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재에 대해
판결문
0. '광란의 아침' 사건.
판결문 중 '범죄사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른 아침 목욕가던 아주머니, (아마도) 출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출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이 악질적인 강간 및 강도사건의 피해자들이다. 그 범죄가 벌어진 시각은 각각 오전 06:35경. 오전 07:30경. 오전 08:00경.이다. 범인은 그 시간 동안 광란의 연쇄 범죄행위를 벌인다. 그리고 범죄사실은 차마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악질적이다.
1. 성범죄의 특성과 아쉬움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의구심 혹은 아쉬움은 사건의 증명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한 정황상 근거들, 그리고 이에 의한 논리적 추론으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물증보다는 심증이 앞서는 판결문을 본 독자들께서는, 아마도 나처럼, CSI나 별순검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대해 아쉬움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2. 형법과 성폭법, 그리고 14년 선고
ㄱ. 형법 (이 사건 관련 규정인 '협박 및 특수도주 등'은 제외)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법')
성폭법은 제2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보다 훨씬 더 엄하게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갖는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조처가 아닌가 싶다. 성폭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중 양형이유를 보면 악질적인 죄질은 물론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피해자 000과는 마치 종래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는 교활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는 지적처럼, 피고가 사건 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증거조작과 피해자 협박까지 일삼은 점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누범가중 요건도 일부 충족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14년이라는 징역형은 오히려 약소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피고가 행한 범죄와 범죄 후 행태는 관용을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
3. 피해자의 이중고통
이 사건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통이다. 그 고통은 범죄 자체에 연원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에 의해 생겨난다.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들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혼했으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니 '실직'이라는 표현을 보건대, 타의에 의해 직업을 잃었다.
* 참조 비교 판례 - '9. 선캡 변태교사 사건'
'광란의 아침' 사건은 이 사건에 바로 앞서 소개한 '선캡 변태교사 사건'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ㄱ. 같은 법원(대구지방법원)
ㄴ. 같은 날 판결
ㄷ. 범죄 내용도 양자 공히 (크게) 성범죄 범주에 속한다.
ㄹ. 양 사건의 차이점은 불법의 무게(그 죄질), 그 행위자 조건(책임 감경 유무), 피고인의 재판중 태도 등이다. 이런 차이점이 징역 3년형과 징역 14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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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대하여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이 2시간 사이에 2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하고, 1명의 여성에게 흉기로 협박하여 어딘가 끌고 가려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장부재를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4년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327. 선고일 : 2007. 12. 10.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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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광란의 아침' 사건.
판결문 중 '범죄사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른 아침 목욕가던 아주머니, (아마도) 출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출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이 악질적인 강간 및 강도사건의 피해자들이다. 그 범죄가 벌어진 시각은 각각 오전 06:35경. 오전 07:30경. 오전 08:00경.이다. 범인은 그 시간 동안 광란의 연쇄 범죄행위를 벌인다. 그리고 범죄사실은 차마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악질적이다.
1. 성범죄의 특성과 아쉬움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의구심 혹은 아쉬움은 사건의 증명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한 정황상 근거들, 그리고 이에 의한 논리적 추론으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물증보다는 심증이 앞서는 판결문을 본 독자들께서는, 아마도 나처럼, CSI나 별순검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대해 아쉬움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2. 형법과 성폭법, 그리고 14년 선고
ㄱ. 형법 (이 사건 관련 규정인 '협박 및 특수도주 등'은 제외)
강간(297조), 친고죄 규정(306조), 강도(333조)more..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은 제2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보다 훨씬 더 엄하게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갖는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조처가 아닌가 싶다. 성폭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중 양형이유를 보면 악질적인 죄질은 물론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피해자 000과는 마치 종래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는 교활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는 지적처럼, 피고가 사건 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증거조작과 피해자 협박까지 일삼은 점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누범가중 요건도 일부 충족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14년이라는 징역형은 오히려 약소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피고가 행한 범죄와 범죄 후 행태는 관용을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
3. 피해자의 이중고통
이 사건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통이다. 그 고통은 범죄 자체에 연원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에 의해 생겨난다.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들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혼했으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니 '실직'이라는 표현을 보건대, 타의에 의해 직업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이혼 또는 실직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판결문 중에서)성범죄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조력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배려는 아직도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나 이혼과 실직이라는 대목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정이야 논외로, 우리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더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또 위로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범죄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조 비교 판례 - '9. 선캡 변태교사 사건'
'광란의 아침' 사건은 이 사건에 바로 앞서 소개한 '선캡 변태교사 사건'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ㄱ. 같은 법원(대구지방법원)
ㄴ. 같은 날 판결
ㄷ. 범죄 내용도 양자 공히 (크게) 성범죄 범주에 속한다.
ㄹ. 양 사건의 차이점은 불법의 무게(그 죄질), 그 행위자 조건(책임 감경 유무), 피고인의 재판중 태도 등이다. 이런 차이점이 징역 3년형과 징역 14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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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정말 이런 녀석은 거세를 해버려야 해요..-_-
심정적으론 공감합니다만... ㅠ.ㅜ;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그 범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성원을 위해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인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이 있었군요. 음...
역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사람의 미소는 볼 수 있지만 옆집 김양의 잘룩한 허리와 F컵의 가슴은 보지 못한답니다. 쿨럭. 쿨~~럭
오래된 글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주시니 땡큐베리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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