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컴'에 관한 도아님 글을 흥미롭게 읽었다.
그래서, 역시나 즉흥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한번 찾아봤다.

일단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이걸 읽고, 본문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선, 필요를 느끼시는 분만 읽으시면 되겠다.

1. 소비자보호원 -> 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전부개정되었다(제7988호 2006.09.27)
3.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 10.)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제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2007. 10.)으로 바뀌었다.

4. 위 고시 중 공산품(퍼스널컴퓨터)에 관한 규정 중 품질보증기간  
ㄱ. 완제품 :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
ㄴ. 핵심부품(마더보드) : 3년
- 이하 고시의 관련 규정 및 소비자원의 상담 안내 참조(상담일자. 06-12-02).
- CPU,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가 핵심부품인지는 고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는 것 같다. (유추)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고시가 좀더 명료하게 보완(CPU. RAM, HDD가 핵심부품으로 당연히 명시되어야 할테다)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 기관 소개 > 설립목적 안내문 중에서

솔직히 이거 왜 바꿨나 모르겠다. 개명한 취지를 밝히는 글이 어딘가 있겠지만 귀찮아서 생략한다. 일단 어감만으로 쉽게 추정하자면, 다소 중립적인 어감, 소비자와 사업자(상품 판매자)를 공평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다.



2. 소비자기본법 중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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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07988호 2006.9.27 )



3.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2007. 10.) 중 공산품(퍼스널컴퓨터)에 관한 규정. ( 출처  )

* 참조 : 각 번호 뒤에는 피해유형, -표시 는 보상기준, = 표시는 비고사항이다.

* 공산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등)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한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ㄱ.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ㄴ.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ㄷ.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ㄹ.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ㅁ.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ㅂ.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ㄱ.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ㄱ. 품질보증기간 이내
a.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b.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4. 위 고시 중 <별표 Ⅲ>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출처  )

이건 좀 간단하고, 꽤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모두 옮긴다.

* 참조 : 번호 뒤는 품목이고, 다음 설명은 품질보증기간, 그리고 괄호안은 부품보유기간이다.

1. 자동차
ㄱ.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8년. 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ㄴ.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8년)

2. 모터싸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3년. 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7년)  

4. 농어업용기기

ㄱ. 농업용기기
a.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7년. 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b.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ㄴ. 어업용기기 : 1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ㄱ. 에어컨 : 2년 (7년)
ㄴ.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2년 (5년)
ㄷ.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1년 (7년)
ㄹ. VTR, 세탁기, 전기청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무선호출기, 정수기 : 1년(5년)
ㅁ.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1년 (4년)
참고 : 이 규정은 완성품 기준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ㅂ. 휴대폰, 압력솥, 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망원경, 현미경 : 1년 (3년)
ㅅ.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5년)

2) 핵심부품
ㄱ.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컨(콤프레서), 모니터(CDT) : 4년.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ㄴ.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LCD 패널 :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ㄷ.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

이 규정이 특히 해석상 문제되는 것 같다.
'마더보드'(메인보드)만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으로 인정되어 3년의 '품질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CPU나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들은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CPU와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도 '유추해석상' 마더보드와 같은 핵심부품으로 보아야 할지 헷갈린다. 특히나 컴퓨터와 관련한 규정들은 '자동차'와 같은 규정처럼 좀더 세분해서 규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깊다.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5년)



5.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이하 좀더 살펴본다.
이하는 예전에 관련 교양강좌에서 노트한 내용을 추고, 보충해서 옮긴 내용이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품목별 보상기준은 ㄱ.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ㄴ.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민노씨 주 : 특히 이 부분은 메인보드만을 '핵심부품'으로 삼고 있는 고시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1) 수리, 교환, 환급, 배상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이행의 기준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3가지 예외가 있다.
ㄱ. 소비자의 취급잘못
ㄴ. 천재지변
ㄷ.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2)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한다. 동일제품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즉, 반드시 품질보증서를 교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이 기간이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기준(고시규정)에 규정한 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고시기준으로 한다.

ㄱ.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규정, 즉 고시규정에 의한다.
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작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인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ㄷ.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 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7)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기준
ㄱ.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ㄴ.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은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6. 소비자원의 관련 상담 예시. (2006. 12.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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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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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ㄱ.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

고시를 보면 퍼스널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완제품와 주변기기는 1년, 핵심부품은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핵심부품으로 '마더보드'(메인보드)만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앞서도 말했듯, 유추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련 고시의 규정을 좀더 세분해서, 명료하게 규정해주면 좋겠다.

특히 컴퓨터의 '핵심부품'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내 소박한 상식으로는 '메인보드' 역시 핵심부품이지만, '두뇌'에 해당하는 CPU나, 필요불가결한 메인메모리(RAM)과 하드메모리(HDD) 역시 당연히 핵심부품으로 고시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쇼핑몰 다나와의 컴퓨터 관련 카테고리
'주요부품'



이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는 규정 취지에 비춰봐도 그렇다. 메인보드만을 '핵심부품'으로 삼고 있는 고시 규정에 대해, 다른 유사(그 중요도에 있어) 부품인 CPU, RAM, HDD와 같은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의 해석기준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은거다.

지난 재경부가 CPU와 RAM, HDD를 제껴놓고 메인보드만 핵심부품으로 규정한 취지가 혹시라도 관련 업체 눈치보기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ㄴ. 소비자원은 항상 통화중?

소비자원에 직접 전화(02-3460-3000)해서 '하드디스크'가 '핵심부품'에 속하는 것인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라서 부득이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 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내가 전화 건 시각은 오후 5시 35분 가량이었는데, 20여분 동안 계속 전화했지만, 상담은 항상 폭주상태인 것 같다. 인력 좀 늘렸으면 좋겠다. 소비자원의 대국민서비스야 말로 가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 중 하나일텐데 계속 상담중... 좀 그렇다. ㅡ..ㅡ;


ㄷ. 소비자원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 아카이브 구성 강화의 필요성  

일단 소비자원 인터넷상담 코너는 그다지 활성화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 역시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시간이 부족한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손쉽게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차피 당장은 '전화는 계속 통화중'일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 홈페이지 관련 정보에 대한 좀더 편리하고, 진화된 방식의 아카이브 구성에 힘써주길 바라는 바다.



* 발아점
개념제로, 아싸컴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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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개념 제로, 아싸컴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8/03/25 10:41 del.

    우리나라에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회사가 참 많다. 재미있는 것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회사는 대부분 승승장구한다는 점. 아싸컴도 비슷하다. 필자가 아싸컴이라는 사이트를 알게된 것은 구글 애드센스 때문이다.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 나서 애드센스 광고에 컴퓨터 싸게 잘 사는 법이라는 광고가 뜨는 것을 목격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컴퓨터를 싸게 잘 사는 법이라는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방문해봤다. 조립 PC를 판매하...

  2. Subject : 아싸컴 사태로 다시 생각하게 된 PC조립업체

    Tracked from The Way of Heroes 2008/03/27 10:48 del.

    개념 재로, 아싸컴 대할 수록 느낌이 안좋은 회사, 아싸컴 저건 아싸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조립PC 판매업체가 한둘이 아니고. 그래도 고객기만행위는 정말 신용사회의 적인거다. 너네땜에 얼마나 많은 '건전한' 조립PC 업체들이 욕을 태바가지로 먹겠냐고. 이걸로 아싸컴은 제 거래후보업체에서 제외. 어디 혼나봐라 이자식들아. 그나저나 컴터를 하나 맞추긴 해야 할텐데. 컴퓨터에 문외한인 부모님생각을 하면 그냥 대기업걸 지를까 싶기도 하고-_- * 참고하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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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일 2008/03/24 21:57

    소비자원으로 개명된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필요할 때 소비자원 홈페이지보다 여기먼저 들러서 확인해야겠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24 22:23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
      정일님 덕분에 종종 무플 면하네요. ㅎㅎ

  2. Mr.Dust 2008/03/24 23:04

    도아님의 경우에는 '완제' 와 '조립' 에 대한 규정과 오해에 의해 발생된 것이고, 그것의 시발이 오해 때문이라 할지라도 아싸컴에 대한 비난이 부당하지 않은 것은 아싸컴이 이러한 오해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아싸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민노씨의 경우 '완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도아님의 글과 연관되고 불필요한 오해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완제' 와 '조립' 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비록 민노씨 혼자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물론 가능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24 23:31

      무슨 말씀이신지..취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 ^;
      '조립'이라는 단어는 제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데 말이죠.

      위 재정부 고시에서 등장하는 '완제품'은 '본체 + 모니터 + 키보드'가 한세트인 경우를 말하고 있을 뿐이고, 저는 도아님의 글이 갖는 문제의식에 대체로 찬동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인 '핵심부품'으로 '메인보드'뿐만이 아닌 CPU, RAM, HDD가 더불어 규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보탠 것이지요.

      추.
      저는 완제품에 대한 규정을 주된 주제로 논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부품에 관한 규정의 미비를 주로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을 정리, 소개하고 있을 뿐인데... ^ ^;

    • Mr.Dust 2008/03/25 10:08

      어떤 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아님의 글이 발아점이라길래.. 조금더 연관성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야하지 않을까 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볼때에.. 이런 글이 있고, 발아점이 도아님 글이라고한다면.. 음.. 도아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까닭에 발아점은 그 글이지만, 그 글은 어떠어떤한 점에 대한 글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명시하거나 관련 부분을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관련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

    • 도아 2008/03/25 10:46

      완제와 조립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아싸컴의 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그 이유는 조립비를 따로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싸컴은 자신의 물건을 완제품으로 규정한 AS 규약, 소보원 규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민노씨//Dust님의 이야기는 소보원의 규정이 완제품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조립인 경우에는 부품별 AS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보원의 규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완제업체에서 1년 무상인 하드라고 해도 실제 무상 5년(외산)입니다. 따라서 소보원의 규정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 민노씨 2008/03/25 20:26

      소비자기본법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 )
      도아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떤 해당 업체의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기본법(+고시)에 규정된 기간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다만 계약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가령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고시에 규정된 3년이 아닌 1년이나 2년으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일 뿐이죠.

      제 글이 명료하지 않아서 더스트님이나 도아님께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모양입니다. ^ ^

  3. 민노씨 2008/03/24 23:36

    * 깜빡 잊고 올리지 않았던 다나와 PC 관련 카테고리 중 주요부품 이미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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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아 2008/03/25 10:50

    글 잘 읽었습니다. Dust님과는 사소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두분의 이야기 모두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Dust님의 이야기 처럼 "완제품"과 "조립품"은 함께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소비자원의 규약은 "완제품"에 대한 규약으로 보입니다. 또 아싸컴의 상담원 역시 완제품으로 보고 설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법은 언제나 어렵더군요. 항상 쉽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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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ust 2008/03/25 14:38

      네.. 저는 도아님의 경우 "조립으로 알고 산 완제"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저의 오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아님의 경우 조립 대행을 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민노씨는 완제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셔서 한 말이었습니다. ^^;

    • 민노씨 2008/03/25 20:31

      제가 해석하기엔.. ^ ^;

      어떤 완제품(가령 삼성이나 삼보에서 생산하는 일체형 피시)를 소비지기본법(+특히 재정부 관련 고시)에서 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ㄱ. 본체 + 모니터 + 키보드가 하나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방식의 필요

      ㄴ. 주변기기

      ㄷ. 본체 중 핵심부품(규정된 바로는 메인보드)

      이렇게 각각 따로 따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ㄷ.의 부분에서 소비자법 12조를 준용할 필요가 강해서.. 해석상의 오해를 줄이려면 'CPU, RAM, HDD'은 필수적으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글을 썼을 뿐입니다. ^ ^

  5. 비밀방문자 2008/03/27 10:5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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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27 22:09

      괜찮으시다면 남겨두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 ^
      물론 삭제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요.

  6. 2008/03/27 16:29

    민노씨님의 글을 상당히 명확하게 알아 먹겠는데요..

    그리고 민노씨님이 몇 번씩 확인 차 달아주는 그 댓글 그 뜻 그대로

    받아드렸는데요.


    그다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이런 뜻인가 싶은 사람이 읽으면

    그런 뜻으로도 읽히는게 글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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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3/27 22:10

      워낙에 의식과 감수성의 틀이란게 사람마다 달라서요. ^ ^;
      제가 다소 불명료하게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요.
      말씀 고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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