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제 글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 [보충. 새드개그맨의 비판]에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 부분을 따로 독립시키고, 초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추고, 보충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글입니다.

새로운 포스트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제 의견을 다시 추고 정리하려는 이유는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이 갖는 의미를 좀더 확산하고, 그 비판-해명 및 항변이 그 자체로 단일한 포스트의 주제(및 분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한 대화야 말로 '블로깅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블로깅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행한 팟캐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로선 직접 새드개그맨님의 주옥과 같은 팟캐스팅을 들어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클릭한방!)
24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이하, 새드개그맨님 비판 및 그 취지를 요약한 부분은 파란색 박스로 처리합니다.

1. 네이버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하자.
블로그계의 네이버 비판은, 물론 정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때론 감정적인 선입견에 치우친 반응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냉철하게 비판하되, 감정적인 편견을 경계하자. 그래야 합리적인 대안과 유효한 비판이 가능할테니까.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감정적인 편견의 부정적인 측면과 불명료한 표현, 그리고 불성실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 ^


2. 적님 이미지 도용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슈. (사건 개요)
적님께서 찍은 차 없는 날(네이버 게시물).
네이버는 스펀지라는 제휴 프로그램에 제공.
해당 사진 스펀지 방영, 출처표시 불명.
네이버 개념 없다!!! 라는 블로거들의 호응. 

사건 개요를 정리해주신 부분입니다.



3.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는가 - 첫번째 논점.
ㄱ. 판단 근거조항에 있어서의 착오(민노씨 포스트).
- 블로그 이용약관이 아니라,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14조 제2항

ㄴ. 위 약관에 따라 판단건대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위배한 바 없다.
ㄱ. 일단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 이용약관'을 제시했는데, '블로그 이용약관'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처럼) 그 조항은 "네이버 서비스 내"에 한정해서 유효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게을리 한 점은, 주관적인 의견과 주장이 기반해야 하는 불가침의 영역인 '사실'(근거)의 차원에서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적님 사진'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제3항'이 아니라, '네이버 이용약관 12조 제2항'입니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새드개그맨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중에서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원칙).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이상 네이버 이용 약관 중에서

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독자들께 잘못된 정보 및 착오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

ㄴ. 네이버가 위 이용약관(조항 만을 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에)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IT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 웹문화 전반에 대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다음 썸네일 판례 - '법률적' 사실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ㄱ. 썸네일 판례 경우 : 침해자와 피해자가 '다음 이용약관'을 통해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즉 피해자가 다음 사이트 이용자가 아닌 점. 따라서 약관이 그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석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점.

ㄴ. 적님의 차없는 날 사진 사건 경우 : 적님은 해당 네이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 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밝혔지만, 새드개그맨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신 바 처럼 위와 같은 중대한 '법률적 사실관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드개그맨님의 취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모델)을 갖는 사안을 굳이 '불필요하게' (아마도 포털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예시한 것을 지적하신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미투데이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저는 포스팅 직후에 이를 미투에 링크로 소개하곤 합니다). 관심 있는 독자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미투로그의 댓글들은 특히 달크로즈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달크로즈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용한 판례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이용'에 관한 판례를 찾던 중에 거의 기사화된 유일한 판례(실은 구글링해서 찾은 유일한 판례)라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저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있듯이 그저 참조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구요. ^ ^;

그리고 양자간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델에서는 차이를 갖지만, 포털의 저작권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담긴 주관적인 편견과 의도에 대해선 새드개그맨님의 지적 취지를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생각해서 굳이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5.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배했는가?
대법원 판단기준 : 97도 2227
ㄱ. 인용 목적
ㄴ. 저작물 성질
ㄷ. 인용된 내용 및 분량
ㄹ. 피인용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ㅂ.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ㅁ.의 부분에 있어, 스펀지 시청자들은 "(적님 사진을 바라보며) 저건 당연히 KBS에서 만든 화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즉 원저작자와 인용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새드개그맨님께서 '적님 사진' 사건을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근거(그 표준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좀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저작권법위반

[1]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 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사례
(... 전략... )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 중략...)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
ㄱ. 인용의 목적,
ㄴ. 저작물의 성질,
ㄷ. 인용된 내용과 분량,
ㄹ.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 관념,
ㅂ.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주의 :
위 판결에서는 현재의 28조 내용이 25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판례의 근거규정인 '제25조'은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 '28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 세 번째 판결요지의 내용 중 영리목적/비영리목적을 구별하고, 그 '자유이용의 허용범위'를 달리 평가하는 취지는, 물론 네이버 약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음미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구요.
다만 법률적인 판단 외에 생각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요.


6. 네이버도 잘못은 했다.
저작권법 28조(가 담겨진 저작권행사에 대한 제한규정들, 즉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적인 필요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저작권법 37조는 그 '공적인 저작물을 사용'에 있어서의 행사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저작자의 '본명/이명', 즉 출처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네이버 해당 약관조항은 왜 생긴걸까 
ㄱ.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
ㄴ. 사용자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과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그 현실적인 필요(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 현실적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사용자들을 '존중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깊습니다.

즉 네이버 서비스 약관이 과도하게 사용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는다는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약관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네이버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그 네이버 사업자, 그리고 그 사업자의 구성부분인 네이버 종사자들과 그 인력이 만들어낸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얼개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가입자들(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없었다면 현재의 네이버는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색업체로 출발한 네이버가 포털로 성장하면서 자사 가입자(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컨텐츠(특히나 지식in과 같은)를 활용하는 방식은, 네이버 '안으로' 그 콘텐츠를 가두고, 네이버 만의 거대한 DB를 키우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은 네이버라는 일개 기업의 경영전략이라는 측면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 웹문화의 발전과 대한민국 IT산업, 포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차원에서 좀더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로서도 지금의 '네이버'를 가능하게 한 네이버 유저들을 위해 좀더 그 유저를 현실적인 시스템 하에서 존중하는 방식을 약관을 구성해야 하는 필요와 거기에 더해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실 '포털 비판'에 관한 팟캐스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8. 민노씨 사족 부분 - 원저작자의 탈퇴시 남겨진 복사물에 대한 처리.

ㄱ. 회원 탈퇴 규정
ㄴ. 펌/담기 규정

불펌과 정당한 스크랩을 구별한 취지.
민노씨가 다소 확대해석하고 있다(맞습니다. ^ ^;)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제5항

이 사족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논의 자체가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요. 간단하게나마 따로 새로운 포스팅을 통해 제 입장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 회원 탈퇴 규정과 이에 따른 재 게시물에 대한 약관 조항만으로 네이버의 '펌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명백하게 제 확대해석이고, 또 불명료한 표현이지만(이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류의 사이트들(언론사와 연계된 블로그 사이트도 물론이고)이 불필요한 재 게시물들을 양산하고, 그것을 자사 내의 트래픽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점, 즉 자사이기적인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구요.

그리고 사소하게 하나만 말씀 드리자면, 새드개그맨님께서는 위 "펌, 담기"에 대해 앞선 '펌'은 불펌으로, 위의 '담기'는 (합법적인) 스크랩으로 구별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약관 규정 안에 있는 '펌, 담기'가 모두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스크랩'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법상의 문맥을 확장해서, 논의의 연장선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저 역시 위 '펌, 담기'를 구별해서 전자를 불펌으로, 즉 불법으로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자는 모두 합법이고, 그 네이버 시스템 내에서는 그 구별의의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9. 결어
ㄱ.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ㄴ. 약관 위배를 떠나서 현행법에 저촉되는가? (아니다)
ㄷ. 다만 "출처의 명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또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새드개그맨님의 결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방법론의 차원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10. 새드개그맨, "할 말 정말 많고, 벼르고 있다!!"
ㄱ. 최근 문광부에서 보여주는 저작권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
ㄴ. 정통부의 실명제 관련 부분.
ㄷ.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대형 사이트들의 작태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p.s.
새드개그맨의 멋진 팟캐스팅의 세계에 빠져보시길 다시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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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UCC동영상과 사적 창작물의 저작권

    Tracked from blog.betterface 2007/09/18 19:21 del.

    UCC동영상을 이용하다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전에 네이버와 다음에 올렸던 동영상이 삭제된후 평소에는 잘보지 않던 약관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삭제의 주된이유는 영리목적이 어느정도 있다는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해당 동영상에 블로그 주소를 명기한점) 이부분은 모호한점이 있었는데 웹주소말고는 저작물의 내용상 상업성은 전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웹주소 명기는 허용하는곳이 더많고 해당컨텐츠 영역을 어느정도 모니터링후에 업로드한 것이..

  2. Subject : Naver Blog=하늘이 내린 펌로그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7/09/19 07:18 del.

    들어가기 전에 이글은 네이버 블로거를 폄하하기위해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불합리한 약관과 그로인한 폐해를 지적하기위한 글 입니다. 다음은 네이버주1 가입시 동의해야하는 네이버 약관의 9조 4항이다. 네이버 약관의 9조 4항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Subject : 블로거 사이의 존중과 배려에 대한 생각...

    Tracked from 만인이 꾸는 하나의 꿈~ !! [폴리다임 블로그] 2007/09/20 16:29 del.

    요즘 블로고스피어에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네이버의 블로그내에 포스팅 되었던 "적님"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사진 한장이 공중파에 무단 방송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논쟁과 더불어 네이버의 포탈로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블로거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던 일이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정도 사안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이상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와중에 있었던 새드개그님과 민노씨의 블로그 포스팅 과정에서 있었던 상호 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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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조은인상 2007/09/18 19:23

    어느새 스킨이 싹 바뀌었네요. 깔끔하고 집중도가 높아진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UCC동영상 업체의 약관도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에 기인한 부분이기에
    서비스 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 부분을 가지고 용인할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한 출처표시와 융통성의 측면에서 사후 고지의 방법도 생각할수 있지만 그이전에 좀더 세부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해당 서비스 업체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차적으로는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일반사용자의 창작활동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측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알았건 몰랐건 동의한 부분이기에 새드개그맨님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말미에 잠깐 언급한 개정의 필요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오래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회사 약관을 비교했던게 생각납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정리된 일본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니...

    작성한지 조금 되었지만 관련된 내용같아 트랙백 걸고 갑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21

      좋은 글 트랙백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 )

  2. cansmile  2007/09/18 23:14

    와~ 새드개그맨님의 팟 캐스팅 정말 적절한 말속도를 가지고 계시네요.
    음... 차분하고 정리되었다는 느낌의 캐스팅입니다.

    쨌든 네이버측에 건의했던 내용은 이미 관련 설정이 있다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세히 확인 안 해 본 제 잘못이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23

      정말 수준높은 팟캐스팅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 )
      저도 최근에는 팟캐스팅을 하지만, 말이라는게 조율하기가 글보다는 쉽지 않은 속성이 있는데,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팅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누구나 사소한 실수는 하는거니까요. ^ ^

  3. 민노씨 2007/09/20 08:00

    요 며칠 몸이 좋지 못해서 이 글 뿐만 아니라, 몇몇 글에 대한 논평에 대한 답글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 ^;; 조만간 제 의견을 답글로 남기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4. 주딩이 2007/09/20 16:05

    적님의 사진무단 도용관련 포스팅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관련포스팅을 보면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블로거들 사이에서 존재해야할 상호존중과 이해, 배려 등의 다양한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와 아집으로 인해 얼룩질 수 도 있었던(제 생각입니다만..^^;;) 이슈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가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네요.. 좋은 잘 보고있습니다. 더욱 건필하시길 바래요..오늘 참 기분이 좋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24

      주딩이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트랙백은 정말 잘 읽었구요.
      따뜻하고 적극적인 관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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