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O)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8. 선고 2005가합64571 손해배상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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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댓글 명예훼손 포털에 배상 책임 (한겨레) [2007. 5. 18]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는 글을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다. 이 글에 대해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자 인터넷 신문과 몇몇 중앙 일간지는 김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기사화했다. 포털이 이 기사를 올리자 몇몇 누리꾼들은 김씨의 이름과 학교, 회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밝힌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김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폭주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김씨는 회사와 야간대학을 그만두고 살던 집까지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영룡)는 18일 김아무개씨가 2005년 “허위 사실이 인터넷 포털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 네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에이치엔(네이버)은 5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야후코리아(야후)는 각 400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위 한겨레 기사에서 발췌


0.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

그 유명한(?)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이다.
개인적으론, 2007년 블로그계 10대 사건의 하나로 선정하려고 한다(관련 포스팅은 아직). 직접적으로 블로그계와 관련을 맺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함의를 살피건대, 충분히 블로그계 10대 사건의 하나로 선정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포털과 블로그 간 콘텐츠 공급계약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언론사 기사가 아닌 블로그 콘텐츠가 포털에 '제공'되었을 때(가령 다음 블로거뉴스는 이런 경우일테다. 블로그 - 포털 간 콘텐츠 공급계약, 혹은 이 유사의 시스템),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 이 판결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충분한 선례로서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물론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다.).


1. 판결의 영향 (추정)

이 판결로 말미암아 포털로서는 약관이나 혹은 개별 계약의 조건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면책 조항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기사 공급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조건들을 부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 언론사나 (향후로는) 블로거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 기사'의 댓글창을 닫아버린 네이버의 정책 등을 돌이켜 보건대, 그런 네이버의 행보가 이 판결의 영향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네이버의 정치 댓글의 실질적 폐쇄 정책에 아주 조금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가정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포털의 책임을 긍정하는 판례의 경향은 포털의 몸사리기(댓글창 등의 소통 기제들을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써)를 가속함으로써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이라는 민주적인 가치가 큰 소통 가능성의 폭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으론 부정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판결을 지지한다.

웹이 점점 더 지배적인 콘텐츠 유통  시장으로서 그 위상을 더하고 있는 마당에, 웹의 지배적 권력으로서 포털의 공적 책임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특히 '편집행위'라는 측면에서)을 수행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선 소극적인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


2. 판결의 의의

사안의 쟁점은 단순하다.
A - 피고측인 포털은 언론사 기사를 '중계'하는 '가치중립적 매개'(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B - 원고측인 명예훼손 피해자는 포털이 '편집자'로서, 해당 기사의 '내용'및 그 내용의 유통 및 영향력 확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다음 근거들을 들어 피고 포털 측 주장을 반박하고, 포털이 단순한 언론 기사 정보의 '전달자' 중개자'가 아닌, 그 해당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포털이 '해당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편집행위'(영향력의 크기 및 그 조율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언론으로서의 '편집행위')을 강조한다. 이 점이 특히 이 판결이 갖는 의의라고 할 것이다.

ㄱ.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ㄴ.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ㄷ.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ㄹ.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ㅁ.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ㅂ. (결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판결문 중에서


3. 관련판례
이하 판례들은 포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털 댓글 명예훼손'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판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을 바라보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라고 생각해서 옮긴다.

ㄱ. 노컷뉴스 오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손해배상)

판시사항 :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면책 여부(면책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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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포털 성인만화방 사건 (대법원)
(대법원 2006.4.28.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타)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O)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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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있는 판결의 의미 및 논점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 같습니다.
위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 )
조만간 새로운 포스트(12-1.이 되겠네요)를 통해 새드개그맨님의 이유있는 반론 및 판결에 대한 깊이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제 역량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검토해볼까 싶습니다.
새드개그맨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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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024.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2007/12/25 03:48 del.

    본 포스트는 민노씨의 "12.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 - 포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에 대한 트랙백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I'm Back & Merry Christmas (00:00) 2. 마이크를 잡은 이유 (01:42) 3. 사안의 정리 (03:50) 4. 사안에 대한 논점 정리 (08:30) 5. 판결문의 미흡한 점 (10:50) 6. 명예훼손 이슈 - 판단기준의 모호 (15:47) 7. 포털의 자의적인 판단의 위험성 (21: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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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4 09:32

    포털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판결을 근거로 포털이 아무렇게나 게시자의 글을 지워버리고 나서 나중에 통보를 한다든지 마음대로 계정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횡포를 벌이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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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24 12:02

      저 역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일단은 포털 측에서 '방어적'으로 그 '의무'를 지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판례의 경향은 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2. 정신병자  2007/12/24 11:26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포털의 횡포로 인해 점점 포털 내에 DB를 두는 것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강고한 포털의 성벽을 허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성벽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라고 판단합니다.

    ps : 민노씨, 판례 포스팅도 이따금은 꽤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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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24 12:04

      저는 포털이 제발이지 '검색'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했음 하는 바람이 있네요. 특히 네이버요. ^ ^

      p.s.
      다행입니다. : )

  3. 댕글댕글파파 2007/12/24 14:07

    제가 본 판례 포스팅중 제일 관심이 가고 재밌는 판례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판례라서 그런듯 합니다. 다른 어렵고 딱딱한 판례는 머리가 아파서 다 못 읽겠더군요..ㅠ_ㅠ
    법이랑 친하면 세상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영 친해지지가 않으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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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25 08:40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 새드개그맨
      http://sadgagman.tistory.com/33

      혹여라도 댓글 알리미 확인하신다면... ^ ^;;
      위 팟캐스트도 더불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

      리퍼러 보니 이 글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읽을 것 같지 않은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저로선 참 다행이고, 고맙네요. ^ ^

  4. 여형사 2007/12/24 17:02

    포털도 컨텐츠의 확산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해요. 물론 실제로 다 막으려면 인력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도 있지만요 ^^; 말 그대로 수백명의 조선족 알바로 검색 결과 검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흐흐.

    그리고 진짜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포털은 언제나 웹검색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웹검색은 구글에서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도 구글에 점점 익숙해 지고 있는 (물론 절대량으로는 1/10 정도이지만..) 것 같아요.

    덧. 그나저나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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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25 08:43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 새드개그맨
      http://sadgagman.tistory.com/33

      위 팟캐스트를 들으니,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글을 쓴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 )

      구글은, 현재와 같은 포털의 검색능력이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좀더 성장했으면 하네요. ^ ^;
      여형사님께서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되시길...

  5. 민노씨 2007/12/25 08:44

    * 이 글 관련 추천 팟캐스트
    (이 글에 대한 반론 및 심화된 문제제기)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 새드개그맨
    http://sadgagman.tistory.com/33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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