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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네: 정명훈-vs-목수정-명예훼손-성부-판단-by-6dfg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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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subtitle>
  <updated>2010-01-25T05:22:3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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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댕글댕글파파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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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댕글댕글파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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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0T15:09:3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댓글에 묻혀있기엔 아까운 글이네요.
봐도 좀 알쏭달쏭 하긴하지만....저 분 말대로라면 이종걸의원의 발언이 명회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알쏭달쏭하군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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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非틀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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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非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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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0T23:50:0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건 개요는, 목수정이 정명훈과의 사이에 발생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연히 적시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명예훼손죄(307조)가 아니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309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039;비방할 목적&#039;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죠. 목수정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비방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일련의 자료와 정황 등으로 미루어 비방 목적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10조에 의해 진실성, 공공성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단순 명예훼손죄에 한합니다. 따라서 목수정의 행위는 진실성이나 공공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 중 친고죄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뿐이므로 검찰은 정명훈의 고소가 없더라도 재량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므로 정명훈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이죠.

목수정의 입장에서는 &#039;계집애 운운&#039; 등을 이유로 모욕죄(311조)로 정명훈을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고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조항입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 현실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증거로 판단하는 거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법(원)은 정명훈의 손을 들어 주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겠죠..
쓰다 보니 참 쓸쓸해집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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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mindfree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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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mindfre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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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0T16:22:0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글이 댓글에 있었다니, 놀랍군요. 글을 쓰신 분은 다른 문서작성기를 이용해서 글을 쓴 다음 댓글창에 옮겨서 붙이셨겠지요? 설마 이 글을 댓글창에서 바로 쓰시진 않으셨을테고. 

민노씨의 말씀대로, 이분이 블로그를 시작하시게 되면 얻을 것이 많겠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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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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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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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02:16:5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단순명손(307조 1항:사실/2항:허위). 그리고 출판명손(309조 1항:사실. 2항:허위), 그리고 위조각(307조 1항 사실단순명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특칙인 310조)의 관계는 꽤 헷갈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틀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ㄱ. 309(출명손)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307조1항(사실단순명손)의 특칙규정인 310조(위법조각)에는 문의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판명손이 그대로 성립된다고 보신 점에 대해선... 
ㄴ. 출명손(309조)의 성립에 있어서는 법원도 고의에 더해 요구하고 있는 초과주관적 고의로서의 &#039;비방목적&#039;의 성립을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립이 &#039;당연히&#039; 인정된다고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판례 1.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다룬 헌재결 1-2.의 태도를 참조) 
ㄷ. 따라서 출명손의 문제(309)는 다시 단순명손(307)의 문제로 환원되고, 따라서 다시 310이 문제되는 상황이 현실적인 판례에서도 대단히 잦다고 할 수 있으므로, 
ㄹ. 결국은 위 6dfg님의 서술 부분 중 &amp;quot;비방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엄격해석, 상대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도등의 이유로 인하여 목수정씨는 면책&amp;quot;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은 이 사안이 출명손(309)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단순명손(307조 일항 -&amp;gt; 310조)의 문제로 다시 갈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대법원 1989. 2.14. 선고  88도899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있을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부(적극) :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2. 헌법재판소 1999. 6.24. 선고  97헌마265 판결 【불기소처분취소】
[1]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 
[1]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규정의 해석기준
[2] 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형법 제310조 소정의 &amp;quot;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amp;quot;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셋째, 형법 제309조 소정의 &amp;quot;비방할 목적&amp;quot;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김일성의 죽음을 &amp;quot;애도&amp;quot;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amp;quot;김일성애도편지&amp;quot;라는 제목을 계속 사용하여 편지관련 수사상황을 수차례 보도한 경우에 신문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소극)
[3] &amp;quot;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amp;quot;로 시작되는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적시하고 그로 인한 김정일의 슬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표시하는 이른바 &amp;quot;조문&amp;quot;의 뜻이 담겨 있고, 이는 &amp;quot;애도&amp;quot;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위 인사말이 문제된 사건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지는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amp;quot;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amp;quot;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1942 판결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1]항의 기준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작성 발송한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그 표현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위 청원서를 그의 주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감독관청인 과기처장관에게 보냄과 더불어 막바로 그러한 권한과는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 언론인, 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amp;gt;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를 독자들께서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옮겼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2 선고 2003노4296 판결 
침해행위의 내용이 특정된 통지를 받아 실제로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인터넷상 홈페이지 운영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명예 훼손적인 글이 인터넷 게시판...  

-&amp;gt; 이 부분은 다음 블로거뉴스의 편집책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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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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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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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02:20:4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렇죠? 명예훼손이 특히나 더 알송달송하죠. 형사 범죄로서의 명예훼손은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적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종걸에 대해선 명예훼손을 논할만한 근거도 꽤나 희박하다고 개인적으론 판단합니다. ^ ^; 
( http://minoci.net/800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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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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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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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02:23:2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기존에 갖고 계셨던 생각을 그저 즉흥적으로 저런 정도의 완성도 높은 논리 구성으로 풀어내셨다면... 슈퍼울트라급 천재시겠죠.. ^ ^;; 

저도 6dfg님께서 블로깅하시면 참 좋겠네요.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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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非틀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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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非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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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03:53:3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아, 맞습니다.
대법원은(판례는) 일관되게 &#039;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039; 하여 비방 목적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간과했군요(이건 제가 좀 얻어맞아야 할 부분이네요).

결국 이 사안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 즉 목수정의 기사 &#039;경악! 음악가 정명훈이 쏟아낸 말들-&amp;quot;계집애들이말야, 한밤중에 찾아와서&amp;quot;&#039;가 &#039;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039;를 따지는 재판이 되겠군요.

대법원은 &#039;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①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②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③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④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⑤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039;공공의 이익&#039;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039;고 하는군요.

제가 볼 때 ①은 확실, ②는 ①보다는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하고, ③은 정명훈이 그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기 어렵고, ④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로 훼손/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⑤는 순전히 법원이 판단할 문제.

ⓐ정명훈의 그 같은 행위가 공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목수정의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제 소견으로는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범죄성립의 3요건,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 중 위법성이 조각되므로)으로 여겨지는군요.

아우, 제 결론이 타당하든 그르든, 6dfg님과 민노씨 덕분에 빡세게 형각 공부 한 번 하는군요.^^;

윗 댓글에서 경솔하게 판단한 점, 읽으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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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비밀 댓글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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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비밀 댓글입니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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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3T01:11:2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비밀 댓글입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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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정명박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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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정명박)</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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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22:21:4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명박과 정명훈의 공통점은 마인드가 똑같다는 것이다!
이MB : 상위1% 국민을 위한 정치.
정MB : 상위1% 예술인을 위한 행위.
그리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찬성도 이명박과 똑같은 생각이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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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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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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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23:44:2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우선 가장 먼저 고맙습니다. : ) 

&#039;이성을 가장한 야만&#039;이라거나 &amp;quot;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amp;quot;(앙리레비)라는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문제의식을 깊이 고민하고 계신 **님과 같은 분이 블로그계에서는 필요할텐데 말이죠...

추. 
1. &amp;quot;법학을 교양수준으로 조금 훑어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amp;quot;이라는 말씀은 겸손이 지나치게 과한 것 같습니다. &#039;과례는 비례&#039;라는 말이 떠오르네요(ㅎㅎ). 저야말로 그런 정도의 깊이와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라서 문득 문득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네요. 여유만 있으면 공부나 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들어 더 부쩍부쩍 생기는데.. 역시나 여유는 커녕...;;; 아무튼 기본삼법인 헌민형에 관한 주요 판례들을 좀더 풀어서 체계적으로 연재로 올리면서 공부 겸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역시나 책을 놓은지가 너무 오래라서...;; 

2. 비밀댓글로 주셔서 누구신지 공표할 수는 없겠지만, 위 6dfg님을 왠지 잘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ㅎㅎ) 6dfg라는 임시필명보다는 좀더 쓰기 쉽고, 부르기 쉬운 그런 필명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시 6dfg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필명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6dfg님과 연락이 닿는다면 제 사소한 바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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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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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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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23:47:14+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별말씀을요. 무슨 용서를 구하거나 말거나 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을 정리해주시고, 논평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 ) 비틀님께서 주신 검토안은 본문에 반영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겠죠?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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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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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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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1T23:48:4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저로선 목수정씨의 방법론이 1%의 진보를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점이 좀 걱정스러워서요... 적어도 50%를 위한 진보, 그 진보를 위한 방법론을 고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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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미디어 토크 - 목수정씨가 촉발한 논란에 대한 대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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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soriweb.com)</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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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13T11:17:4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미디어 토크 60회 중 목수정씨가 정명훈씨와 관련해서 쓴 글로 촉발된 논란에 대한 미디어 토크 두 대담자의 대담입니다.
미디어 토크 60회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렇게 따로 올립니다.
녹음 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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