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09.3.27.오후 7:50분 경 보충) 이 글은 이춘근 피디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언론보도(무수히 많은 관련기사들의 제목과 본문)를 전제로 쓰여진 글이다. 즉, 이춘근 피디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전제에서 쓰여진 글이다. 그런데 노종면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춘근 체포 경우도 이것이 법원의 체포 영장발부 없는 '긴급'체포였는지, 아니면 법원의 체포 영장발부에 의한 '통상'체포였는지 이제는 헷갈린다. 가령 네이버로 송고된 연합뉴스의 기사를 읽어보자.
檢, PD수첩 이춘근PD 체포 (2009-03-25 23:40.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검찰은 제작진이 이미 지난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데다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중에서)

어떤 쪽이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긴급체포인가, 아니면 통상체포인가? '통상체포'와 '긴급체포'를 구별해서 써야 하는 필요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춘근의 체포가 통상체포인지 아니면 긴급체포인지 확실하게 아는 독자나 블로거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궁금해서 쓴 관련글)

                       
                                                                                                                          

검찰이 피디수첩 '광우병 의혹'편을 제작했던 이춘근 피디를 어젯밤(2009.3.25.) '긴급체포'했다. 이 일이 있기 직전 남대문 경찰은 노종면 YTN 노조지부장 등 YTN 노조원 4명을 '체포'(2009.3.22.아침)했다. 노종면 등의 체포 및 구속, 그리고 이춘근의 긴급체포 사태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살피기 위해서는 체포과 구속의 개념, 그리고 사전영장주의원칙를 지키는 통상체포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긴급체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그 요건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이 도움이 될터다. 별 재미없는 글이겠지만, 혹여라도 궁금한 독자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더불어 나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정리해본다.


0. 몸 : 인권의 최후 보루
사람의 신체, 몸은 인권의 최후 보루다. 헌법에서 굳이 체포와 구속(및 압수, 수색)에 관해 따로 명문으로 규정(헌12조1항 및 3항)한 이유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몸이 갖는 중대성을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괜히 폼으로 있는거 아니다. "국민의 신체자유는 민주적 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소위 신체제한의 법률주의는 우리헌법의 대원칙이다."(손동권)
헌법 제12조 ③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 원칙
체포나 구속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가 빈번하고(덧. 이렇게 긴급체포되고 구속 당한 채로 조사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 번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미네르바'일 것이다), 이를 일상다반사처럼 여기지는 건 우리의 인권의식이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위험한 징후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한다. (이는) 인적, 물적 거대 조직인 국가 수사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기본권 내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이다."(이국재.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 원칙의 강화)

2. 사전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
위 헌법 규정에서 보듯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몸)을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 신청에 의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전 영장주의 원칙이다. 이 사전영장주의는 체포를 위한 것이든, 구속을 위한 것이든 공히 적용된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다. ㄱ. "현행범인"인 경우와  ㄴ. 중범죄("장기3년 이상의 형") +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다. 특히 후자(ㄴ.)의 경우를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한다. 즉  '긴급체포 + 사후 구속영장' 청구 방식은 '헌법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3. 체포와 구속의 분리 : 인신구속제도의 이원화(1995년 개정) 
우리 형사소송법은 1995년 개정을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체포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서 인신구속제도는 기존의 구속제도에서 구속제도과 체포제도로 이원화한다. 이는 기존에 관행처럼 이뤄졌던 수사기관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 관행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체포제도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손동권, 새로 도입된 체포제도, 인권보장과 오히려 멀어졌다.) 

4. 체포의 개념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 48시간. 이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구속'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에 의해 구속영청구가 기각되면 바로 석방해야 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이상 이재상)

5. 체포의 요건 :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를 원칙으로 한다. 즉 체포를 함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이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제처분을 제한하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긱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제1항).

노종면 등 YTN 노조의 체포과 관련해서 이들의 체포는 특히 위 체포 요건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준다. 남대문 경찰서가 이들을 체포한 사유는 23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YTN의 합법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체포된 4명은 그동안 회사의 거듭된 고소로 4차례 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100% 협조해왔다. 이번에도 최근 두 차례 출석요구를 담당형사와 협의해 연기했으며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담당형사와 지난주 통화까지 마친 상태였다.(미디어오늘. 2009년 03월 22일)

6. 긴급체포 : 영장주의에 대한 심각한 예외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인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자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이재상).

7. 긴급체포의 요건 (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200조의 3 제1항)
ㄱ.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이 이런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혹 내가 알고 있는 이춘근 피디의 혐의내용이 이와 다르다면 누구든 알려주기 바란다. 참고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이와 더불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는 인물이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초까지 6개월 여에 걸쳐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부장검사'다. 그는 이 사건이 '형사적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초에 검찰에 사표를 낸다. 이에 대해선 다른 글을 통해 좀더 상세하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08. 6. 27. 검찰 PD 수첩 전담팀 구성(한겨레)
검찰이 정부·여당에서 잇따라 <피디수첩>에 대한 ‘일벌백계’ 등을 언급한 26일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전담 수사팀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부 배재덕 수석검사 등 검사 4명이 투입된다.

2008. 12. 29.  피디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한겨레)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 임 부장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표와 관련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근 수사 장기화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ㄴ.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즉 긴급체포를 위하여는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이는 긴급체포의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ㄷ. 체포의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한다.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8. 결
당신이 노종면이나 이춘근의 혐의가 명백하고 이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이렇게 긴급체포되고,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형벌권은 그 속성상 무한 확장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하면, 다른게 독재가 아니다. 이런 걸 흔해 사람들은 독재라고 부른다. 어떤 글에 대한 댓글을 보면 '왜 이춘근은 체포되지  않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 (댓글을 쓴) 블로거에게 헌법과 형소법이 천명하고 있는 사전영장주의의 대원칙, 그리고 불구속수사의 대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전담수사팀을 6개월 이상 책임졌던 부장검사가 왜 사의를 표명하고, 결국은 사표를 던졌는지를 생각해보길 권하고 싶다.


* 보유. 노종면 등의 체포와 구속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의 체포 및 구속(현재 구속상태)에 대해선 이것이 영장없는 긴급체포 및 사후 구속영장청구에 의한 구속인지 아니면 영장 있는 체포 및 구속인지 헷갈린다. 대부분 언론들은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 (MBC. 신동진 앵커 2009-03-22)

22일 아침 긴급체포된 YTN해,정직자 4명(임장혁, 조승호, 현덕수, 노종면-왼쪽부터)이 남대문경찰서 조사실에서 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조합원대표 등과 면담 중이다. (미디어오늘. 2009년 03월 22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 영장 청구. 노종면 위원장 등과 함께 체포된 임장혁 YTN 돌발영상 팀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 (YTN. 2009-03-24)  
"노종면 지부장 등 긴급체포는 파업 무력화 의도" (VOP. 2009-03-22)
YTN은 노조원들이 구본홍 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지부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특히 위 VOP 기사를 보면 "영장을 발부 받아" "긴급체포"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지만 긴급체포는 (사전)(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를 특히 가리키는 것 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면 그것은 '통상체포'가 되는 것이지 '긴급체포'가 될 수 없다.


*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pp.215~222.

*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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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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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mahawk28 2009/03/27 05:53

    구속과 체포의 다른 점. 통상체포와 긴급체포의 다른 점을 알게 되는군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3/27 22:23

      앗, 답글을 깜박했네요. : )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2. 행인 2009/03/27 09:5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 제가 보기에 신문사 기자들이 멋대로 "긴급체포"라고 쓴 듯 합니다. 마치 집단소송이 없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 떡 하니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하는 것처럼. 저 기자들은 사실 "긴급(하게) 체포"라고 쓰고 싶었던 것이겠죠. 비슷하게 "집단(적으로) 소송"이라고 써야 하는 것처럼.

    2. 경찰관에 의한 (긴급)체포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데, 경찰의 과거사를 되짚어 보면 납득할만 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는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 의한 그것입니다.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주들이 배째라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 자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국가형벌권은 그 속성상 무한 확장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 의한 (긴급)체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이런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는데, 조사관들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정원/국방부 앞에서 허무하게 발길을 돌릴 일은 없었겠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되었을 테니. 관점을 이렇게 넓혀 본다면, 강제수사가 그 속성상 무한 확장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3. 저는 노 위원장을 비롯한 YTN 기자들의 투쟁에 동의합니다만, 이들의 체포가 이렇게까지 설레발쳐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노 위원장의 구속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 아마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등 노동조합 간부들의 도피 같은 정황이 고려되었다고 봅니다 -- 체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불출석 내지 출석연기요청이 실질적으로 출석을 기피한다고 판단한다면. 체포되고 나서 수사절차에서 기본권이 잘 보장되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기록을 볼 수 없어 단정짓기는 힘드네요.

    4. 요컨대, 저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여느 때처럼 진영논리가 횡횡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독재정권이란 구호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경찰관에 의한 긴급체포는 독재정권의 탄압이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긴급체포는 정의의 실현이고. 글쎄요. 정치권의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우리 편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거기에 더해 "2차 가해"까지 주장 가능하고. 우리 편에 대한 구속수사는 우리 진영에 대한 정권 차원의 도발이지만, 상대편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진보단체의 성명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죠. 그들은 정말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걸 모를까요?

    서로 자기 편에게 유리한 것만 내세우고 불리한 것은 감추고. 뭐 "전략적 판단"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포장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에게만 도덕적 헤게모니를 인정해줄 수 없는 노릇이죠.

    # 이전 댓글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하민혁은 쿨하지 않다. 2009/03/27 10:02

      민노씨가 옮기신 것처럼 노종면위원장은 해임되기는 했어도 현재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이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출석하고 소환조사에도 응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이 문제이죠.
      구속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또 한 번 우리 사법부의 양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구요.
      특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은 형사범이 아니라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 행인 2009/03/27 10:13

      1.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형사사건입니다. 모두 "형사범"에 대한 사건입니다.

      2. 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법부의 양심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양심을 의심한다"고 할 수는 없죠. 뉴스 진행자여서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국회의원 이광재도 도주의 우려가 없겠죠. 나아가 대통령까지 한 전/노의 경우에도 그 인간들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양심 운운하는 게 진영논리의 아주 나쁜 극단이라고 봅니다.

    • 하민혁은 쿨하지 않다. 2009/03/27 10:45

      1번은 수긍할 수 있지만, 2번에 대한 문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군요. 일단 고소고발 사건의 본안 자체가 노조위원장으로 낙하산 사장의 취임에 반대했던 사안이고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모든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있다고 상당히 의심할만한 모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이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광재씨의 경우는 도주는 떠나서 증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구요.
      이전 대통령들의 문제는 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는 별도의 사안이니 현 상황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의 기소문제, 상당히 납득할만한 중대한 범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지른 범죄적 사안이 본인이 다른 곳으로 도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노종면기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되겠죠.
      자기와 다른 생각이라고 쉽게 치부하시는데 그 반대의 대우명제에는 본인의 극단을 생각지 못하는 날선 비방이 숨어있군요.

    • 하민혁은 쿨하지 않다. 2009/03/27 10:49

      이광재씨의 경우도 사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오로지 자백과 정황에 바탕한 구속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우리 사법부가 정권이 바뀐 뒤에는 너무 쉽게 구속을 남발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또한, 용산참사를 생각해보세요. 김석기가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꺼놨고 잘 모르는 사안이었다면 직무유기나 잘못된 작전수행 둘 중의 하나로 분명히 책임과 잘못을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로 가볍게 매듭짓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치입니까?
      만약 이런 논리가 횡행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정권들에 의한 정치보복 및 권력을 통한 국민길들이기는 적절한 수준에서는 모두 옳다라고 봐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 하민혁은 쿨하지 않다. 2009/03/27 10:54

      쓰신 4번 댓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경찰관에 의한 긴급체포는 쉽게 이뤄졌어도 근로감독관에 의한 긴급체포가 이뤄진 건이 얼마나 되나요? 그 사례를 좀 열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뤄지지도 않는 긴급체포 운운하면서 주장할까요? 사업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거나 체포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게다가 우리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요?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신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여론을 대변하고 선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잡아들이고 막아선다면 그 자체가 자신이 가진 권력은 쉽게 휘두르면서 주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겠다는 위임받은 권력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원칙 아닌가요?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 민노씨 2009/03/27 18:12

      행인 /

      솔직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언론인이 특히 과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법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갖는 사회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ㄱ. 노종면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선 이것이 명백하게 23일 '합법'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가 작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ㄴ. 이춘근 긴급체포에 대해선 '범죄 자체의 성립'을 그 범죄를 6개월 여에 걸쳐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의문을 갖고, 사표를 던진 사안에 대해 '긴급'체포했어야 했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현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옳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 우리편 / 너희편...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현 대한민국에서의 법집행이 명백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대한 사회적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바로 그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관점에서도 현재의 법집행, 특히 수사기관의 법집행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민노씨 2009/03/27 22:35

      진지한 논평 잘 들었습니다. : )
      이런 좋은 글을 저만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아쉽네요.
      모쪼록 다시 오실 기회가 계시다면 공개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비밀글입니다만, 허락만 하신다면 제 블로그에 올려두고 싶네요.
      요즘 제 블로그가 이런 저런 깊이 있는 논평과 진지한 사유들로 인해 호강을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나 "내부 비판과 자기 반성"에 대해서는 더 더욱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깊이 스스로 성찰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주신 것 같네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아마추어 같은 마키아벨리"라는 지적은 최근 정명훈/목수정(레디앙)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깊이있는 논평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종종 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블로그를 하나 개설하시는 것이겠지만요. : )

    • 행인 2009/03/27 22:43

      민노씨님 /

      1. 동의합니다. 민노씨님이 언론인을 과보호 내지 법치주의의 예외로 보신다고 보지 않습니다.

      ㄱ. 일단, 저는 체포에 대해서만 개연성이 인정되고, 구속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노씨님이 밝히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체포 사유도 위에서 밝혔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인신구속절차도 다르고 그 성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어도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ㄴ. 역시 동의합니다. 민노씨님의 정세판단이나 제 판단이나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면,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포 그 자체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수사를 진행시켜 되도록 빨리 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노 위원장이 충분한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무죄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이를 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좌파정부가 들어선 다음, 보수세력이 장악한 언론에서 반동적인 총파업을 단행한다면 -- "자본 파업" -- 그때에도 언론의 자유를 들어 가만 놔두어야 할까요? 그때에도 검찰이나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해당 언론의 시설을 사보타지하는 보수 언론인들 -- 노 위원장이 그랬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체포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에 대해서 조사 한번 못하고 수수방관하도록 하여야 할까요?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영논리가 횡횡한다는 의미는 대략 위와 같습니다.

      2. 섭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조직이 균질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조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실체로 묶어서 단정하기에는 내부 역학관계가 많이 미묘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로 싸잡아 매도하는 데에는 다른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균질하지 않은 집단이므로 좀 더 민중적 법률가들을 견인한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평균적 성향이 보다 왼쪽으로 간 지난 기수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사들을 보더라도, 그런 성향 판단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광주 정신을 운운할 정도였지만, 여전히 진보세력은 사법부를 보수 일색,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운데 진보적 결정례로 분류할 수 있는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이전에 임명된 법원에서 나왔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성향은 진보적이라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은 오히려 약간 더 오른쪽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포장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게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진영논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이 판을 벌이는 그런 농간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진보세력에도 그런 농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제 걱정이 있습니다. 민노씨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데에 사과드리지만, 제 진정성도 아울러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세력의 진정성은 맵디 매운 내부 비판과 자기 반성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진영논리만이 판 치고 있는 듯 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뭐랄까, 진보세력에 "아마추어 같은 마키아벨리"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성실한 답글에 감사드리며, 건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3. 하민혁은 쿨하지 않다. 2009/03/27 09:58

    꼭 좀 부탁인데 하민혁이란 존재와 실제 토론의 현장에서 토론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저열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면 해서요.
    남들의 질서정연 질문에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 같더군요.
    이제는 막무가내식의 연발탄을 퍼붓기로 마음 먹은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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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민혁은 쿨하지 않다. 2009/03/27 10:56

    이것도 좀 읽어보세요. 한나라당정권의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온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역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하고 봤는데 네이버에서 버젓히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더군요.
    왜 조중동이 거짓말쟁이이고 한나라당이 형편없는 정당인지 잘 알려주는 부분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춘근피디가 체포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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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노씨 2009/03/27 17:46

    * 본문 1. 4.에 덧.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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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노씨 2009/03/27 19:52

    * 알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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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구피 2009/03/27 22: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62호에 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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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kyrunner★ 2009/03/28 00:21

    하지만 사람을 묶어두는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미네르바도 증거인멸이나, 뭐나, 그런것이 발생할 위험이
    없었는데도
    긴급체포령이 떨어진건
    새로운 체포제도가 빗나간것임을 적나라 하게 드러낸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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