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아쉽지만, 반가운 소식이라서 짧게 요약.


"처분적 법률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위헌 아니다" (헌재)


* 동행명령제만 위헌 (영장없이 동행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헌)
* 나머지는 합헌
*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은 오는 1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1.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 합헌. 대통령 임명절차 있으므로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 임명.

2. 참고인 동행명령권 : 위헌 (법무부가 특히 위헌 의견을 냈던 부분)
동행명령권에 대한 관한 규정은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수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고인 소환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검찰수사(이명박에 대한 무혐의결정) 외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본래 참고인 구인제도 없이 수사를 해왔고, 여론을 고려해 참고인들이 마냥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어 특검수사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연합뉴스)도 있다. 


3. 정치권 반응 (YTN 참조)
ㄱ. 한나라. 매우 아쉽지만 수용한다.
ㄴ. 청와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들 의혹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ㄷ. 나머지 생략. ㅡㅡ;


4. 결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이명박 후보 자신의 언론인터뷰, 명함, 이력 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직접 그로부터 받았다는 지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한 수차례에 걸친 별도의 인터뷰 과정이나 내용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대선기간 중 원로 7인 성명서 중에서)

ㄱ. 언론 인터뷰 부분 (아참, 광운대 동영상도 꼭!)
ㄴ. 명함 부분 (이장춘)
ㄷ. (명함의) 이력 기재 부분

개인적으론 동행명령권이 없는 점이 몹시 아쉽다.
흐지부지 안되길 바랄 뿐이다.
지난 떡검처럼 개판치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말이지.
최소한 위 세가지 부분에 대해선 꼭 좀 명쾌한 수사와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명박 당선자도 꼭 좀 소환해서 조사하고 말이지.



p.s.
처분적 법률과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처분적 법률 (處分的 法律, Maβnahmegesetz)

(개념)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따라서 처분적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취지) 이러한 처분적 법률은 현대사회국가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만으로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적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을 내용으로 하여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 처분적 법률은 일정범위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인 법률(예: 이명박 특검법),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건법률(예: 518특별법), 시행기간이 한정된 한시법률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의 처분적 법률을 예를 들면, 개별인법률로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처리법,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을, 개별사건법률로는 긴급금융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등을, 한시법률로는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Law4u(법률위키)


1. 절대주의시대에서는 특권계급의 특권을 보장하는 개별 법률로 인해 다수 시민이 차별받았다(특히 경제적인 차별). 근대입헌주의시대에 들어서 시민세력은 이러한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일반화, 추상화'하게 된다(평등을 강조).

2. 하지만  현대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역으로, 적극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반적 법률 뿐만 아니라,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 헌법상 처분적 법률은
ㄱ. 권력분립원리상, 즉 행정부의 집행과 사법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권리, 의무를 부과(자동집행력)을 가지므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ㄴ. 이명박 특검법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권상 문제된다(일반적인 추상적 법률 외의 이중의 법규제를 받는 점에서).

4. 다만 처분적 법률은 실질적인 평등과 적극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또 518 특별법과 같이 사회적, 역사적 의미가 큰 경우에는 그 공익을 위해 인정될 수 있다.

5. 그러나 극단적 개별적, 구체적 처분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허용될 여지가 크지만, 특히 자유권, 참정권을 제한하는 처분적 법률은 그 허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 518 특별법 사건
헌법재판소 1996.0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 (X)

개별사건 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518특별법을 가리킴)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 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 헌재 판결문 중에서




* 관련 추천 기사
동아, "BBK 수사 물 건너 갔다" 노골적으로 환영 (미디어오늘,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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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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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인장 2008/01/10 16:45

    문득 든 생각인데요, 한나라당은 뭔가 일이 생겼거나, 혹은 생기게 하고 싶으면 헌재에 가서 말하는 것 같아요. -_-; 전의 행정수도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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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1/10 16:47

      헌재 영감님들이 다소 보수적이니까...
      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싶기도 합니다. ㅎㅎ

  2. 민노씨 2008/01/14 00:16

    * 미디어오늘 관련 기사 링크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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