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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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07. 10. 4]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 피고가 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놀이를 즐기면서 원고와의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파탄의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그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함.

2. 혼인관계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한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원칙)

ㄱ.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ㄴ.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ㄷ.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이하 위 원칙의 예외)

ㄱ.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ㄴ.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ㄱ.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인용한다.

* 위 요약본의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작성일 : 07. 12. 10)


- 판결문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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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주문 및 청구취지, 이유 부분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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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스톱 부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남편인 원고가 아내의 고스톱(일주일에 한 두 번)에 불만을 갖고 외박을 일삼다가 가정의 불화가 심화되어, 그 와중에  폭행사건도 생겨나고, 급기야 별거에 돌입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반소 제기하고, 법원은 쌍방책임의 경중을 살펴,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1. 사건의 쟁점은 남편(원고)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즉 전적인 책임이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을 때, 그 (그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청구를 인용(받아들일) 것인가에 있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것을 받아들이면, 앞서 판결이 강조하듯, ㄱ.
혼인제도의 취지에 배치되고, ㄴ.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해져서 ㄷ.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법원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 있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내의 고스톱을 핑계 삼아  외박을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한 경험이 있는 남편(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이 판결을 지지한다. 판결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찰함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 이 판결은 이혼소송의 일부로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 분할 대상재산과 그 분할의 방법 및 액수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궁금하던 차에 상당부분 호기심이 해소되었다.

3. 판결의 교훈
웬만하면 합의해서 끝내더라도 끝내자.
소송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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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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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gicboy 2007/12/14 07:23

    가끔..이런걸로 소송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을텐데...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2/14 21:35

      그렇겠죠. ^ ^;
      하지만 신뢰와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은 그 신뢰와 애정이 더 메마르기 전에(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서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합의하에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법소년님 덕분에 무플 면했네요. ^ ^

  2. 흠... 2009/04/02 04:26

    위와는 약간 딴 소리로,

    이제는 완전한 파탄주의로 갈 때도 됐는 데 말이죠.. 물론 이혼 후의 약자에 대한 구제 절차나 자녀의 복지에 관한 여러 수단들이 부재하는 마당에 마냥 무책주의로 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법의 무관심, 무책임에 지나지 않을 까 하는 오래된 걱정들도 일리가 있지만은요.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는 전통과 사회관념 운운하며 시대에 필요한 보충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밍기적거릴 건지...어차피 행복추구권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현대사회에서는, 객관적인 파탄의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 유책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가린 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건 국가가 아직도 가정의 프라이버시로부터 철수 할 수 없다는 생각인 데..개인적으로 쫌 끔찍합니다.
    (한편 또 다른 걱정인 여성에 대한 축출이혼 운운할 때는 좀 지났다고 보여지구요.)

    하지만 언젠가는 국가가 더이상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참여할 생각일랑 관두고,
    다만 이혼 후의 경제적 결과나 민사소송법상 이혼 결과에 대한 상세한 합의내용의 문제- 주거와 가정비품의 분배, 부부와 자녀의 양육, 부부재산과 연금의 분배, 양육과 방문권-등에 대한 치밀한 고찰이나 많이 해줬으면 하고 여겨지네요. 확 영국 개정법 좀 본 받으면 안되나...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02 08:56

      관련 지식이 일천해서 찾아봤더니만,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혹시라도 이 댓글을 읽을 저처럼 과문한 독자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혼인파탄의 사유제공자를 유책배우자로 규정, 이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이혼을 인정)를 재판상 이혼의 주된 사유로 파탄주의(쌍방 배우자 중 일방의 유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종료를 인정할 수 있을만큼 파탄상태인 경우에 이혼을 인정)를 보조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바는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뭐라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유책배우자를 규정하기 위한 법원의 개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좀더 쉽게 이혼을 인정하고, 강조하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한 유책의 귀속여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논평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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