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스트큐브 스킨 수정 때문에 약간 삽질하고 있다가 머리도 식힐 겸 올블에 갔는데요.
적님께서 쓰신 글이 눈에 띄네요.

* 적, KBS 스펀지... 사진을 퍼가고 입 닦았다.
http://blog.naver.com/jucknet/30022204016

* 적, 이용약관..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http://blog.naver.com/jucknet/30022221159

위 글이 갖는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짧게 포스팅합니다.
이 글은 소박한 교양법학 정도의 지식으로 쓰여지는 글입니다.
문제가 발견되거나, 혹은 좀더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




0.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중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조항
(덧.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착오입니다.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ㄱ.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ㄴ.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덧. 관련)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⑥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post/blog_service.htm


1. 사실  

덧. 위 약관에 의거(?)해서 네이버는 적님께서 찍은 사진을 (테레비공장 혹은) KBS 스펀지에 공급했습니다. (이상 덧 : 가장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네요. ㅡㅡ; ).
그리고 KBS 오락 프로그램(스펀지)에서 위 적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님의 승낙이나 동의에 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2. 판례의 경향 - 다음 썸네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26. 선고   2004나76598  손해배상(기)

물론 사실관계도 차이가 있고,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꽤 재밌는(?) 판례라고 생각해서요. 판례의 경향을 아주 조금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기사를 인용합니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659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동아일보 2005-07-29] 중에서


3. 문제의 논점

ㄱ.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계약 내용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ㄴ. 그러니, 네이버가 위 사진을 스펀지(방영 KBS, 제작 '테레비공장')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핵심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4. 판단

ㄱ. 우선은 위 사진이 갖는 현실적인 가치, 그러니 적님의 사진이 네이버에 의해 KBS에 공급됨으로써 입는 적님의 '현실적인 손해'가 산정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ㄴ. 위 사진을 네이버가 KBS에 공급함으로써 생긴 이익과 또 KBS가 위 사진을 공급받음으로써 생긴 이익 중에서 어떤 이익도 위 '적님'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건 위 사진이 KBS에 공급됨으로써 적님께서 입을 현실적인 '손해'을 생각하기 전에 좀 꽤씸하네요.  ^ ^;

ㄷ. 제 판단으로는, 위 사진의 상업적인 사용(이는 적님께서 첫번째 포스팅에 대한 답글로 남긴 바대로)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결어

웹서비스의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나 자사 이기적인 그 약관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물론 저도 포함입니다만) 사용자들에게는 그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약관규제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약관조항 만을 무효화하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출처라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들의 컨텐츠를 마음대로 퍼다쓰도록 방치하고 유도하는 네이버에선 도대체 유저들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지 씁쓸하네요." (적).

적님의 씁쓸함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이버 덩치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약관 조항은 '거래계'에서 이뤄지는 공정하고,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너무 얄밉습니다(ㅎㅎ).


사족.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네이버가 욕을 먹는겁니다.
네이버의 과도한 '펌 지상주의 정책'은 당장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사이기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네이버제국이 지금 당장은 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국의 앞날은 그다지 밝을 것 같지 않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이버가 지배하는 웹이 그다지 '명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앞선 기술력으로 웹문화 전체를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일에도 이제는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추천 페이지.
seabird(해연), 웹2.0과 지적재산권
http://ko.wikibooks.org/wiki/%EC%9B%B92.0%EA%B3%BC_%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



* 이벤트 홍보
http://trivial.tistory.com/199 : nova님께서 좋은 책을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 보충 1 (알림용) - 비판

날림 포스트는 종종 이런 멋진 비판을 만나는 법입니다. : P
위 제 감상적이고, 불명료하며, 무엇보다 근거조항의 언급에 있어 오류를 담고 있고, 또 그 해석에 있어 과장을 담고 있는 글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 민노씨의 포스트에 대한 트랙백 (07.09.18)
http://sadgagman.tistory.com/28


반드시 들어주셔서(팟캐스팅입니다. ^ ^;; ) 오류를 바로 잡고, 균형감각을 찾아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위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팅(약 24분)은 제 글에 대한 정말 멋진 비판을 담고 있는데요.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에서 제 서툰 (아주 지엽적인) 항변과 더불어 내용을 '보충'할까 싶습니다. 또 그 내용을 새롭게 포스팅할까 싶네요.

새드개그맨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보충 2 (내용) - 새드개그맨님의 비판 및 제 의견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이에 대한 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제 불명료한 표현에 의한 취지 왜곡,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냉정하게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의 내용은 추고, 보충해서 새포스트로 재등록할까 싶네요.

굳이 중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ㄱ. 일단 이 포스트가 갖는 오류와 확대해석의 위험, 그리고 불명료한 표현들이 갖는 오해가능성을 새드개그맨님의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균형감 있게 교정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논의를 균형감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에서 제 입장은 비교적 간략하게만 표시합니다.

ㄴ. 새로운 포스트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제 의견을 다시 추고 정리하려는 이유는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이 갖는 의미를 좀더 확산하고, 그 비판-해명 및 항변이 그 자체로 단일한 포스트의 주제(및 분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한 대화야 말로 '블로깅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블로깅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행한 팟캐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로선 직접 새드개그맨님의 주옥과 같은 팟캐스팅을 들어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클릭한방!)
24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이하, 새드개그맨님 비판 및 그 취지를 요약한 부분은 파란색 박스로 처리합니다.

1. 네이버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하자.
블로그계의 네이버 비판은, 물론 정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때론 감정적인 선입견에 치우친 반응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냉철하게 비판하되, 감정적인 편견을 경계하자. 그래야 합리적인 대안과 유효한 비판이 가능할테니까.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감정적인 편견의 부정적인 측면과 불명료한 표현, 그리고 불성실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 ^


2. 적님 이미지 도용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슈. (사건 개요)
적님께서 찍은 차 없는 날(네이버 게시물).
네이버는 스펀지라는 제휴 프로그램에 제공.
해당 사진 스펀지 방영, 출처표시 불명.
네이버 개념 없다!!! 라는 블로거들의 호응. 

사건 개요를 정리해주신 부분입니다.


3.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는가 - 첫번째 논점.
ㄱ. 판단 근거조항에 있어서의 착오(민노씨 포스트).
- 블로그 이용약관이 아니라,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14조 제2항

ㄴ. 위 약관에 따라 판단건대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위배한 바 없다.

ㄱ. 일단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 이용약관'을 제시했는데, '블로그 이용약관'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처럼) 그 조항은 "네이버 서비스 내"에 한정해서 작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원칙).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예: 메일, 블로그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글을 먼저 읽으신 독자들께 잘못된 정보 및 착오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

ㄴ. 네이버가 위 이용약관(조항 만을 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에)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스트에서 좀더 상술할까 합니다.


4. 다음 썸네일 판례 - '법률적' 사실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ㄱ. 썸네일 판례 경우 : 침해자와 피해자가 '다음 이용약관'을 통해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즉 피해자가 다음 사이트 이용자가 아닌 점. 따라서 약관이 그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석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점.

ㄴ. 적님의 차없는 날 사진 사건 경우 : 적님은 해당 네이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밝혔지만, 새드개그맨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신 바 처럼 위와 같은 중대한 '법률적 사실관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드개그맨님의 취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모델)을 갖는 사안을 굳이 '불필요하게' (아마도 포털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예시한 것을 지적하신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미투데이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저는 포스팅 직후에 이를 미투에 링크로 소개하곤 합니다). 관심 있는 독자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미투로그의 댓글들은 특히 달크로즈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달크로즈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포스트에서는 좀더 상술할까 합니다. 


5.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배했는가?
대법원 판단기준 : 97도 2227
ㄱ. 인용 목적
ㄴ. 저작물 성질
ㄷ. 인용된 내용 및 분량
ㄹ. 피인용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ㅂ.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ㅁ.의 부분에 있어, 스펀지 시청자들은 "(적님 사진을 바라보며) 저건 당연히 KBS에서 만든 화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즉 원저작자와 인용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새드개그맨님께서 '적님 사진' 사건을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근거(그 표준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좀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저작권법위반

[1]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사례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
ㄱ. 인용의 목적,
ㄴ. 저작물의 성질,
ㄷ. 인용된 내용과 분량,
ㄹ.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 관념,
ㅂ.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주의 :
위 판결에서는 현재의 28조 내용이 25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판례의 근거규정인 '제25조'은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 '28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 세 번째 판결요지의 내용 중 영리목적/비영리목적을 구별하고, 그 '자유이용의 허용범위'를 달리 평가하는 취지는, 물론 네이버 약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음미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구요.
다만 법률적인 판단 외에 생각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요.


6. 네이버도 잘못은 했다.
저작권법 28조(가 담겨진 저작권행사에 대한 제한규정들, 즉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적인 필요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저작권법 37조는 그 '공적인 저작물을 사용'에 있어서의 행사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저작자의 '본명/이명', 즉 출처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네이버 해당 약관조항은 왜 생긴걸까 

ㄱ.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
ㄴ. 사용자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과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그 현실적인 필요(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 현실적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사용자들을 '존중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깊습니다.

새로운 포스트에서 좀더 제 입장을 상술할까 합니다.


8. 민노씨 사족 부분 - 원저작자의 탈퇴시 남겨진 복사물에 대한 처리.

ㄱ. 회원 탈퇴 규정
ㄴ. 펌/담기 규정

불펌과 정당한 스크랩을 구별한 취지.
민노씨가 다소 확대해석하고 있다(맞습니다. ^ ^;) 

이 부분에 대해선 새로운 포스트에 좀더 제 입장을 상술하고 싶네요. : )


9. 결어
ㄱ.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ㄴ. 약관 위배를 떠나서 현행법에 저촉되는가? (아니다)
ㄷ. 다만 "출처의 명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또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새드개그맨님의 결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방법론의 차원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10. 새드개그맨, "할 말 정말 많고, 벼르고 있다!!"
ㄱ. 최근 문광부에서 보여주는 저작권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
ㄴ. 정통부의 실명제 관련 부분.
ㄷ.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대형 사이트들의 작태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관련 포스트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등록하도록 할까 싶네요.

그리고 새드개그맨의 멋진 팟캐스팅의 세계에 빠져보시길 다시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213

  1. Subject : 021. 민노씨의 포스트에 대한 트랙백 (07.09.18)

    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2007/09/18 03:05 del.

    본 포스트는 블로거 민노씨의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 (http://minoci.net/213)에 대한 트랙백 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최근의 추세 2. 적님 이미지 도용사건 3. 네이버는 약관을 위반했는가? 4. 민노씨가 예시로 든 판례 5.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는가? 6. 네이버도 잘못은 했다! 7. 해당 약관 조항은 왜 생긴걸까? 8. 민노씨의 사족에 대한 의견 9. 결론

  2. Subject : Naver Blog=하늘이 내린 펌로그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7/09/18 09:20 del.

    들어가기 전에 이글은 네이버 블로거를 폄하하기위해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불합리한 약관과 그로인한 폐해를 지적하기위한 글 입니다. 다음은 네이버주1 가입시 동의해야하는 네이버 약관의 9조 4항이다. 네이버 약관의 9조 4항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지식iN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3. Subject : 네이버가 펌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Tracked from 관계단절의 시작 2007/09/18 09:43 del.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를 보다 보니 생각나는게 있어서 한 번 포스팅해 본다. 물론 이 글은 민노씨의 블로그에 트랙백하고 네이버 블로그 담당자에게도 함께 보낼 생각이다. 일단 민노씨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필자의 댓글은 cansmile 2007/09/18 09:32 # M/D Reply Permalink 물 론 펌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지만, 마지막에 덧으로 붙이신 조항의 경우 펌로거들의 자료를 보호해주고자..

  4. Subject : 불펌 블로그의 책임은 네이버에게 있다.

    Tracked from yundream의 프로그래밍 이야기 2007/09/18 10:31 del.

    네이버 블로그의 불펌 문제로 시끄러운 거 같다.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컨텐츠 역시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들에서 불펌되고 있는걸 심심 찮게 보아왔다. 내가 작성한 컨텐츠는 위키를 통해서 배포되는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링크들이 내 사이트를 가리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긁어다가 붙인다면, 출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결국 내 사이트로 걸리게 되어 있다. 약간은 불펌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링크를 몽땅 지우고 자신의 컨텐츠인것 처럼 하..

  5. Subject : 사진 저작권의 범위

    Tracked from 신비한 신묘의 이야기 2007/10/02 15:38 del.

    저작권에 관하여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저작권 문제인거 같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뉴스에 올라오는 사진의 저작권 범위라던지 말이죠. 예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공표된 자료가 없네요. 저작권법이란 것은 그 범위라고나 할까... 그런게 없는거 같습니다. 특히나 리뷰에 올라오는 사진은 어떤 범위에 사진을 써야 하는지.. 캡쳐화면은 안돼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혼란스럽네요. 아시는 분은 명확한 설명..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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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7 23:46

    다른 블로그 약관도 살펴보니 네이버 약관의 모호하고 불합리한 조건이 더 눈에 띄네요. 그 동안은 이런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다고 새로운 서비스로 옮기려니 쉬운일도 아니고요. 무료로 이용하니 잠자코 이용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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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9/18 00:57

      적님 반갑습니다. : )
      웹서비스 약관을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사업자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전에 한겨레 블로그 약관을 읽다가 한겨레, 저마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p.s.
      티스토리가 그래도 툴의 우수성과 블로깅의 독립성와 자유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글루스와 같은 훌륭한 서비스도 있구요. 혹시 티스토리 초대장이 필요하시면 ^ ^;; 비밀글로 이메일 적어주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2. softdrink 2007/09/18 00:10

    자신들이 힘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은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다른 곳에서 가져온 힘도 아니고, 이용해준 인터넷 유저들에게서 받았으면서 말이죠.

    네이버를 따라오는 많은 포탈 사이트들은 이렇 것들을 보고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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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9/18 00:58

      softdrink님 말씀마따가 참 거시기한 일이죠.
      큰 힘에는 당연히 큰 책임과 공적인 역할이 부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씩 좀 너무한 것 같아요. ㅡㅡ;;

  3. Magicboy 2007/09/18 00:22

    흠.. 아까 낮에 잠시 이거에 대해 글 쓰려고 메모를 해뒀었는데..
    민노씨 글 보고 .. 그냥 포기 했습니다..ㅎㅎ..(거의 유사한 글이 될 것만 같아서..-0-;;; )

    또다른 블로깅 꺼리를 찾아 서핑을 떠나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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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9/18 01:00

      저 역시 적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을 제 나름으로 '보충'하고, 확산하는 취지로 쓴 글에 불과합니다. 블로깅하는 즐거움 중에서 어떤 '문제제기'의 취지에 공감해서 거기에 '목소리를 더하는 일'은 정말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마법소녀님 포스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4. 강자이너 2007/09/18 03:0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의 애드클릭스에 관한 기사에 제 블로그 캡쳐화면이 '제공자:다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더라구요. 제 블로그 출처라도 밝혀줬었더라면 덜 섭섭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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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9/20 22:26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큰 느낌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같아서요.

  5. SadGagman 2007/09/18 03:15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 팟캐스팅으로 트랙백을 걸어봅니다.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26

      이제야 댓글을.. ^ ^

  6. 도아 2007/09/18 09:20

    하늘이 내린 펌로거라는 제글(http://offree.net/entry/Naver-Blog하늘이-내린-펌로그 )에도 있지만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 및 질문과 답변 )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까지 결합하면 네이버의 약관은 약관이 아니라 펌질 약관이 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퍼오고, 그걸 마음대로 네이버는 이용할 수 있지만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정말 재미있는 약관이 됩니다.

    정말 네이버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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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9/20 22:28

      그런데 실은 이런 구성을 보여주는 약관은 꽤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무래도 웹사이트들의 약관들이 대체로 흡사해서요.
      사업자 일방에 유리한 약관을 구성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참여자(이용자)와 평등한 입장에서 약관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도아 2007/09/21 08:03

      예. 스크랩을 허용하는 모든 사이트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네이버의 이런 약관이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고 "네이버의 이런 약관이 공정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네이버 약관의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민노씨 2007/09/21 11:47

      맞습니다.
      계약의 파트너이기도 한 사용자에 대한 존중과 웹문화 전반에 대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좀더 평등하고 똑똑한 약관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7. cansmile  2007/09/18 09:32

    물론 펌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지만, 마지막에 덧으로 붙이신 조항의 경우 펌로거들의 자료를 보호해주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도록 하고 있네요... 라고 쓰려고 마지막 도아님 댓글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요.

    펌로거들이 스크랩 해 가는 이유는 원작자의 글이 삭제될 경우 자신이 보관할 용도로 그러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퍼갈 때 이를 글 작성자가 알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형식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기능구현도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뭐 복사해서 가져가는건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펌제국 네이버 내에서는 어찌 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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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9/20 22:29

      좀더 디테일하게 작성자의 권한를 보조하는 장치들은 필요하고, 또 권장되어야 겠죠. : )

      p.s.
      네이버에 질문하신 부분이었구요, 이 부분.

  8. Reidin 2007/09/18 09:32

    네이버의 이 약관 2년 전에도 올블로그에서 크게 문제시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저작권 자체가 네이버에게 있다고 표시를 해 놓아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때 네이버 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포털 업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약관을 걸어놓아서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저 소동이 있고 나서 수정된 것이 현재의 약관인데, 수정될 당시만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는군요. 쩝...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31

      이 글에 대해서는 제 최초의 본문보다는 새드개그맨의 비판 부분을 동시에 접하셔야 균형감 있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성급하고, 다소간 감정적인 편경에 치우친, 그리고 불성실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민망한 마음이 드네요. ^ ^;

  9. 2007/09/18 10:15

    네이버가 원하는건 이거죠..
    마구 퍼날라서 자기들 DB에 쌓이게 하는겁니다
    그 글들은 다 자기들 검색에 쓰이구요

    완전 미친 개새끼들이죠..

    perm. |  mod/del. |  reply.
    • haha 2007/09/18 10:18

      그 미친 개새끼들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스크랩글이 보이는지?

  10. 비밀방문자 2007/09/18 11:17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31

      닉네임이 참 인상적이네요. : )

  11. 여형사 2007/09/18 11:44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모두 SadGagman님이 다 해주셨네요 ^^;

    이번일은 스펀지의 외주 제작사인 '테레비공장'에서 원본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실수라고 보이는데요,


    1. 이 사진을 네이버가 '직접' 제공한 것이 사실인가요?
    대략 아시겠지만 '스펀지'와 네이버는 소위 PPL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스펀지'에 제공하고 '인기 검색어'등의 프로그램 소재와
    회사 로고를 노출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인기 검색어는 네이버가 준 것이 맞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같은 기타 자료는 제작사에서 스스로 구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이버는 해당하는 사진이 프로그램에 쓰인 것을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나 알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2, 저작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SadGagman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구요, 적님의 코맨드 중에서

    "유저들의 컨텐츠를 마음대로 퍼다쓰도록 방치하고 유도하는 네이버에선
    도대체 유저들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지 씁쓸하네요"

    출처만 명시한다면 자사의 컨텐츠가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에 실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수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비난은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과대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마디 적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35

      1. 직접 제공 부분

      계약의 내용상 제공되는 콘텐츠 관리권은 네이버 측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서요. 약관상으로도 일단은, 회원과 사업자 사이의 게시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네이버 측에 있는 것이라서 1.에서 말씀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2. 저로선 ( )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기대하지도 않는 입장입니다만... 게시물을 그저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게시물, 콘텐츠 생산자를 좀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2. 민노씨 2007/09/18 12:36

    보충 1. 오전 9시 40분쯤 입력
    보충 2. 현재 시각 입력

    p.s.
    기타 트랙백과 댓글에 대해서는 ^ ^ 곧 확인하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13. SadGagman 2007/09/18 12:36

    헉! 제 30분 가까운 포스트를 일일이 들으시면서 정리해주신겁니까... 정말 몸둘바를 모르겟습니다.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음...새로운 포스팅에 대한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열심히 하겟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노씨의 좋은 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09/20 22:36

      수고야 새드개그맨님께서 크셨죠. : )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 name 2009/01/14 01:29

    새드개그맨 님이 하신 말씀 중 "감정적인 선입견"이라는 구절이 심히 거슬리는군요. 저런 단정이 오히려 네이버 비판자들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새드개그맨 님만 저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비판자들과 구글 선호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표현이죠.

    저는 네이버 이용자였던 시절에 겪었던 일로 인해 수많은 불만들이 쌓여 있는 사람이라서, 저런 식으로 감정적이니 선입견이니 하는 말들을 들먹이는 걸 볼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는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14 16:45

      역편향일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써주신 바, 체험을 통해 그야말로 '정내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점 역시 충분히 미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거슬린다"라는 식으로 어떤 정당한 의견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점은 아쉽네요.

      네이버를 좀더 당당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네이버니까 .... 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좀더 엄격하게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선입견(네이버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치들이 만든 편견)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요...

      name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종종 의견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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