‘It's you'를 작사·작곡한 원고가 가수 "MC몽’과 ‘린’이 가창한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피고에게 후렴구 8소절의 표절,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 것 이어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

[2] 법원의 판단
두 곡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 박자, 템포, 분위기가 유사한 점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각 곡의 연주시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곡에 대한 전체적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가 작곡한 ‘너에게 쓰는 편지’는 원고가 작곡한 ‘It's you'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함.


3. 지도 사건
대법원 2003.10. 9. 선고 2001다50586 저작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1]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제안서 도면 사건 (위 지도사건과 유사)
대법원2005.1.27. 2002도965, 저작권법위반 (가) 파기환송

판시사항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방법

재판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광주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 중 대부분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


5. 댣로그 vs. 서명덕


1. 댣로그 포스트의 저작물성 (O)
: 당연히 새로 출시되는 상품(제로보드XE)에 대한 리뷰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어문 저작물.

2. 댣로그 포스트에 사용된 '문제' 표현들의 창작성  : "창조적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댣로그 포스트는 일단 기능적 저작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 같다(덧. 그저 '학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될 듯도 싶고, 딱히 '기능적 저작물'(도형저작물과 같이)해석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이 경우 위 '제안서 사건'의 판례 입장을 통해 판단건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쉽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살피자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댣로그 포스트에 과연 존재하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좀 헷갈린다.
어느 정도는 '창조적 개성'이 인정된다고 개인적으로는 해석한다. 왜냐하면 '제로보드XE'라는 상품에 대한 기능적 소개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는지는 개별 리뷰어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고, 또 그런 차이들은 '창의적 개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이 창조적 개성이 포함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간주하고 사안을 판단해보자.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작물 침해(표절 혹은 도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다음 단계는 판단할 이유가 사라져버린다. ^ ^;;

3. 침해의 주관적 요건 :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 (O)
서명덕은 댣로그 포스트를 참조하고 있다고 직접 말하고 있고,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댣로그'라는 성명표시(합법적인 인용일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성명표시 의무)를 한 바 없으므로, 이것은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4. 침해의 객관적 요건 : 침해저작물(서명덕 기사)과 피침해저작물(댣로그 포스트)과의 실질적 유사성 (O)
이제 문제의 핵심이다. 두 글을 여러번 서로 다른 메모장에 옮겨놓고 비교해서 봤다. 위 2.번 단계에서 확신이 없다는 전제(위 2.번은 그저 추정일 뿐이므로)에서, 다만 2.번 단계를 긍정한다는 가정적 전제 위에서 판단한다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판단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위 왕의 남자 사건의 경우에 판례가 판단기준으로 본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ㄱ. 부분적 문자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ㄴ.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도 감안하여야"

ㄱ. 부분적 문자유사성 (O)
댣로그 포스트가 없었다면 서명덕의 기사의 일부 표현(적어도 네 개의 문장에서)은 다른 구성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서명덕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댣로그에서 해당 댓글, 댓글이 참 많기도 하더라,을 보면 이 사실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수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ㄴ.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 (O)
글의 구조적 배열을 보건대 실질적인 유사성이 매우 강하게 인정된다. 물론 서명덕 기사의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이 중간 중간 배치되어 있고, 글 말미에도 인터뷰이를 인용한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의 차원에서, 이런 기능적 저작물이 대체로 이러한 관습적 목차 구성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유사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본다. 물론 다시 강조하건대, 위 2.번 단계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요소인 '창조적 개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기 곤란해진다.

5. 판단
2번. 단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이것에 대한 판단이 개인적으로 헷갈린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서명덕은 댣로그 포스트를 이용하였고, 이 포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난 그냥 소박한 관찰자이고, 법, 특히나 저작권법에 대해선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학에서의 전공도 법학 아니고 말이지. ㅡㅡ;;

다만 이것이 '합법적인 인용'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이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니까 기사 말미에 '댣로그 포스트 참조' 이렇게만 썼어도, 댣로그 블로그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댣로그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제제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더 쓰자면, 서명덕 기사의 경우는 그래도 '양반' 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각종의 기사들에서 블로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네티즌'이라는 전혀 특정할 수 없는 보통명사를 빌어, 각종의 인용어구로 점철된 기사를 쓰는 '어처구니 없는 기자'들이 쎄고 쎘다.

평소 서명덕 기자의 기사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블로그도 (개인적으로 그다지 관심 분야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가지 않았지만, 그런 제한된 체험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꽤 뛰어난 IT 전문 기자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그 점에서 좀더 겸허하게 사안에 대처하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댣로그의 입장이 다소 강경한 점도 없지 않지만, 서명덕 측에서 좀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거다. 서명덕이 아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댣로그 포스트를 악의적으로 베꼈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이슈에 대해 '조선일보'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물론 나는, 아시는 분은 대충 다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라면 정말 치를 떠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안과 조선일보(조선닷컴)는 그닥 의미적 연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본다.



* 추.
그냥 평소 관심있던 주제라서 써본거다. (판례의) 어문 저작물 침해 판단 기준들도 정리해볼 겸.
댣로그나 서명덕에게 개인적인 호불호는 전혀 없다. 두 분은 이제 서로 감정의 앙금을 거두고 화해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다. 그냥 그랬으면 좋다는 거지, 이것도 솔직히 별 고민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을 그냥 '날로 썼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으로는 꽤 이것 저것 살펴보고 쓴 글이고, 쓰는데도 거의 2시간 이상 걸렸다. 암튼 그렇다는 거다.

아, 개인적으로 새드개그맨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 발아점
기능 요약이라 도용이 아니라고요? (nova)


* 관련 추천글
都's 블로그노트 - 댣군과 서명덕기자의 논쟁. 무엇이 문제일까? (도)


* 관련 추천 팟캐스트
댣군 Vs. 떡이떡이 논쟁이 남긴 것은? (08.03.06)(새드개그맨)
 

* 아참, 깜빡할 뻔 했다. 이 분야의 가장 인상적인(기념비적인) 포스트
데자뷰 (아거) : 서명덕 기자와 댣로그가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자뷰 사건의 당사자(^ ^?)는 아거님과 channy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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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기대작 ‘제로보드XE 1.0’ 1년 만에 정식 출시

    Tracked from 서명덕기자의 人터넷세상 2008/03/02 20:36 del.

    NHN서 정식 지원…사이트 빌더로 오픈소스 성과 내놔 지난 8월 NHN이 끌어안아 화제가 됐던 ‘제로보드 XE’가 마침내 1.0 버전으로 정식 출시됐다. 차세대 제로보드 개발을 이끌고 있는 고영수 과장은 28일 오후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제로보드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로보드XE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한지 만 1년 만에 안정 버전을 출시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영수 과장은 지난 8월 NHN과 정식 계약을 통해 제로보드..

  2. Subject : 기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Tracked from Podcasting in Korea! UCC 포드캐스트? 팟캐스트! 2008/03/03 10:14 del.

    요즘 네이버 뉴스를 보면 블로그 글에서 본 글과 비슷한 글들이 뉴스로 올라오는 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해외 언론에서 기사가 거의 수정도 되지 않은 채 번역만 된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기자는 사실 보도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래 기사를 보면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수 있다. 또 하나의 창작? 기사표절 ‘도’ 넘었다 - 한국 기자 협회 기사에서 보면 현재 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에는 △연합뉴스나 뉴시스,..

  3. Subject : 041. 댣군 Vs. 떡이떡이 논쟁이 남긴 것은? (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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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GM 없어도 괜찮아요? (00:00) 2. 무서운 블로고스피어, 엌! 휘말렸다! (03:42) 3. 사건의 개요 (08:26) 4. 판단 기준의 구분 (12:41) 5. 법적인 판단 (15:58) 6. 윤리적인 판단 (25:26) 7. 좋지않은 버릇 (36:26) 8. 정체성의 혼란 (40:50) 9. 교훈과 결론 (43:08)

  4. Subject : 댓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Tracked from 풍차 방앗간 편지 2009/03/15 22:18 del.

    예전에 문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맞이하여 널리 배포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2005. 2.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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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va 2008/03/02 20:40

    지도와 제안서 도면 사건은 글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네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방법이 있을까요?).

    링크하신 아거님 글은 참 오랜만에 보내요. 완전히 잊고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ㅎㅎ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02 20:53

      저로선 유료회원이 아니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ㅡㅡ;;
      법률사이트의 유료회비가 꽤 비싸서 말이죠.

      저도 '데자뷰'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습니다. : )

    • SadGagman 2008/03/03 01:29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요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인 2001다50586 을 검색하시면 판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민노씨 2008/03/03 08:38

      오, 새드개그맨님 덕분에 가서 '전문' 읽어봤습니다. : )

      알려주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저도 종종 가는데, 제가 주로 파이어폭스를 써서.. 로딩이 굉장히 늦어서, 익스로 확인할 생각은 못해보고, 제공이 안되나? 이러면서 돌아오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익스를 통해 들어가니 전문까지 제공이 되네요? ㅎㅎ

      물론 좀더 바라자면

      ㄱ. 파폭에서도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각종 RSS 제공하고 있지만, 검색에 있어선 자주 먹통이 되는 것 같아서요)
      ㄴ. 대법원 판례 뿐 아니 원심이나 일심 판결등도 '전문'이 제공되면 좋겠네요.

  2. 민노씨 2008/03/02 21:05

    * 기능적 저작물 부분에 덧. 입력. 딱히 '기능적 저작물'로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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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2008/03/02 21:22

    서명덕 기자 요즘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르시는 것을 보니 새해 액땜이 아직 안된 모양이네요. :) 요즘 보고있자니 우리나라 블로고스피어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음... 딴 소리만 하고 가네요..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03 08:39

      그러게요.
      저도 좀 너무 작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놀던데서만 놀아서.. 그러니 게을로서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 ^;

  4. 리카르도 2008/03/03 00:22

    저작권 까지 멀리 갈필요도 없지요..
    기자들의 평소 생각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대충 비슷하게 적고나면 그만 이란 식의 기자들의 생각이 잘못된것이죠.

    하지만.. 블로거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식의 사고 방식이 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민노씨님의 글 잘보고 갑니다. 덕분에 용어 많이 알아가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03 08:41

      댣로그 포스트에 리카르도님 댓글 참 많더라구요. : )
      너무 극단적인 선입견을 갖는 것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는지요? ^ ^
      물론 저도 그런 '속'마음이 생길 때는 참 많지만요. ㅡㅡ;

      건 그렇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반갑네요.

  5. 뉴스보이 2008/03/02 23:04

    제목에 오류가 있네요. 저작물 침해(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표절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사의 기자가 기업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아서 그대로 올린 경우는 표절이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perm. |  mod/del. |  reply.
    • SadGagman 2008/03/03 01:23

      표절이 저작권 침해이냐 아니냐의 이슈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표절=저작권침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현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에 간행한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의 표절의 일반론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구별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렇게 볼 때 현행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는 표절=저작권 침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언급하신 기업의 보도자료를 기자이름을 달아 내는 것(바이라인이라는 의미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이나 저작권자인 회사(의 홍보직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덧.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자이름만 달아 내는 것은, 기자의 본분을 취재라고 볼 때 법적인 문제를 떠나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뉴스보이 2008/03/03 23:12

      표절과 저작권침해가 같은 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가 훨씬 넓은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권.... 등등 여러가지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게다가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적 개념이지 저작권법 상의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에 대해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견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자이름만 달아내도록 허락하는 것을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글을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업계 현장에서 기업들이 보도자료용으로 낸 글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저작권의 문제는 제가 불민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기존 연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ps: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자이름만 달아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자의 본분은 사실확인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했다면 무방하죠. 물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를 하는 것입니다.

    • SadGagman 2008/03/04 00:37

      1. 뉴스보이님께서는 민노씨의 포스트 제목이 잘못되었고 그 이유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나 표절이 일반적으로 복제권 침해로 해석됨을 생각할 때 (표절이 합법적인 경우는 제 입장에선 없다, 뉴스보이님 입장에서도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연 제목을 오류라고 할 수 잇을 지는 의문입니다.
      2. 뉴스보이님 댓글 중에 "표절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표절>저작권 침해) 와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같은 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가 훨씬 넓은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표절<저작권 침해) 라는 말은 상호 모순되는 설명 아닌지요?
      3.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주무부서이고 이곳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절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출판한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에 대해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견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의견이 아니신지요?
      4. 표절은 사실적인 개념일 뿐 법 문언상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표절도 법적인 의미를 획득하였다고 봅니다. (대법 96다2460, 89다카4342 판결에서 표절이란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 기업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이름만 달아내는 것을 '표절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기자분들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궤변이 아닐까 합니다만 뉴스보이님의 전문 영역이므로 나중에 따로 쓰신다는 글을 통해 다시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뉴스보이 2008/03/04 10:36

      SadGagman님께 질문하나 드릴께요.

      김아무개씨는 소설가 공지영씨의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한 연극을 만들어 대학가에 위치한 '보고파 극장'에서 연극을 보여주며 관객들로부터 5000원씩의 입장료를 받아와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김아무개씨는 *** 이(가) 인정돼 손해배상액을 어쩌구 저쩌구...

      이 문장에서 땡땡땡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뭘까요?
      1) 표절
      2) 공연권 침해
      3) 저작권 침해
      4) 나쁜 짓


      여기서 1)번 표절을 쓰면 틀립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거든요. 정답은 2) 공연권 침해입니다. 3) 저작권 침해는 공연권 침해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기는 하지만 질문에서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질문했으므로 보다 엄밀하게 대답하고 있는 2) 공연권 침해가 정답이 됩니다.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이해되시는지?

      무엇보다도.... '표절'이라는 단어는 비학적개념(=conception)이고 '저작권침해'는 학적개념(concept)입니다. 콘셉션과 콘셉트의 차이는... 예를 들자면 {2,4,6,8,10,12,....∞}를 설명할 때 "적당히 더해서 만든 수많은 수를 모은 것" 이렇게 말하면 콘셉션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양의 정수로서 짝수의 집합" 이렇게 말하면 콘셉트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구별해서 쓰셔야하고요. 되도록이면 콘셉션을 배제하고 콘셉트로 글을 써야하는 게 논쟁적인 글쓰기의 룰입니다.


      또, 문광부저작권과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무시하는 게 정상이죠. 문광부저작권과의 의견이라고 해서 옳다고 하면 "권위 의존에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ps: 보도자료문제는 나중에 다시...

    • SadGagman 2008/03/04 14:44

      1.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표절=복제권 침해가 맞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표절=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본 민노씨 포스트의 제목에 표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오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표절=복제권침해<저작권침해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표절의 개념에 대해서는 역시 사실적인 개념(뉴스보이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컨셉션)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이러한 사실적인 개념이 각종 판례등을 통하여 법적 개념 (뉴스보이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컨셉트)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개념들은 사회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명확화 해지기도 하고 유연해지기도 하는 것이며 축소 또는 확장되기도 합니다. 즉, 콘셉션과 콘셉트의 구분도 유동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문광부 가이드라인상의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언급한 취지는 표절이나 저작권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뉴스보이님의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표절은 반드시 저작권침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도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같은 의미이다 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표절이 저작권침해 이냐아니냐에 있어 저작권침해임이 인정되어 표절에 관해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침해라는 용어로 (구체적으로는 복제권침해이겠지요)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문광부 가이드라인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4. 제가 문광부 발간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그러한 판단을 문광부가 했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뉴스보이님 말씀대로 권위에의 의존이 되겠지요) 그러한 내용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배포된 가이드라인 이라는데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 느슨한 의미의 규약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규약에 오류가 있다면 규약의 개정을 도모해야하는 것이지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 뉴스보이 2008/03/05 00:25

      SadGagman님께...

      민노씨님은 표절 = 복제권침해 라고 하지 않았죠. 어문저작물 침해 (표절), 즉 어문저작물침해= 표절이라고 표현했지요.

      '저작물침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정확한 표현이지요.

      어쨌건 그렇다치고,

      민노씨님이나 문광부는 '표절=저작물침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정의구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표절→저작권침해' 입니다. 즉 '표절 ⊂저작권침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표절→저작권침해' 또는 '표절 ⊂저작권침해'가 항상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표절→저작권침해' 또는 '표절 ⊂저작권침해' 라고하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명제입니다. 표절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자료를(보도자료와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학문적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 쓴 언론사의 기사의 경우나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 등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 표절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문광부는 엄밀하지 않은 표현, 틀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광부 직원은 그냥 행정고시나 7급 9급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작권법과 형법을 철저하게 이해해야하고 민법 지식과 법철학지식이 최소한 대학원 법학 석사 전공자 수준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광부직원 가운데 저작권법과 형법을 복수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험과목도 아닌데...그들은 저작권에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관계된 행정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문광부직원들이 저작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습죠.

    • 민노씨 2008/03/05 03:43

      새드개그맨님께서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그냥 읽어만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뉴스보이님께서 이런 지엽적인 표현에 왜 이토록 주목하시는 건지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네요. 그것도 이 글이 무슨 법학 논문도, 판결문도 아닌 다음에야.. : )

      물론 뉴스보이님께서 그저 일회적인 보충 논평으로 넘어가셨다면 충분히 그 논평의 취지에 대해 긍정했겠습니다만... 무슨 꼬투리 잡기에 취지가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연쇄반응을 보여주고 계신 듯 합니다.

      1. 글의 제목 (부제라고 할 수 있는)
      판례를 통해 본 어문저작물의 침해(표절) 판단기준
      -> 판례를 통해 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위와 같이 쓰지 않은 이유가 표절이 곧 저작권침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저나 새드개그맨님께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드개그맨님이야 당연히 아시고 계신 사항일테고, 제가 굳이 위와 같이 쓴 이유는 이 문제에 '상식적 관심을 가진 일반인'을 제 글의 독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색 호응도'을 배려한 부분도 있구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궁금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그저 손쉽게 일반의 관용적 표현인 '표절'을 통해 검색할테니까요.

      이것이 그런 일반인들, 대다수 독자들이게 '심각한 인식적 오류'인가를 판단해본다면, 뉴스보이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원론적으로 정당하지만, 그 주장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네요.


      2. 자연적 해석 중 오표시무해의 원칙

      이는 뉴스보이님께서도 당연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표절'이라는 제목을 썼기 때문에 글 본문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달라졌다거나, 어떤 의미상의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냈다면, 뉴스보이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도무지 문광부 직원의 수준까지 운운하면서, 민법 형법을 운운하면서까지 이런 관용적 표현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시는 분께서 왜 자연적인 해석을 하지는 못하시는 건지, 저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글은 무슨 계약에 관한 문서는 아니지만요.

      뉴스보이님께서 갖고 계시는 법적 지식 정도라면 당연히 (비유적인 의미에서) 자연적 해석을 통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겠군, 이라고 이해하지 않으셨나.. 궁금하다는 점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바가 있어서 저도 굳이 두 분의 대화에 개입해봅니다.

    • 뉴스보이 2008/03/05 20:41

      아.. 심려를 끼쳐드린 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없이 말씀 드린 거구요.

      다만 SadGagman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문광부저작권과의 엉터리 주장이 나와서 그때부터 좀 예민해졌던 거 같네요.

      저는 민노씨님이나 SadGagman님께는 감정이 없다는 거 알아주세요. ㅎㅎ 다시한 번 "미안합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광부저작권과 공무원한테 하도 황당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논박하는 대상도 문광부지 민노씨님이나 SadGagman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ps: 문광부의 멘트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들기에는 너무 엉망입니다.

    • 민노씨 2008/03/06 08:34

      아닙니다. : )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선 제가 오히려 고마움을 표해야겠죠.

    • SadGagman 2008/03/06 10:54

      아니, 뭐, 저도 감정을 실어서 코멘트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모호했던 관념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스보이님의 좋은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6. 넷물고기 2008/03/02 22:59

    저작권 .. 점점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세상같습니다 .. 그래서 그 선이 더욱 확실하고 뚜렷하고 진하게 그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있었는데 .. 마음맞는 포스팅을 보게되어 기쁩니다.. 첫인사 댓글 올립니다 (^^) 앞으로 자주올듯 합니다 .. 반겨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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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3 08:42

      오, 반갑습니다. : )
      종종 와서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SadGagman 2008/03/03 01:31

    주문하신 팟캐스트,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asap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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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3 08:43

      처음엔 asap라고 해서 이게 무슨 프리웨언가? 이랬습니다. ㅎㅎ
      언능 듣기를 기대합니다. : )

      추.
      네이버와 CCL은 어제 새벽에 절반 정도 듣다가 잠들었네요.
      http://sadgagman.tistory.com/50
      오늘 마저 들어야겠습니다.

  8. 지나가다 2008/03/03 03:22

    조금 억지스럽지만 ^^; 한가지 더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보드 정식 버전의 출시란 정보에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 소비자가 누구인가.
    댣군님 블로그의 댓글을 봐도 표절이다 아니다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제로보드에 대해 그전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나와 관련있어 보입니다. 컴퓨터와 친한 사람들, 웹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있던 사람들, 블로그, CMS, GPL, 모듈 등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설명이 생소하거나 제로보드란 이름만 들어본 사람들은 표절이란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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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3 08:46

      그저 일상적인 의미의 소통과 수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지나가다님 말씀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
      물론 법률적인 시각으로 그런 일부 수용자들의 해석의 지평, 혹은 각 수용그룹 간의 해석의 위계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 ^;

  9. 클린유씨씨 2008/03/03 14:12

    明文 잘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명덕은 댣로그 포스트를 이용하였고, 이 포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와 "다만 이것이 '합법적인 인용'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이 점이 아쉬운 점이다."라는 귀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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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3 19:12

      과분한 격려십니다.
      그냥 정리 겸 소박한 의견을 낸 것 뿐이에요.

  10. link 2008/03/03 14:40

    기자들이 블로그를 허가없이 인용했던 적이 벌써 여러번 있었죠.

    이번 경우는 조선닷컴 기자 서명덕씨가(블로거 떡이떡이가 아니라) 조선닷컴이라는 공식적인 매체에 무단 인용한 글(기사)를 썼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서명덕 기자가 아니라 다른 일반 블로거가 개인 블로그에 인용했다면 그다지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것 같군요(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블로그에서 인용하는 걸 허락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서명덕씨의 기자 자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조선닷컴, 나아가서 조선일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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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3 19:13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시네요. : )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에 대해선... 좀 신중해지네요.

  11. 호박꽃 2008/03/03 16:1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판례 뿐만 아니라, 그 판례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도 같이 소개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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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3 19:15

      앗, 그 생각을 못했네요. ^ ^;
      다음부터는 참조하겠습니다.

      추.
      그런데 이번 글의 경우, 물론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은 가장 좋긴 한데.. 판결문만으로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ㅎ(비겁한 변명입니다~! 설경구 떠오르는군요 : )

  12. SadGagman 2008/03/06 01:45

    딴에는 asap라고 오늘에야 업로드 하였는데, 이미 지난떡밥이라 조낸 뻘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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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06 07:07

      어제는 좀 이런 저런 일로 바빴는데요.
      이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달려갑니다. =3=3

  13. 민노씨 2008/03/06 08:29

    * 관련 추천 팟캐스트 입력
    http://sadgagman.tistory.com/51

    perm. |  mod/del. |  reply.
  14. 멀뚱이 2009/09/17 09:56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기표절이라는게 판례나 저작권법에 있는 개념인가요? 요즘 문제를 삼던데, 어떤 법률과 학설판례가 근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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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9/19 12:41

      저로선 처음 듣는 개념입니다.
      "요즘 문제를 삼"는다고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주시면 저로서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추.
      일단 로앤비의 기본 검색에선 잡히지 않네요.

  15. a course in miracles 2024/02/14 02:46

    Thanks for finally talking about >민노씨.네
    <Loved it!

    perm. |  mod/del. |  reply.
  16. funny and cute dog and cat compilation 2024/03/01 20:11

    I believe everything published made a bunch of sense.
    However, what about this? suppose you wrote a catchier title?
    I mean, I don't want to tell you how to run your website,
    but suppose you added something that makes people desire more?
    I mean 민노씨.네 is a little boring.
    You might look at Yahoo's home page and see how they
    create post headlines to grab viewers to click. You might add a
    related video or a pic or two to grab readers
    interested about what you've got to say. Just my opinion, it would
    bring your posts a little bit more interesting.

    perm. |  mod/del. |  reply.
  17. Where To Buy Ellevet CBD Chews 2024/03/13 20:50

    Amazing! This blog looks just like my old one! It's on a completely different subjec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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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ce of colors!

    perm. |  mod/del. |  reply.
  18. 일본동전파스 2024/03/26 10:14

    Today, I went to the beach front with my kids. I found a sea shell
    and gave it to my 4 year old daughter and said "You can hear the ocean if you put this to your ear." She placed the shell to her
    ear and screamed. There was a hermit crab inside and it pinched her ear.

    She never wants to go back! LoL I know this is completely off topic but I had to tell someone!일본동전파스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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