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제가 저작권법 및 주로 웹관련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해 가장 두텁게 신뢰하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글과 관련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그 적용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논평주셨습니다. 이에 위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9-07-14 오후 5:30 쯤 문광부에서 안내해준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봤습니다. 핵심 질문은 당연히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되는가?일텐데요.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성인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기소유예제 적용 요건)
2. 침해 저작물 성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된다. (기소유예제 적용 대상)

즉, 위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물론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의 장사질에 합의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입건'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원칙적으론)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빌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즉 반대해석하면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군요.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쉬운 것은 제가 안내를 받은 상담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련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넉넉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직접 말씀으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고 말이죠, 좀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미리 미리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제반 예상질의들에 대해 상담 요청한 시민들께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강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02-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광관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답변 중에서

* 직접 관련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좀더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불펌도 환영합니다. 물론 출처(글쓴이 : 민노씨. 글주소 : http://minoci.net/923)를 표시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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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 출처 - 문화관광부

    Tracked from Bluesky 2009/07/14 23:30 del.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7/2자로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란 제목으로 게시물이 등록되었더군요.이를 참조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by 노리.) 개정 저작권법 원문 보기 개정 저작권법비교 보기 1. UCC에 배경음악, 노래가사 등이 보이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그렇습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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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써머즈 2009/07/14 21:13

    첫번째 문장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에 링크가 잘못 걸려있습니다.
    http://minoci.net/920 이걸로 교체해 주세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조금 찝찝한 건 초범이라는 단서군요.

    저작권 사냥꾼들은 사냥을 무차별적으로 할 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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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15 09:24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오늘 새벽에 써머즈님 덕분에 링크 주소 수정했습니다.

  2. RAISON 2009/07/14 21:54

    민감한 부분이로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말단직에 대한 이야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비슷한 문제로 저는 소송을 거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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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15 09:25

      이런이런.. 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3. 노리사랑 2009/07/14 23:29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저도 일전에 저작권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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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15 09:25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

  4. SadGagman 2009/07/15 09:18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 한데요? 왜냐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경찰이나 저작권 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검찰에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검찰에 물어보는 것이 맞단말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기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690783&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22)를 보면 대상이 미성년자인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검찰이 저작권위원회에 교육 의뢰를 하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만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 여부는 검찰의 소관사항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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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15 09:31

      물론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검찰, 검사에 속한 것이고, 이는 본문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등의 표현은 그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고요.

      다만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 로펌의 장사질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여론 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 등은 당연히 검사의 '판단'에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정에서 기소유예 대상이 반드시 청소년에 한정되지는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 민노씨 2009/07/15 09:35

      추.
      檢,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 7800여명 선처 (2009-06-22)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690783&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22

      위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유예 대상이 전적으로 '미성년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에게 '관용'을 베풀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5. 선인장 2009/07/25 19:00

    캬악. 이거 제가 받고 왔습니다. 성인도 당연히 해당 되어요!
    제가 교육 받을 땐 1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번에 모여서 강의 세 개를 연달아 들었고, 하루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금 놀랐던 건, 제가 20대 중반인데, 저보다 어린 사람은 아예 없었다고 볼 정도로.. 대부분이 40~50대 분들이시고, 60대 이상인 분들도 10명 이상 오신 것 같았어요.

    난리예요. 참... -ㅅ-..
    그 강의장 안의 분위기는 아침엔 좀 조용하다가, 11시쯤 되니 분노로 일관, 점심먹고 나서부터는 조금 진정되었다가 끝날 때 되니까 그럼 제도가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토론장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 나온 방안들이 참 구체적이면서도 이렇게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저도 동의하게끔 만들었었는데,
    그 때 강의하러 온 사람이라고 해봐야 유명한 법무법인 변호사랑 저작권 위원회 사람 뿐이었거든요.
    뭐 이래저래 평범한 사람들만 죽어나는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곳에 다녀온 뒤의 간단한 후기도 제가 블로그에 적어두었는데 다음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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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6 20:02

      와우!
      정말이신가요? (당연히 정말이시겠죠. ㅡ.ㅡ;; )

      현 저작권법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다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엉터리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인터넷강국이니 문화대국이니 이런 건 정말 10년, 아니 수년 안으로 아작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최근에 저작권관련한 짧은 문답을 쓰고 있는데, 선인장님께서 주신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지하게 반갑다능. ㅎㅎ

  6. 비밀방문자 2009/07/25 19:0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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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6 20:03

      링크로 소개해주신 고마운 자료는 제가 앞으로 쓸 글에 중요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

  7. 큐팁 2009/07/31 14:30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갑니다.
    하마터면 아버지께 50만원 달라고 손벌린 뒤 먼지나게 맞을뻔..
    리쌍의 광대라는 노래가 제 머리에 이렇게나 각인되는 일이 일어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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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8/03 14:06

      그러셨군요. ㅡ.ㅡ;;;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얻으셨다니 다행입니다.

  8. 친구 2009/10/17 13:54

    제 남자친구도 포인트사는사이트라 저작권법에 안걸릴줄알고
    그 사이트를 맹신하다가 영화올리면 포인트 준대서
    올렸다가 .. 로펌한테 신고 당했어요.
    사전합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이 기소유예제의 도움을 받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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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2009/10/17 13:55

      초범인데다
      너무 놀래서 올린 영화 지우고
      반성하구 있어요
      학비도 자기가 버는 사람인데
      합의금내면.. ㅠㅠ
      도와주세요

    • 민노씨 2009/10/20 06:09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영화파일'을 업로드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사이트 약관에 그런 설명이 나왔다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위 남자친구분의 업로딩 행위는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초범이라면 위 전화번호로 상담하셔서 교육조건부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7급공무원 2010/01/19 22:12

    작년7월달쯤 7급공무원 업로드했다고(상업적인 용도는아니였어요)
    오늘에서야 고소장이왔네요
    벌금300만원이라는데 제가 정말 300만원짜리 죄를지은건지..
    죄를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은 죄만큼만 벌 받길원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될지모르겠네요 올해 21살이구 이런적처음인데..
    로펌의장사질 무섭네요...이런식으로 저작권위반으로 합의금받아가면...
    저작권법이 창작활동을위해있는건지 로펌의 주머니를 채우기위해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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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olpol 2010/03/30 19:4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는분이 이런상황에 처해있는데
    도움이되시라고 캡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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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8/23 02:08

      캡처보다는 링크(글주소) 인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1. 사람입니당^^ 2010/08/20 18:29

    네이버지식인에 출처로 퍼가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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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8/23 02:09

      퍼가는 것 보다는 링크(글주소)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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