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1월 14일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인터넷 주인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중 새드개그맨 님의 발제 녹취록입니다. 현재 인터넷 주인찾기 홈페이지 복구가 한참입니다. 곧 발제 동영상 및 녹취록을 포함한 지난 컨퍼런스의 모든 발제자료들을 홈페이지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복구에 노고가 많은 써머즈 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발제명 : 누가 명예를 말하는가? (발제 동영상 링크. 23분 57초)
발제자 : 새드개그맨 (@SadGagman)
            <Forget the Radio!> (http://sadgagman.tistory.com)
            <뮤지컬 이야기> (http://musicalstory.tistory.com) 등 운영

동영상 제작지원 : 소리웹 (이용진 대표)
녹취록 작성 : 민노씨 (녹취록 중 새그개그맨과의 보충 질의/답변 포함)
녹취록 작업 시간 :  2012-02-06 오후 3:58 ~ 오후 8: 43


[서.]


< '누가 명예를 말하는가?'>
별로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가벼운 이야기입다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살짝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블로거의 얘기이고, 인터넷에 게시물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크린에 타이틀 '누가 명예를 말하는가?' 등장) 명예훼손과 인터넷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개 : 새그개그맨 트위터, 블로그 등>
전 이런 사람입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나꼼수가 뜨면서 팟캐스트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팟캐스트 블로그에서 거의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하고 있습니다(웃음).


[본. 1. 누구시길래...]  


먼저 몇 사람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 김택곤>

김택곤이라는 분인데요. 정치성향이 좀 이렇습니다. (관련화면)

"전국 지상파방송 가운데 최장인 63일의 파업사태를 부른 원인을 제공하고 지상파 최초의 일방적인 단체혁얍 해지를 자행했다. 바른 말 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업무 중 발생한 장비 파손에 대해 과다한 징계를 했다가 직원이 할복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방송의 생리를 무시한 채 아침뉴스를 전날 녹화해 방송하는 등 전주방송과 그 종사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김택곤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규탄 기자회견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제가 이 분의 성향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MBC 기자, 워싱턴 특파원, 사회부장, 정치부장, 홍보심의국장, 보도국장
- 광주 MBC 사장
- 전주방송 사장
-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회장

이 분의 일생은 MBC와 함께 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요런 특징 하나 생각해두시구요.


<2. 권혁부>

또 한 분은 권혁부라는 분. 아까 다른 발제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분이요. 정연주 KBS 사장을 퇴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만, 저는 이 분의 정치성향에 대해선 전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권혁부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공영방송 파괴 6적' 중 한 명으로, 이를 강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KBS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장본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대표적 인물이자, KBS를 망가ㄸ린 주범" (성명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 KBS 보도국 사회1부 부장
- 감사원 부정방지위원
- KBS 대구방송 총국장
- KBS 이사회 이사

이 분의 약력은, 네, KBS와 함께 한 평생이었습니다. 이 분의 이력은 그냥 'KBS'입니다.


<3. 구종상>  

네, 다음으론 '구종상'이라는 분인데요. 아까 잠깐 (다른 발제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일가족이 확장된 개념이 국가이고 대한민국인 것인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가족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지칭해서 '18nom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구종상)

이 분입니다.

- KBS 부산총국, 부산 MBC, KNN, 부산 PBC, 한국케이블TV부울경협의회 시청자위원
-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회장
- 동서대학교 영상맷컴학부 교수 (전공: 방송영상)

이 분의 일생은 그냥 '방송영상'학과 교수십니다.
시청자위원을 꽤 많이 하셨군요.


<4. 최찬묵>

다음에 최찬묵이라는 분은요, 네, 이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 서울, 부산, 수원, 법무부 검사
- 대통령 비서실 파견근무
- 서울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 부산지접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지검 총무부장
- 김&장 법률사무소
- 전문분야 : 기업형사, 인사, 노무

검사 출신이시구요.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요. '공안'이라는 말이 유난히 눈에 좀 띠는군요. 그리고 전문분야가 '기업형사, 인사/노무' 이런 쪽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5. 박경신>

이 분 참 재밌는 분입니다.

- 하버드대 물리학과 졸업
- UCLA 법학대학원 졸업
- 한동대학교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전공 : 상법, 경제법, 재재권법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로스쿨을 나오셨습니다. 전공이 '상법, 경제법, 지재법' 이런 분야십니다.


<다섯 명의 얼굴사진>

이 다섯 사람, 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MBC, KBS, 방송영상, 공안/노무, 상법/경제법 등의 특징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중의 하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심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생을 MBC, KBS, 방송영상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안통치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신 분이, 상법과 경제법을 전공하신 분이 우리가 쓴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이 분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분들은 방송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능력, 또  공안/노무에 관해서는, 상법/경제법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이 분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길래 우리의 글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글을 읽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글을 읽느냐, '건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느냐?

- 권리침해정보심의팀 : 악성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정보의 심의
- 팀장 : 이종민
- 직원 : 정주영, 이성우, 박정호, 김병현, 박민우, 박숙영, 고정희, 구경복, 이승윤, 정현희

'권리침해정보심의팀'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뭘까요? 우리도요, 이런데 뽑히면 바로 가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분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저는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명예훼손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명예훼손을 아예 제외를 해버려야 한다. 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남의 글을, 남의 표현을 왜 제재를 하는가?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안된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분들이 명예훼손을 심의해선 안된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등 활용)>

왜?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정말로 이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뭔가 제한을 하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가처분 제도'라든가 하는 제도들이죠.


[본2. 나도 할 말 많은데....]


다음에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1조>

제11조(심의의 개시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2.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참조 : 다운로드 링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09-1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민노씨 주 : '규정' [規程]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도대체 방심위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것은 심의규정인데요.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만 심의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신청자기 있는지 봤더니,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누구? 포탈! 포탈에서 '이거 심의해주세요!' 하면 심의를 합니다.
2) "이용자" : 아, 내가 명예훼손 당했고, 내 명예가 침해당했소, 신청을 해야지만 심의를 해줍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 위에서 떨어지는거죠. 이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봐. 떨어지면 그 때 심의 시작하는거죠.
4) 기타 위원회 : 방심위 스스로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걸 심의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박경신 인터뷰 동영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제18조>

제15조(심의결정 통지 등) ①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자 등이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신청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8조(이의신청)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기(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뒤에는 심의결정 통지를 누구한테 한다? "신청자 등"에게 한다. 즉 포털이나,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서, 혹은 삭제하지 않고 나서 통지를 한다?!

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삭제를 당할 위험에 처한 글쓴이, 우리 자신! 게사자! 낄대가 없어요. 왜? 권리침해 주장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 글은 삭제가 되면 안됩니다!' '내 글은 취지가 이렇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졸지에 그냥 삭제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의신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로부터 받게 돼있는데, "이용자"에 그 게시물 작성자도 포함이 되겠지요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작성자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음!
- 통지도 받지 못함. 포털을 통해 전해들을 뿐.

포털이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글이 심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삭제가 되었는지, 심의가 되었지만 이것은 '삭제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당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결과에 대한 통지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무기가 대등해야 한다.'(무기대등원칙) 즉,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당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결과에 대한 통지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말씀이지요.


[본 3. 그럼 나머지는?] 


<(표) 권리침해정보 심의 현황>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간은 2008년 2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굉장히 숫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숫자는 이겁니다. (명예훼손 심의건수, 13,730).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3년 동안 1만3천여 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엄청나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건 요거입니다. 요거!(화면 "시정요구 건수 3,221건"). 3,221건이 시정요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3,730건 중에 3,221건. 즉, 전체 100% 중에 24.5%만 명예훼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하든, '접속차단'을 하든, '이용정지/해지'를 하든... 그럼 나머지는? 전체 100퍼센트 가운데 75.5퍼센트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까 보셨죠?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포털에 의해서든, 아니면 권리침해 주장자에 의해서든, 심의를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도 3/4은 권리침해가 아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포털로부터 당하는 임시조치!에서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선 1/4은 커녕 1/10도 못미치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명예훼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게시물 4개 중 3개는 명예훼손이 아님!"


<문건. 제6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그래서, 그럼 어떤 글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글들이 명예훼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시나, 한번 들어가봤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심심의 결과'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봤더니, 어라? "비.공.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회의록은 공개를 해선 안되는건가? 한번 살펴봤더니....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4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24조에 보시면,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2항에서 보시듯,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공개해선 안되는 것이겠지만요. 심의관련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니 공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공개로 심의를 하는 가운데서 3/4은 명예훼손도 아니야! 권리침해도 아닌거야!
그런데 왜 공개하면 안되는거냐는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시물에 대한 신청자(개인정보 제외)와 회의록과 결정사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글을 작성한 사람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피해 주장자에 대한 불이익과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피해 주장자 가운데선 실제로 피해가 아님을 알고 있어, 하지만 게시물을 막기 위해서 임시조치든, 심의요청이든 등등을 해서 무조건 삭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선 뭔가 불이익을 주어야 되고, 정말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된 경우엔 그 피해자를 보호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일정기간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심의를 거치면서 마음 고생을 했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4. "임시"면 "임시"답게]


자, 이제 (발제가) 2/3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청중 웃음).

<뿌연 음식점 화면>

제가 뿌옇게 처리했는데, 명예훼손 당할까봐 무서워서(웃음), 여기는 어떤 음식점이예요. 삼청동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습니다. 실홥니다! 

되게 소문이 잘 났어요. 맛집 블로그 보면 '맛있어요, 분위기 짱이예요, 좋아요' 막 이러길래,  어떤 분이 여자친구와 함께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한거죠. 그랬는데, '뭐야? 별로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맛집 블로그에선 좋은 이야기들만 있을까? 그래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신의 감상평을 솔직하게 달았어요. 

"29,000원 (여기에 10% 또 붙고) 가격대비 절대 최고의 스테이크 아닙니다. 맛으로나 비쥬얼로나 비추입니다. 엄한 추천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분좋은 인터넷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네이버 고객센터 문구>

그런데... 임시조치가 됐습니다(관객 웃음). 그 맛집이 맛집이 된 이유는 하납니다. 안좋은 평들은 다 지웠기 때문이죠. 좋은 평들만 남았기 때문에 맛집이 된거죠. 왜? 남들이 보기엔 좋다는 이야기 밖에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비판적인 글은) 임시조치를 당했어요. 

임시조치를 당한 이유는 뭐? 명예훼손! 무슨 명예훼손? 내가 내 돈 내고, 그 식당에서 그 식당 서비스 별로 안좋아요, 나의 감정 내지는 리뷰를 쓴 것인데, 그것이 내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쓴 글인가요? 오히려,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운동의 일환 아닌가요?

그.런.데... 삭제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위원이셨던 형태근 위원에 대해서 어떤 블로거가 또 천정배 의원 등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저런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라인드가 됐어요. 왜? 명예훼손!  (*주 : 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형태근 전 방통위원 “임시조치는 사인(私人)으로서 정당한 권리” 2011년 3월 27일)

또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핸드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테스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사용해보고, 어떤 블로그가 '이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썼더니, 또 삭제가 됐습니다. 왜? 명예훼손!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신제품에 대한 안좋은 의견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선플의 나라'입니까?
선플 운동을 해서 악플들을 모두 없애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비판을 받을 것은 비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나가는, 그것이 민주주의 잖아요.
그런데 '임시조치'라는 미명 아래 그런 가능성들이 싸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예훼손 임시조치 현황 (표). 단위 : URL건수, 2008년 1~7월.>

그래서 실제로 임시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실제로 조사를 해봤데요. 2008년 1월부터 7월 기준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삭제요청건수가 다음은 9544건 네이버는 41,839건 이었데요.
그런데 삭제건수가 좀 이상해요?
다음은 실제로 삭제되는 건수는 2762건 (28.9%) 나머지는 다시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삭제건수는 39,670건 (94.8%)으로 신청되는 족족 한달 뒤에도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찾아봤더니.

<네이버 고객센터 화면>

네이버 고객센터입니다.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조치됩니다."라는 안내글을 써놨어요. 왜? 임시조치, 말 그대로, '임.시.조치'인데, 그것은 뭐예요? 임시조치가 들어온 취지는 본조치를 하기 전까지 시간적으로 피해가 확산이 될 수 있으니, 그 본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만 가려주겠다, 그러니 삭제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한 달 있다가, 그러면 복구를 해야지, 왜 복구를 안하고 임의로 삭제를 하나요?

* 민노씨 주.
"새드개그맨의 지적처럼 약관에 명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법류(정보통신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련규정에 '재게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재게시요청에 관한 페이지는 존재한다."(민노씨)

네이버 이용약관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 게시중단요청서비스 : http://help.naver.com/claim_main.asp

* 네이버 <게시중단/재게시요청> 페이지
https://inoti.naver.com/inoti/service.nhn?m=honorRepostOnline

* 게시중단요청서비스란?
http://inoti.naver.com/inoti/claim.nhn?m=purpose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보통신망법'을 쭉 보니까...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관련판례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임시조치를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거지, 삭제를 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음은 왜 다 삭제가 안되고, 70% 정도가 복구가 되었느냐? 그 때(2008년)에는 네이버와 입장이 달랐어요. 30일이 지나면 다 복구를 해줬습니다. 그게 원래 법의 취지니까. 그런데 어라? 다음이 바꿨어...


<다음 고객센터 화면>

Q.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A.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접근금지조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조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 됩니다. (2009년 09월 06일 부터 적용됨.)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 고객센터 : http://cs.daum.net/faq/list/95,7580.html )

2009년에 바꿨어. 왜? 네이버는 아예 삭제를 해서 뒷말이 나올 여지가 없죠? 그런데 다음은 복구를 했다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음이 내 명예훼손을 방조했어''너희들이 퍼뜨리는데 일조했어''너희도 위법한 짓을 한거야'라고 자꾸 시비를 걸더란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유난스럽게..' 그래서 따라 간거죠. 안좋게 따라간거죠, 그렇죠?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출처 링크 : http://www.daum.net/doc/info.html )

그래도 얘네(다음)은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약관에 근거규정을 넣었어요. "재게시 청구"가 있으면, 그러면 복구를 해줘요. 그런데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럼 그냥 한 달 있다 삭제를 해. 그러니까 니(게시자)가 니 글을 살리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DAUM)가 살려줄게.

뭐 나름은,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낫죠. 왜? 그래도 약관에 약속을 한거니까. 계약을 한거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약관에만 있으면 장땡?>

그럼 약관에만 있으면 장땡인가요? 아닙니다! 왜?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죠. 약관규제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란게 뭐냐? "고객에게 무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던가,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다 무효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고,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임시조치가 되어서 한 달 있다가 삭제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분명히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입니다.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무효'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왜 안합니까?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   


<본 조치가 수방되지 않은 임시조치는 30일 후 무조건 복구되어야 합니다.>

임시조치가 악질적인 조항으로 악용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임시조치는 본조치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할 것임을 전제로 한 조치인데, 임시조치만 시켜놓고 본조치를 안해버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조치, 법원에 소송을 하든, 방심위에 뭔가 요청을 하든, 이런 본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임시조치는 반드시 30일 후에 무조건 복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시조치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임시조치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 아까 본 기업들, 자기들 맘에 안드는 글들은 무조건 임시조치를 신청해버리고, 맛집 블로그들, 아까 다 보셨잖아요?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런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 그래서 어쩌라구?]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을 심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평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사법부', 법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름으로 그 쪽에서 상당히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심의위원들, 그 산하 분과에 있는 직원분들 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게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명예훼손'에 관한 심의권한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다 어떻게 하냐? 업무 폭증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렇다고 하면, 최소한 게시물 작성자와 피해 주장자의 형평성은 맞출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동등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 민노씨 주. 새드개그맨과 간단한 질의/응답

Q. 방심위가 심의하지 않고, 그 권한을 사법부로 돌린다면, 현실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부피가 현저히 줄어들긴 하겠으나, 그래도 상당한 업무량일텐데, 온라인 게시물에 한정해 보면, '한달 가량'의 임시조치기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법원이 그 업무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A. 새드개그맨 답변 (전화 통화).
1. "그러니까 법관을 많이 뽑아야죠!" 로스쿨이 많은데, 앞으론 법원에 인터넷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2. 키소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민간에 두지 말고, 사법부 내에 법적인 소양(기준은 ㄱ.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ㄴ. 관련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등)을 갖춘 기구를 따로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앞에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의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멀고 먼 길에서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주인찾기' 타이틀이 붙여진 A4용지 중 '인'자가 반쯤 떨어져 있는 강단의 벽면을 가리키며) 이렇습니다(관객 웃음).

당장 떨어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관객 폭소).
삐뚤어져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잡는데 있어 우리 컨퍼런스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의 뜻이 합쳐질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후 발제 자료 이미지샷 첨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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