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싸이월드 게이 비방 사건

2007/11/28 21:30
#. 내 주관적인 관심사와 호기심도 충족하면서 독자에게도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로) (최신) 판례들을  하루에 하나씩(물론 지금 생각으론) 간략하게 소개할까 싶다. 물론 일주일에 한 두개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개가 될 수도 있다. ㅡㅡ;

개별 판례에 대한 논평은 그저 교양법학 수준의 상식적 논평일 뿐일테니, 이 부족함을 독자들께서 적극적인 논평으로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혹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소개되는 판례들은 충분히 현실과 일상 속에서 생각해볼 만한 것들일 것 같다. 독자들께서는 언제라도 자신의 이런 저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 ^

앞으로 소개될 판례는

1. 주로 대법원사이트에서 RSS로 공급해주는 ㄱ. 언론보도판결 ㄴ. 전국법원 주요판결이다. 이 경우엔 각각의 꼭지 해당 웹페이지에 첨부된 pdf파일(사건번호, 적용법률, 당사자, 원심판결, 선고일, 주문, 이유, 담당재판관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를 참고로 삼는다.

2. 다만 간혹 매우 중요한 리딩케이스들(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의를 갖는 역사적 판례들)도 소개하고 싶다. 이런 판례들의 출처는 대체로 해당 판례를 소개하는 저널이나, 법서들이 될테다.

이 글은 새로운 꼭지 [판례들]에 올려지는 첫 글이다.
그리고 민노씨.네 큰 꼭지인 [밖/단상]의 하위꼭지인 [법][저작권]은 각각 [법]을 큰 꼭지로 사용하고, [저작권]과 [판례들]를 하위꼭지로 사용한다.



0. 사건개요

사건 : 2007도 500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more..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2.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하 사실관계)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하 원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영란


1. 싸이월드 게이 비방 사건

이 사건을 편의상 '싸이월드 게이 비방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해당 대법원 웹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11/12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OO는 게이'라는글을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대법>

사건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이유에 설명된 내용 역시 간결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다.

갑돌이(정황상 남자)가 을순이(정황상 여자 같다)에게 "그만 따라다녀라, 이 스토커야!"라고 모욕을 주자, 이에 앙심을 품은 을순이가 갑돌이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찾아가 7회에 걸쳐 "갑돌이는 게이다~!"라고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얼레리 꼴레리'라고 지나칠 수도 있는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간거다. 물론 나는 갑돌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속편하게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말이다.


2. '게이'라는 말.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게이'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모욕'과 '비방'목적의 '언어'로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에서도 설시되고 있는 것처럼 '게이' 혹은 '동성애자'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이며, 또 현실적으로 그 타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말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전향적이라거나, 혹은 퇴행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회 통념을 비교적 적확히 반영하고 있는 판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때의 사회 통념은 법률적 판단의 표준으로, 즉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회통념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는 실증적 자료는 물론 아니다.


3.
내 블로거 벗 중에 게이가 있다(참고로 나는 이성애자다).
이 친구는 스스로 당당하게 게이임을 밝히고, 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게이 동아리 활동도 한다. 다정다감하고, 독특하며, 매력적이고, 또 귀여운 이 어린 친구는 지금 군복무중이다.

문득 그 친구의 근황이 궁금해진다.



* 명예훼손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은 추고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추고(보충) 시각 표시는 댓글창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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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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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gicboy 2007/11/29 00:21

    에... 동성애자는.. 군복무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는 친구분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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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9 00:30

      저보다는 한참 어린 친구인데...
      아마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연구소 쪽에서 대체복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ㅡㅡ;;

  2. 맨큐 2007/11/29 00:53

    호오, 싸이월드라는 단어가 이제 판례에도 등장하는군요.
    조만간 블로그라는 단어도 판례에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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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9 00:59

      그러게요. : )
      점점 더 네이버나 다음 싸이월드, 블로그 등등 말을 판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의 경우엔 좋지 않은 일로 등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ㅡㅡ;;

  3. cansmile  2007/11/29 02:50

    추리 소설이나 추리 애니메이션에서 살인사건이나 살인미수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는거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 말예요. 굳이 상대방의 말에 지나치게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분노를 느끼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낄 순 있지만 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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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9 03:11

      맞습니다. : )
      때로는 너무 작은 것에 민감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둔감해지라는 말은 전혀 아니지만요. ^ ^

  4. 지나가다 2007/11/29 14:41

    요즘 기소 참 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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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1/29 18:03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 ^;;
      대법원 판결에 드러난 최소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소에 이른 상황까지는 좀 알기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5. 흐음. 2008/04/05 15:42

    Magicboy님, 게이 대부분이 군대 가는데요...? 저도 군생활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만... 게이대해 잘 모르셔서 생기는 오해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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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노씨분 2008/07/28 15:50

    ㅎㅎ 제 원글은 게시하겠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원 이러면 누가 상고심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보겠습니까?
    지네 꼴리는대로 다 공개해버리면.. 아무리 헌법상 심리 판결은 공개한다지만
    언론중재법상 이런경우는 교묘히 익명으로 보도하기때문에...
    막을수도 없고 -_- 제길슨입니다.


    cafe.daum.net/truthiswin (잘못보도된대법원판결- 고ㅇㅇ은 동성애자 표현은 진실 까페)

    우리 사회가 부디 이런 케이스로 혹은 그 고 ㅇㅇ의
    희생양이 되어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같지도 않은 사건의 제가 진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당사자니까.

    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기까지,

    상대방(25)은

    "연극형 인격장애 및 싸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동성애자입니다.

    성적이기보다는 정신적인 게이입니다.

    자신의 게이라는 성향, 애정결핍, 연극성 인격장애가 한데 어울러져

    자신의 약점이 외부로 들어나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주위 부대원들, 타인들에게 교묘하게 연기, 조작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

    으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런류 아마 한국에서 그 인간 1명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가막히니까...

    당시에는 몰랐죠. 이런 미친인간일줄....


    하지만 저는 그 폄훼에 해명을 하는 차원으로

    그 인간의 비정상적인 처신 및 연기조작등에 대한 문제점을 꼽으려고

    부대였기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서, (이런걸 상대방은 악용)

    불가피하게 싸이월드를 이용하게되었죠.

    물론, 상대방은 애정결핍적인 연극성 인격장애라, 싸이월드를 부대내에서

    집착하기때문이기도합니다. (자신의 외모등에 집착하여 싸이월드를 통해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환심을 유도하고, 투데이, 사진첩등을 퍼가게하는등

    의 비정상적인 행위등을 함)



    그러나, 하필 이 게이는 자아 이질적 동성애자이고, 여성적 성향을 내재

    하면서 더불어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나,

    이런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기위해, 싸이코패스적으로 사람들을 조종, 통제

    를 가하면서 주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인간입니다.


    덕분에 증거(법원에서 그렇게 더럽게 요구하는 그놈의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게이가 아니라는식으로 판결이 났고, 물론 저는 그것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왜?


    사실 검찰은 이 사건 "합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적극 나서서 합의를

    시켜놓으려고 담당검사 2명이 개입했구요.

    저도 취하를 원했습니다. 물론 사건은 이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고소 역시 여러건 해놓고 있는 상황이였죠.

    그때 담당검사는 합의를 종용했지만

    그 인간은 당사자 본인에 대한 흑심을 품고, 계속 법을 악용하여 조종하며

    모든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계속 끌고왔죠.


    사실 1, 2심 재판 한것도 없습니다.

    취하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해 주위에서 알려지면서 병신이 되어가자,

    보상심리가 생겼는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는지

    계속 저울질을 해댔었죠.

    보통 정상인이라면 취하했을텐데.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교묘하게 " ㅇㅇ는 게이" 이딴식으로 말하는데, 법원도 마찬가지고,

    이 미친인간이 차라리 성추행이라도 했으면, 상관없지만.

    근데 아마 법원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강력 부인하면

    아마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일단 동성애자라는 거지같은 렉에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증거부족으로 인해 거지같게 판결이 황당하고 어이없게 나가는데

    일제히 보도가 됐더군요



    엄청난 피해자가 상대방이 그런 미친똘짓을 하는 인간임을 밝혀야만

    벗어나는데, 되려 법원은 그것을 용인하는 꼴이 되버렸으니까...........



    뭐 그 미친인간은 현재 거의 매장당하시피 했고

    처음에는 사람들도 잘 몰랐죠. 저도 처음엔 그런 특이한 인격장애가 있다는

    그것을 미쳐 발견하지는 못하고 이상한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진술했는데

    거지같이 법원은 그것을 또 이용하더군요 -_-


    주위에서 모두 그 원인을 다 아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공식기관은 법원이

    이따구로 나오니 거지같다는 생각밖에는 안들고

    대법원 관계자들은 그렇게 할일이 없는지 그런 더러운 기사를 쳐내보내고..

    정말 짜증이 나네요


    뭐? "이번 사건은 동성애자가 아닌경우지만,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성립해?"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ㅈ

    동성애자가 아닌경우 ㅋㅋㅋㅋㅋㅋ 법원개네들도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번이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애써 무시하는 것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 염장을 지를수가 있는건지...

    실체적 진실은 다른곳에 있는데 멍청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그래서 법원 전혀 믿지 않을뿐더러, 왜 사람들이 법원을 욕하는지

    그 이유를 알듯.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7/28 19:20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지만... 그리고 저야 그 마음을 백분의 일도 혜량하지는 못할테지만.... 모쪼록 그 마음은 앞으로 남겨져 있는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푸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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