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큰 웃음 선물하는 김순덕 여사의 칼럼. 마침 정말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칼럼을 읽었다. 발행한지 2시간도 안되는 정말 훈훈한 칼럼이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김순덕 여사. 

[김순덕 칼럼]“그분들은 다 누렸습니다” 동아일보, 2012년 7월 9일 (클릭 당근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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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마지막 문단이다. 용감무쌍한 우리의 김 여사께서, 정말 호탕하게도,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헌법14조)에 대한 훼손을 장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에게 해외로 꺼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건가? 그런 대통령 권한이 새롭게 생긴건가? 나만 몰랐나? 김순덕이 보기엔 대통령 되면 친인척 쯤 해외로 꺼지셈, 이렇게 명령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나 보다. 나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말은, 오늘, 김 여사에게, 처음 듣는다.

'조중동'의 끝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언론회사 논설위원께서, 아무리 의견을 전하는 칼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멋대로 써도 되는건지 난 정말 모르겠다. 대한민국 저널리즘이 흑흑 운다.

김순덕 식이라면, 누구든 대통령되면 김순덕이 자칫 (한국 저널리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니 해외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대사가 아닌 사인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나? ㅡ.ㅡ;

참고.
헌법 제14조에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미와 그 구체적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2008. 1.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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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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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밑닦자 2012/07/09 14:05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 댓글입니다마는...

    남성 대응어가 없는 '여사'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2/07/10 03:41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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