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은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 (모노마스크)
http://monomask.info/27
모노마스크님께서 엮어 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 ) 매우 정성들여 쓰신 글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댓글로 남기려다 길어져서 블로그에 적어봅니다. 그저 떠오르는대로 쓴 글이라서 의견이 거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ㄱ.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기본적이며,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다.
ㄷ. 나아가 인간의 본성은 익명성을 추구한다.
ㄱ.ㄴ.은 해석상의 한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ㄷ.은 다소 과한 확대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해석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규제하려는 경향을 갖는 국가공권력의 확장과 그것을 견제하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는 양자가 갈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술하신 행정적인 관점에서 실명제를 옹호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현대 민주주의가 국가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의 관점에서 본 익명성"이라는 문단에서는 정보 접근성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적인 관점'(팀 버너스-리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웹을 고안한 취지기도 하지요)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대체하는 듯한 뉘앙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의 편의, 그 보편성을 위한 것이지 '익명/실명'의 논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익명성이 아닌 가명성"이라는 지적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다만 현재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그 '가명성'을 '익명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행정적인 편의의 관점은 당연히 익명성이 불편합니다. 이건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다만 왜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민증 제도'를 굳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독 주민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현재 있는 주민증제도를 '행정부'에서조차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지(물론 그다지 실효는 없었지만요) 생각해보시길 권해봅니다.

그리고 예시하신 '금융실명제'는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논의의 평면에서 이야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취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앞서 금융실명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시민사회의 자율성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침해할 수 있는 공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를 통해, 정책을 통해 풀어보고자하는 매우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익명성이 정체성을 망가뜨린다"는 주장, 더불어 "(원치 않는) 익명성이 정체성을 잠식하는 경우 인간은 자유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각종 정신증/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은 주장의 최소한 근거, 그것이 실증적인 것이든, 체험적인 것이든, 논리적인 것이든, 그 최소한의 설득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치 않는 익명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그 선택가능성'을 익명성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익명성을 포기하는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익명성을 '가명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하신다면, "익명의 토론이라는 게 가치있게 진행되는 것을 난 본적이 없다"는 말씀은, 물론 체험적으로 그러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로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체험했고, 또 익명성이 긍정적인 토론의 윤활유 작용을 하는 경우도 봐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거나 혹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
"사실 익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미 익명성의 그늘 하에 있지 않다.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상이긴 해도 아이디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익명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익명 게시판에서 이뤄진다면 그저 욕설만 난무했으리라 짐작한다. 실명제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검열의 부당한 측면을 강조해야지 [...] (모노마스크)

익명성의 존중과 "익명성의 그늘"이나 "가상이긴 해도 아이디를 가지도 유지"한다는 것이 이 논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로그를 갖고 있는 것과 인터넷실명제는 논리적인 필연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 대형 블로그 서비스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절차를 겪으셨겠죠. 그게 인터네실명제를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취지로 쓰셨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저처럼 독립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은 인터넷실명제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이처럼 '주민등록' 확인 절차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의 토론이 게시판에서의 토론보다 정제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점에 대해선 물론 대체로 경험칙상 공감합니다.

끝으로, 대형 포털의 게시판에서 행해지는 다소 과격한 토론이나 모욕적인 언사들은 전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따르고 있는 게시판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기만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아직 '일일 평균 방문자수'가 10만이 되지 않은 군소사이트들은, 물론 제 체험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ㄱ. 우선은 공동 관심사를 향유하는 동호회 성격이 강해서 더 그렇겠지만, ㄴ. 오히려 매우 정제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나름의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된 사이트들의 절대 다수가 현재 '인터넷실명제'를 따르고 있는 사이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성들여 제 글에 대해 반론을 담아주신 점에 대해선 다시금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실명제' 중에서 : 인터넷실명제의 취지에 호의적으로 기술)

제한적 본인 확인제 [制限的 本人 確認制] (= 인터넷실명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라고도 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중에서, 제도의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서술)

제한적 본인 확인제
성과 및 논란
2007년 8월 ~ 9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악성 댓글의 비중이 1.9% (15.8% ->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9년 4월 1일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는 대상에 구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한국 서비스가 포함되었으나, 구글 측은 본인 확인제 실시 대신 한국 사이트에 한하여 업로드를 금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어 위키백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중에서)

* 관련
구글의 인터넷실명제 거부와 블로그계 십인십색 : 실명제는 예외고, 익명성은 원칙이다.



* 보충 의견
지나가다(임시필명) 2009/04/30 03:12

참고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핵심이며 "익명성"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고하게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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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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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Nine 2009/04/20 19:22

    참고하면 좋을만한 링크가 있어서 댓글로 달아 놓습니다.(이미 읽으셨을지도 모르고,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SSN과 주민등록번호의 차이와 관련한 모기불님의 글과
    mogibul.egloos.com/4112222
    우리 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한 초록불님의 글
    http://orumi.egloos.com/4111583

    공교롭게 모두 '불'님의 글이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21 06:30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모기불님의 글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다만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요) '주민등록번호'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무늬만 유사하고, 그 '제도로서의 실질'이 전혀 다른 제도인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생각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관련 제도의 총체', 즉 주민등록(번호)'제도'라는 성격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편의주의와 사적인 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존중이라는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라는 문제에서부터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많은 것을 수용한 일본만 하더라도, 왠지 군국주의, 집단주의, 제국주의의 잔상이 남아 있어서 주민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제이나인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요. ^ ^

  2. 시퍼렁어 2009/04/20 19:48

    오호 주민번호다음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화폐제도가 나왔군요. (넵 저는 반자본주의 세력이라 머나먼 안들호로 이주해야 할것같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21 06:31

      화페제도가 나오다니요? ^ ^;
      무슨 말씀이신지... 좀 헷갈립니다.

  3. 세어필 2009/04/20 21:03

    그냥 자잘하게 몇가지 적자면..

    독립형 역시 서비스형 정도의 정보(이름/주민번호)는 내놔야 하지 않나요?
    호스팅 업체에 가입을 해야하니까요.
    도메인을 살 때도 입력해야할 듯 합니다만..

    6번과 관련해서 익명이 토론을 개판을 만든다는 부분에서,
    민노씨께서 개판이 아닌 곳도 있으며 모노마스크님의 주장이 체험치에 바탕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 체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판과 아닌 곳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며 개판인 곳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는 익명성의 제한을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런 이유로 익명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구요ㅋ 익명을 유지해야할 다른 이유들이 널렸으리라고 봅니다^^;

    5는 저도 원래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지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비익명적인 사회에서 어떻게든 익명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얻어낸 익명성에서 우울증이 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추.
    모노마스크님께서 익명이 보장된 토론은 거의 대부분 개판이라고 하셨는데,, 좀 개판이면 어떤가요..
    얼굴 보이는 TV 토론회도 개판인걸요ㅋㅋ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21 06:50

      그런가요? ^ ^;
      제 체험에 바탕해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1. 호스팅업체 계약시 / 도메인 구입시
      주민등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어필님께서 계약한 업체에서는 주민등록을 요구했던건가 싶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제 체험을 빌자면 그렇습니다.
      도메인도 주민등록 없는 사람은 구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주민등록 확인 없이 이메일 인증과 ID로 가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거래의 '공적인 자료'를 위해 거래당사자(특히나 상품을 공급하는 쪽)간의 '거래주체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활용되는 것은 '의견(양심)'을 대외적으로 '익명의 형식'으로 공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세어필님께서도 넉넉하게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 저도 개인적인 체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 다만 공식적인 제도의 차원에서 집행되는 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좀더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텐데요.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신중한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3. 개판도 나름으로 그 안에 의미가 있는건데 말이죠. ㅎㅎ. 시민사회 전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장'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좀더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필요를 충족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주민등록제도를 확장하기 보다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누렸던 행정편의를 다른 대체수단들을 통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시민의 자율성,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할 여지가 큰 주민등록제도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정말 게으르고, 또 비판받을만한 태도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주민등록제도가 정통망법 뿐만 아니라 유사의 연계제도들, 가령 저작권법의 물리적 행정력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을 위한 기초적인 물리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세어필 2009/04/21 13:24

      2. 공식적인 제도라는 측면을 간과했군요.ㅋ

  4. 공현 2009/04/20 22:35

    제 생각에는 저...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상이긴 해도 아이디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은 '익명성'의 개념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현실의 아이덴티티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특정되는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없는 것...으로 보면,
    블로그를 하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나 이름이 있으면, 익명성이 아닌 거겠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까.

    근데 익명성이 꼭 그런 차원은 아닌 거 같은데, 모노마스크님이 그런 개념을 섞어 쓰신 듯?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21 06:58

      공현님 말씀처럼 '익명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전제한 뒤에 토론을 진행하면 참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저 역시 큰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글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논평 고맙습니다. : )

      관련해서 판례에서 '익명성'을 정의한 구절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익명성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없고, 대신에 익명성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속성(긍정적인 속성 대신에 이렇게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취지는 대체로 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이 익명성의 부정적인 속성으로부터 불거진 형사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속성이 행정력이나 경찰력으로 해소되기보다는 '문화의 힘'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겠지요)을 강조하네요.


      ~~~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 판결 【불기소처분취소】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ID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그 이용자는 인터넷 ID에 의하여 표시되고 실제 성명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익명성(匿名性)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의사표현이 난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

  5. Venti Americano 2009/04/21 02:17

    현재 실명제' 하에서도 익명성은 완전(불완전인가?)하게 담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앙드레김이 청와대 만찬에 초대 받았다고 해서 명찰에 '앙드레김(실명: 김봉남)'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쓰는 모든 글들에 Venti Americano(실명: 개똥이)라고 표시되지 않으니...

    따라서 실명제'에 대한 반발과 인터넷의 익명성은 별로~ 연관이 없는 주제 같습니다.

    실명제'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심에 쭈그러져 키보드 멀리할 나이는 이미 지났지만, 실명제를 한답시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내 정보를 아무에게나 맡겨 두고 싶지 않을 따름입니다.

    ...

    아직 인터넷에서 왜 실명제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수긍할 만한 답을 들어 본적이 없는데, 누가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단, '건전한 토론문화의 창달'을 위해 라던지 '악플 근절'이라던지 하는 우매한 백성을 잘 가르쳐 '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강박관념' 얽매인 답은 '반사'입니다.
    (이런건 학교에서 배운 것 만으로도 충분하기에 또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21 07:07

      매우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 )

      1. 현재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성을 전부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형포털 게시판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 '본인확인(주민번호와 이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은 아니죠.

      2. 다만 그 절차적인 선순위 과정에서 그런 '확인'을 겪게 한다는 것 자체에 '자율성에 대한 혐오' 혹은 '국가권력이 국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행정력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3. 더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국가공권력의 욕구들, 좀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행정상의 필요나 편의들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갖는 '취지'(실효성)이 과연 확보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제도들은 전혀 그 본래적인 취지(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더더욱 규제적인 방향으로 제도는 개악해나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말그대로 '큰형(빅브라더)'의 나라가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

    • Venti Americano 2009/04/21 09:32

      그나마 '빅브라더'라도 추구하면서 이런 정책을 편다면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의지' 하나는 높이 사주겠지만...

      지적 하신대로 기껏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쌓이는 사적인 정보들은 방치 되어 썩어 나가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사회적 비용과 불만만 급증 시키는 '헛짓' 이라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흑흑

      덧. 백번양보해서 주민번호와 이름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포털에서 본인확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주소' 입력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건 하드 디스크 업체만 배불리는 쓰레기 수집이죠. (혹 고위층에 하드디스크 업체 대주주가 있을런지 -.- )

    • 민노씨 2009/04/21 09:42

      벤티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그 정책의 수혜자이어야 할 국민 대다수에게, 웹이용자 대다수에게) 어떤 현실적인 이익도 부여해주지 못하면서, 그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리적 위축만을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추.
      제 답글 중에 오타가 있네요(발견하니 은근 눈에 밟히네요..ㅡ.ㅡ;) .
      표현도 군더더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수정하면 댓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행정상의 필요나 편의들" 오타가 있네요...
      ->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정상의 필요나 편의들" 오타가 있네요... "

  6. 민노씨 2009/04/21 06:17

    * 사소한 오타 누기 추고.

    perm. |  mod/del. |  reply.
  7. 시퍼렁어 2009/04/21 10:46

    주민등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부분이겠죠 권리는 나몰라라 의무만 충실히 챙깁니다.

    국방 납세 우리의 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perm. |  mod/del. |  reply.
    • monomask 2009/04/21 17:22

      2년전에 낸 전세금을 이사나갈 때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정도일까요? (생각보다 큰 권리인데..) 그리고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나중에 늙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유머처럼 썼지만 사실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보장번호나 개인을 특정지음으로써 경제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8. monomask 2009/04/21 17:18

    관련글 감사합니다.

    1번 문단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했던 것인데, 이 글엔 제가 낸 의견처럼 인용이 되어있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ㄷ은 직접적으로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해석한 것이고, "인간 관계의 익명성 원칙" 의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익명성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바 순서대로 배치를 그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사실 글이 길어져서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a. anonymity(익명성)과 virtual identity(가명성)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b. 익명성은 추구되어야할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가능할 수록 피해야 할 속성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을 뿐이다.

    5번에서 "원치 않는 익명성이란 없다. 익명성은 선택하는 것이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익명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주어집니다. 공장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루 8시간을 힘써 제조한 상품은 이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판매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사의 이름이 붙어 판매될 뿐입니다. 더구나 각 근로자는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에게 설명하려 해도 할 수도 없는 구석의 부품을 덧붙이는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도시 사회에서 각 구성원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역할이 익명의 형태로 개인을 대신합니다.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익명성이 정말로 추구해야할 가치라면 익명성이 강제되어도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마치 자유와 평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듯이). 어떤 게시판이 완벽한 익명성을 추구하여 모든 의견은 익명으로 표시되며 각 개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말머리라던가 말투라던가)이 표시된 글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수정된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시판에서 의미 있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글을 더 의미있게 쓰고 고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익명성은 그나마 정체성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virtual identity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근거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익명성의 옹호와 추구가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명성을 익명성과 구분해서 생각해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민증까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얼굴은 드러내놓고 다니는 상황과 모두가 두건쓰고 다니는 상황은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얼굴은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니까요. 블로그의 주소처럼.

    댓글도 좀 긴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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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21 17:31

      1.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했던 것인데, 이 글엔 제가 낸 의견처럼 인용"

      이 부분은 제 글이 명료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제 글을 읽어보시면 "해석"이라고 여러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노마스크님께서 여러 글들을 '해석'한 의견이라는 의미로 인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 머리에 모노마스크님의 글 제목과 링크를 인용하고 있는 바에야 이를 '오해'하실 성급한 독자들은 없으리라 기대해봅니다.

      2. "원치 않는 익명성이란 없다. 익명성은 선택하는 것이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과 공장노동자에 대한 비유

      이것은 이 사안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실명제 논의는 정확하게 '정책적인 필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의입니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또 그것이 혹여 실효성이 있더라도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물론 자율적인 토론문화의 성숙을 기하는 방법론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한정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품들의 제조책임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상품'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율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위축될 수 있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과연 상당한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고, 필요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른 고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견에 대해선 좀더 찬찬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 주시니 고맙습니다. : )

  9. 다양한 생각은 익명성에서 나온다. 2009/04/25 00:34

    정당한 비판 비난을 각오하고 올릴수 있는 용기는 사회에서 보면 알듯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사회적인 위치의 차이와 (실제론 없다지만 그렇지만 사람들 의식 구조 안에선 잡혀져 있죠.) 나이의 차이를 모두 무마시킬수 있는 힘을 지녀왔던건 바로 익명성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 전체적 의미의 익명성을 쓰겠습니다. 게다가 사람이름으로 정당한 비판을 올렸다고 생각될지라도 남이 생각할때 기분이 나쁘다면 그 댓글로 하여금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수 있습니다. 윗님들중 찬성하는 님들은 현재본인 자신의 진짜 이름. 즉 날때부터 부모님이 선사해 주신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바꾸면 바꾸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그 바꾼다고 할지라도 이름은 자신을 부르는 의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잘 생각해보면 님들은 아이디와 실명 어느게 더 기분이 나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듯합니다. 오히려 폭력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폭력성 여부도 정당한 비판을 가해야 옳은가의 여부부터 먼저 따져야할것이고 어느정도가 폭력적인가를 따져야 할듯합니다. 우리들이 나쁘게 보는 문화도 저 외국에선 비폭력적이라고 보여질때도 상당히 많고 그 반대의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잣대로만 이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한정시키고 구속시킬려고 한다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에 도달할수밖에 없을겁니다. 난 인터넷에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소속되어서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나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세금으로 하여금 공짜로 준 것도 아니며 내 생각을 올렸을 뿐인데 왜 난 좌빨이 되어야 하고 왜 난 열폭자가 되어야 할것이며 왜 난 경찰에 불려가야 하는가? 라는 논리적인 문제에 도달할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선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이란 나라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제 오프라인의 생활에서 보장해주는 나라의 기본적인 권리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요. 인터넷은 다르다고 봅니다. 인터넷은 엄밀히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랜선을 쓰기에 그렇다고 할수 잇지만 그렇다면 내가 해외나가서 미국에서 잠시 인터넷을 쓴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것인가? 난 미국헌법을 따르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것인가. 를 볼수 있지요. 아 이제 제 네임을 다양한 생각은 익명성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발표할 때가 되었는데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포함해서 본다면 어떤생각이 허위이고 어떤생각이진실일것인가? 더 나아가서 확장해석이 아닌 뉴턴의 생각이 아인슈타인에게 뒤집혀졌듯이. 그렇다면 과거의 지식을 뒤엎는 새 학설이 발표된다면 과거의 지식은 모두 허위판정이 되야 되지 않을것인가?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과거의 지식을 발표한 사람은 모두 허위정보 유포자들인가? 또 비주류 학설에 대해서나 음모론은 모두 사장되어야 하는 것들인가? 학계엔 분명 주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라고 모두 옳고 그것만 써야 하는게 인터넷이 되야한다면 더이상 인터넷은 inter 를 쓸 필욘 없을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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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25 02:21

      우리나라의 사정과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보편성과 그래서 갖는 특수성에 바탕해서 입장을 세심하게 풀어주셨네요. 깊이 있고, 또 정성이 담뿍 담긴 논평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 )

  10. 지나가다 2009/04/30 03:12

    참고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핵심이며 "익명성"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고하게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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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30 10:55

      유익한 보충 논평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 )
      본문에 반영해야겠네요.

  11. 발레리아  2009/05/23 13:21

    여러가지 글을 올릴때 자기가 익명이나 실명을 선택하여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이 힘들다면
    게시판 같은 걸 두개 만들어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메뉴와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메뉴... 귀찮지만 메뉴를 두개 만들던가요
    정부?가 심지어 이런 것 까지 제한한다면 이건 엄밀하게 따져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ps학교에서 이 주제로 토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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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 2009/05/24 05:00

      아, 이 분 발상 참 신선 하네요...그럼 되겠네~...익명으로 하실 분들은 이쪽 또 실명으로 하실 분들은 저쪽 딴나라로 가셔서 하시면...아이디어, 짱~...^^

    • 민노씨 2009/05/26 08:59

      발레리아 /

      학교 토론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 )

  12. 단군 2009/05/24 04:58

    무슨 편집증 환자들도 아니고, 뭔 남들의 개인정보에 그리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들 원...가진 놈들이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질 않지요?...찌질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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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5/26 09:00

      아이코, 단군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봅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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