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드디어 시행된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즈음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0. 문화관광부의 보도자료
1. 개정 저작권법이 비판받는 이유
저는 저작권을 존중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또 저작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롭고, 활발한 창착욕이 피어나기를 물론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소박한'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ㄱ. 규제 확장 가능성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도한 규제.
ㄴ. 검열에 대한 우려 : 일개 행정관청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ㄷ.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2.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만능주의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웹이 갖는 기술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웹 문화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일단은 많은 이들이 그 저작권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존중할 수 있는 물적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면서 그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음반(CD)가 있다고 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지부터 문화관광부는 고민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입니다. 한 마디로 놀고 있는거죠. 기술은 진보하는데, 그 기술의 진보에 '부합하는' 제도를 창안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기존의 고답적인 '관료적인' '억압적인' 규제적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문화선진국?
사람 그만 웃기시죠.
3. 저작권 존중과 향유권 사이에서
자유롭게 보장되고, 제도로서 지원되어야 하는 '향유권'을 축소시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유권이 좀더 확대되고, 자유로운 의견과 사상, 그리고 감성의 교류가 일어나야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텐데, 이번 개정 법률은 '때려잡자' '억누르자'라는 전근대적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문화에 대해, 어떤 음악에 대해, 어떤 사상에 대해 뭐라도 접하고, 느끼고, 향유할 기회가 있어야 관심을 갖고 그걸 사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피어나야 하는 창작과 문화적 향유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요?
저작권과 향유권은 서로 존중되고,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그 균형을 현저히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죠.
어제부로 전면 시행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http://www.minoci.net/52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부의 보도자료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대응 현행 저작권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대처하고, ‘WIPO실연·음반조약(WPPT)‘ 등 국제 조약가입을 위한 국제수준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29일 시행된다(법 공포 : ’06.12.28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07. 6.29).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와 ‘비친고죄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증’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은 물론,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불명예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체계를 갖춘 저작권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광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대응 현행 저작권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대처하고, ‘WIPO실연·음반조약(WPPT)‘ 등 국제 조약가입을 위한 국제수준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29일 시행된다(법 공포 : ’06.12.28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07. 6.29).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와 ‘비친고죄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증’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은 물론,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불명예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체계를 갖춘 저작권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광부
나는 왜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가
- 2007년 6월 29일, 전부개정 저작권법 전면 시행에 부쳐
- 2007년 6월 29일, 전부개정 저작권법 전면 시행에 부쳐
1. 개정 저작권법이 비판받는 이유
저는 저작권을 존중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또 저작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롭고, 활발한 창착욕이 피어나기를 물론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소박한'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ㄱ. 규제 확장 가능성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도한 규제.
ㄴ. 검열에 대한 우려 : 일개 행정관청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ㄷ.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2.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만능주의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웹이 갖는 기술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웹 문화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일단은 많은 이들이 그 저작권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존중할 수 있는 물적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면서 그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음반(CD)가 있다고 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지부터 문화관광부는 고민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입니다. 한 마디로 놀고 있는거죠. 기술은 진보하는데, 그 기술의 진보에 '부합하는' 제도를 창안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기존의 고답적인 '관료적인' '억압적인' 규제적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문화선진국?
사람 그만 웃기시죠.
3. 저작권 존중과 향유권 사이에서
자유롭게 보장되고, 제도로서 지원되어야 하는 '향유권'을 축소시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유권이 좀더 확대되고, 자유로운 의견과 사상, 그리고 감성의 교류가 일어나야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텐데, 이번 개정 법률은 '때려잡자' '억누르자'라는 전근대적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문화에 대해, 어떤 음악에 대해, 어떤 사상에 대해 뭐라도 접하고, 느끼고, 향유할 기회가 있어야 관심을 갖고 그걸 사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피어나야 하는 창작과 문화적 향유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요?
저작권과 향유권은 서로 존중되고,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그 균형을 현저히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죠.
어제부로 전면 시행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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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6.29를 준비하라 (1) - 블로그 광고와 친고죄 예외규정 (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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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문화는 향유해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관심이 간다는 시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뭘 알아야 살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죠. 불법인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단속을 피한 음지가 더 넓어질 겁니다. 그것은 입법취지하고도 거리가 먼 상황이고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가즈랑님 덕분에 무플 탈출했네요. ^ ^
땡큐베리감사~~~!
이 글도 많은 도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