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혐의 사실 : 북한에서 개설된 트위터('우리민족끼리' 등)를 리트윗
2. 경찰 조사 : 경기지방 경찰서 박정근씨 집과 사진관 압수수색 (2011년 9월 하순). 이후 다섯 차례 조사.
3. 검찰 구속영장 신청 ->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청구인용) -> 박정근 구속(2012년 1월 11일) 
4. 적용법조 :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

제7조 (찬양·고무등) [개정 91·5·31]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7조 최근 대법원 판결>
- "(적극)"은 쟁점에 대해 "그렇다"는 의미. "(소극)"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
-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단한 경우엔 초록으로, '불법'으로 판단한 경우는 '빨강'으로 표시한다.
- 불법 유무 판단과는 상관없는 주요내용은 파랑으로.

1. 대법원  2011. 7.28. 선고   2009도9152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다른법률’에 국가 보안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 범위안에 있다고 인정되 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해 배우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려 고 한 행위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4]‘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인물사진’및 계간지 ‘시대평론’에 게재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명의의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라는 제목의기고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사례


2. 대법원  2010.12. 9. 선고   2007도10121
[1]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2]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3]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인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작·반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강연 자료, 기고문 등의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법원  2010. 7.23. 선고   2010도1189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방법

4.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7도7042 
[1]상고 이유로 삼지않은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ㆍ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 방법

5.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9도329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64조 제4호의 위헌성(소극)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죄에서 ‘지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4]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하여 놓은 수첩은 설사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첩 소지자가 제3자에게 이를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적한 ‘소지가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08. 4.17. 선고   2003도758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5]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기간 동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등을 만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협의회 내지 모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강령ㆍ규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이를 개정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회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4도254 
[1]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의 판단원칙
[2]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에 있어 학문의 자유
[3]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사회현상을 계급론적으로 보아 사회변혁의 주체가 민중이고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대학 강의교재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박정근이 구속됐다.
왜 구속됐는지는 구속영창을 청구한 검사와 이를 용인한 판사만 알 것 같다. 나는 박정근의 리트윗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저녁에 김슷캇의 문자로 박정근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게 무슨 코미딘가, 그런데 이 코미디는 왜 이렇게 하나도 웃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리트윗'이라는 행위만으로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정말 코미딘데, 하나도 웃기지 않다.


* 참조 기사
한겨레 2011년 9월 22일 기사
경찰, 북한 관련 리트윗 박정근씨 압수수색
조국 ‘진보집권플랜’ 책도 가져가 (박수진 기자)


오마이뉴스 오늘자(2012년 1월 11일) 기사
"북 계정과 통신? 맞팔도 안 해주던데"
'북 관련 글 RT' 박정근씨, 구속... "리트윗한 죄로 구속, 세계최초"


* 추.
박정근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진리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인주찾기 컨퍼런스 : "심의를 심의한다!">에 와도 좋을 것 같다. 여기 와서 박정근 이야기도 하고, 점점 더 유린되고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이야기도 하자. 참가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물론 그냥 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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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억압사회 : 박정근 구속, 열혈초등학교 연재 중단,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Tracked from S-1 : 개인매체 프로젝트 2012/01/12 02:19 del.

    1. 계속 진절머리가 났고 원래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꺼번에 터지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넘실거렸다. 트위터에서, 주변에서 개별적인 사건- 또는 전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분노와 척결을 외치는 소리가 드높았지만 그 소리의 실체를 보는 순간 더 기분은 안 좋아지기만 할 따름이었다. 2, 사건의 싹은 예전부터 터올랐지만, 아무튼 그 결실은 2012년 1월 초순에 연이어 터져나왔다. 순서대로 정리해보자면-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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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1/13 09:34

    * 글 한번 다시 읽고..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단촐하게 옮기자는 취진데..
    역시 판례를 긁어붙이는 건 좀 많이 딱딱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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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방문자 2012/01/13 10:47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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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카사 2012/01/13 10:54

    저작권 위반한 글 퍼날랐다고 처벌하는 것하고,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퍼나른거하고, 친일파 찬양하고 숭배하는 글 퍼나른 거하고 지금의 사건이 뭐가 달라요? 리트윗이라는 펌질은 도구적인 편리를 제공하여 남의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글을 자기 계정에 게시하는거 아니였나요? 박정근이 정신 나간 행동 한건 맞는거 같은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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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2/01/13 11:05

      무슨 말씀이신지?
      리트윗은 상호 합의된 사용권(저작권) 승낙행위입니다.
      저작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저작권법이 왜 나오나요?

    • inthda 2012/01/13 12:51

      같은 건이라... 그걸로 구속 당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은 데요?

  4. 아카사 2012/01/13 11:24

    위법한 이유로 차단한 계정의 글을 리트윗 하는게 문제라고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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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2/01/13 11:44

      개별법률이 금지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고는 헌법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피를 뿌리면서 만들어진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최고법인지를 무시하는 너무 단순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라면 '헙법재판소'도 필요없겠죠.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논의에서 '위법'이니까 나쁘잖나요, 이건 더이상 대화/토론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보법 7조 자체가 갖는 위헌성(과잉금지/명확성원칙)에 대한 논의임을 다시한번 상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카사 2012/01/13 12:15

      그래서 지금 국보법이 위헌이에요?.ㅡㅡ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되는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박정근의 경우에는 국보법이 과잉적으로 적용된걸로 보이진 않네요. 명확히 금지되어 있는것을 우회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한거 아닙니까.

    • 아카사 2012/01/13 18:05

      개드립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있음에도 그런 예를 가져 온 것은 불구속원칙이라는 것에는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의는 "박정근은 구속당할 근거가 있는가"로 맞춰져야겠죠. 민노님이 이 글의 제목으로 삼은것만이 구속의 이유는 아닐거에요. 그건 검찰이 발표 하기전엔 모르는 거니까요. 때문에 검찰의 구속을 문제삼으려면 검찰의 구속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함이 옳겠죠. 그리고 검찰이 구속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검찰에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죄 있는 박정근보다 검찰을 더 비판해야할 정도로 문제 될 일인지는 솔직히 좀 그렇네요.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것일수도 있고요.

  5. inthda 2012/01/13 12:57

    '단순 리트윗'만으로 본다면 해당 행위가 리트윗한 글의 동조인가 아닌가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요. 구속적부심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 어디로 갔대니...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2/01/13 13:08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추.
      에효~~
      전형적인 괘씸죄인 것 같습니다. ㅡ.ㅡ;

  6. 아카사 2012/01/13 13:11

    결국 저 인간도 김슷캇같은 부류고 저 인간이 하던 짓은 검찰더러(왜 국정원이라했지?ㅡㅡ) "나 잡아봐라♥"하고 어그로 끌다가 쳐 맞은것일 뿐이죠. 윗분은 의도가 어쩌니 했지만 저 사안에서 의도가 뭔 상관이에요. 결국 우리민족끼리라는 이적집단의 글을 퍼나른건데. 의도는 위법성이 확인되면 형량을 재려고 파악하는거겠죠.ㅡㅡ

    perm. |  mod/del. |  reply.
    • inthda 2012/01/13 13:17

      위에 적용법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도가 왜 상관이 없는지... 과도한 어그로는 인정하지만 의도가 상관이 없다면 저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소도 안될텐데요? 결과적으로 과도한 어그로에 그냥 구속수감 쇼 한번 해 본 걸로 오바질이라는 얘기신가요? 오바질이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겁니다. 근데, 형사보상 짠 건 알고 계신가요?

    • inthda 2012/01/13 13:3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1333

      적용법조 잘못 꺼내들면 이런 꼴이 납니다.

    • 민노씨 2012/01/13 14:05

      두 분 대화에 잠깐 끼어들면...

      1. 적용법조인 7조5항을 보시면 '목적'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니 '의도/목적'이 중요하지 않을리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특수범죄유형으로서의 '목적범'을 논외로 하더라도,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중 그 첫번째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즉 의도/인식입니다. 그러니 범죄의 고의가 없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아카사 2012/01/13 14:37

      민노님
      민노님이 말씀하신것은 법원이 재야 할 문제인거 같고, 문제가 되는 사람의 행동은 죄에 대한 의식이나 고의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검찰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검찰의 잘못을 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속까지 해야할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짓은 아무리 봐도 위법성과 합법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검찰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걸로밖에 안보이거든요.ㅡㅡ 결국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그가 의심 받을 행동을 했다는건 변하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검찰을 욕할수는 없는거고 또한 박정근도 옹호해서는 안되는거죠. 국보법의 위헌논란을 제쳐두고 박정근의 저 행동은 비난받을 짓이고 검찰은(설령 시비질에 빡쳐서 한 행동일지라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봐요. 즉 국보법의 위헌성 논란과는 무관하게 박정근의 잘못이라는거죠.

    • 민노씨 2012/01/13 15:10

      두 분께서 제 블로그 댓글창을 풍성한 대화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마지막 입장을 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저는 아카사님 견해에 반대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공권력이 동원되어 사람 몸을 가두는 일은 국가공권력이 다른 모든 수단을 통한 뒤에 최후로 행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장제도가 있고,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구속적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신체는 인격이 자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결코 "의심스러운 행동"만으로 사람을 구속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무죄면 재수 없는거지 라는 태도는 국가공권력의 확장 욕구에 맞서 시민들이 피흘리며 만들어낸 죄형법정주의, 헌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감정'으로 행위를 판단해선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명백,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나치가 지배하던 독일 형법은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가장 치욕적인 독일 형법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독일 형법의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쯤 숙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아카사 2012/01/13 15:46

      민노님 말씀대로라면 구속은 죄가 확정되었고 죄에대한 형량을 파악하는것이 남았을 때 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죄에 대한 여부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 여부를 가늠할 수 없으니 구속하면 안되는거고, 도주우려가 있어도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면 구속하면 안되겠네요.... 는 솔까 개드립이고.

      뭐,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한 사건이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박정근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어요. 어디까지나 의심받을 짓을 고의적으로 한 건 박정근이니까요. 검찰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할수는 있는데 박정근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표현이 심히 이상해서 덧글 남긴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 민노씨 2012/01/13 17:41

      딱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저는 아카사 님과 이견이 있을 지언정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드립" 운운하시면... 이 대화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 크게 아쉽네요.

      저는 불구속 수사라는 형법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 1)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 2) 범죄사실을 소명한 피의자의 '구속'까지를 두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 어떤 글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오늘 대화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카사 님 역시 인격의 최후 보루로서 '몸'이 갖는 헌법적 가치를 넉넉히 긍정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토론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목적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갖는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부족한 의견이 아카사 님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카사 님 의견을 저 역시 숙고하겠습니다.

  7. 비밀방문자 2012/01/13 13:40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8. 아카사 2012/01/13 13:41

    악 왜 계속 비밀글로..ㅡㅡ

    perm. |  mod/del. |  reply.
    • 아카사 2012/01/13 13:45

      민노님 죄송한데 윗 덧글 내용좀 복사하는 방법이라던가 해서 공개해주시면 안될까요? 폰으로 쓰다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나네요..ㅡㅡ 그리고 여긴 모바일페이지가 어디에요?

  9. 민노씨 2012/01/13 14:07

    * 아카사님 요청에 의한 위 비밀글 옮겨와 공개.
    * 제 블로그는 제 취향상 모바일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C 버전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 inthda

    다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행동했잖아요. 저기서 목적이 들어간것은 북한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정당한 연구같은 것들까지 처벌하면 곤란하니까 그런거죠. 국가에서 막은걸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애쓴것에 나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행동에서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잡으면 안되요? 그러게 어디에선 신발끈 묶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ㅡㅡ 저딴짓을 하고 엉엉 나쁜 검찰. 나는 북한을 옹호할 생각이 아니였어요.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아카사 님)

    perm. |  mod/del. |  reply.
  10. inthda 2012/01/13 14:21

    minoci.net/m/

    텍스트 기반이긴 하나 해상도 등은 최적화 되어 있지 않으니 의미가 없겠네요.

    해석이 가능하게 행동하고 압수수색에서 믿을만한 증거가 나와 영장 신청해서 먹혔으면 검찰 턴은 끝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박정근씨 턴이지요. 구속 적부심에서 반론할 여지도 없는 구속 확정건 이란 얘기신지?

    perm. |  mod/del. |  reply.
    • 아카사 2012/01/13 15:05

      세상에 리플을 두번이나 날려먹으니 정줄이 끊어질거 같네요..ㅡㅡ

      구속이 확정이라는건 아니고, 검찰이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하지 말라고 할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검찰을 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악의적으로 검찰을 도발한 박정근의 잘못이 있다면 모를까. 결국 저 행동은 자업자득이고, 검찰의 행동은 타당해보여요. 개인적으로 박정근은 좀 어떤식으로든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잘못은 박정근한테 있는데 박정근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종종 보이는게 이해가 안가요. 정 까고 싶으면 둘을 동시에 까던가..ㅡㅡ

  11. 랜덤여신 2012/01/14 12:44

    저는 이번 사건이 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검찰 성질을 건드렸다고는 하나 구속 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과도해 보여요. 그러나 비록 제가 법을 잘 모르나 박정근의 행동은 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되고, 개인적으로는 꼭 처벌되었으면 합니다.

    사견을 좀 더 섞자면... 저는 북한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터넷 실명제에도 반대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줄 필요는 없죠. 우리 사회가 북한에 관용적이든 아니든, 최소한 저 자신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속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박정근 씨의 트위터 반응은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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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떠나서, 이게 개념 박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로서는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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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슷캇 2012/01/15 05:31

    "나 잡아봐라"라고 도발했을 때 국가의 힘으로 잡아갈 권리가 검찰에게 있다는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견해입니다만, 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진드기 융털만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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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슷캇 2012/01/15 05:40

    저도 지금 아카시 님 댓글 보고 빡이 엄청 쳐서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증오의 감정이 들긴 합니다만, 당신이 그런 이유로 국가에 의해 구속 당한다면 당연히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겠죠. 전자는 감성의 문제고 후자는 이성의 문제입니다. 체제가 동작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당신이나 나나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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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슷캇 2012/01/15 05:49

    덧붙여서 "표현의 자유"라는 지점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이건 인권에 관한 부분이라서요, "누구에게는 줄 필요 없습니다" 따위의 말은 그냥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인정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인권 따위의 기본권 개념은 보편권리의 주장 중 하나고, 모든 종류의 생각을 하는 이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위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기본권 개념이고요. 물론 님들이 개소리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서 볼 때 국가의 폭력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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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빈빈 2012/01/26 13:38

    위에 몇분들의 의견은 북한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네요
    박정근씨의 행위가 괴씸죄가 될지언정 저걸로 구속까지 간다면
    저 잣대로 그 누구든 잡아들일수 있겠네요
    점점 아스트랄한 나라로 변해가는게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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