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 기사? : 은행법에 대한 어떤 기사들

2009/03/04 14:16

언론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소박한 문외한인 독자가 기사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표현과 전체 문장 구성도 이런 명료한 의미전달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 사실 확인은 필수 중에서도 필수다(이글루스에서 가끔 벌어지는 '팩트 부흥회(?)'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최근 국회에서 심사 중인 MB악법들 가운데 미디어악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00일 뒤로 그 처리가 유예되었고, 대신 은행법(금산분리원칙 완화), 공정거래법(출총제 폐지),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은 2월 임시국회(279회)(281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간 약속했다(소위 3.2 합의).

보충. 참조자료. 2009년 국회 일정 개관.
(출처 : http://www.assembly.go.kr/renew07/anc/schedule/yer_read.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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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회 일정 개관


이건 정말 꽤나 중요한 사안이라서, 궁금증을 정리할 겸 미디어악법에 대한 언론 동향을 살피는 글을 썼다. 그 글을 쓰던 중, 자연스럽게 과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저작권법 등은 정말 이대로 3일에 처리가 되는건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기사들을 살펴봤다. 이데일리와 한겨레 기사다(물론 검색을 통해 임의로 선택한 기사들이다).

우선 국회 법률 심사 과정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은행법과 저작권법는 현재 (아마도) 본회의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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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 국회소개 > 국회의 활동 > 의안 심사

1. 한겨레 기사 : 불명료한 의미 전달.

"단독 처리했다"는 본문 표현과 부제목으로 사용된 "표결처리 강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 한나라당이 밀어붙여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만.. 이랬다.


2. 이데일리 기사 : 예언 기사?

상공회의소의 환영 입장을 알리는 짧은 기사인데, 위 보는 바와 같이 "국회 통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상공회의소의 환영논평까지 있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아, 통과됐군, 또 이랬다. 그러니까, 결국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소위 '삼성은행법'이 이대로 통과되었군... 이랬다.


3. YTN 기사 : 아무래도 이 기사가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투데이에서 아래 YTN 기사를 링크한 글을 읽었다(농우의 미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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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은행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불발 (09.03.04.00:07)
당초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쟁점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입니다. 금산 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기사 중에서

4. 정리하면
  • 현재(09. 3.4) 본회의 통과된 법률은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한 폐지)' 하나 뿐이다.
  • 그리고 은행법,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본회의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이건 YTN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렇다. 나처럼 평범한 독자라면 한겨레와 이데일리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도,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은행법'도 당연히 통과가 되었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특히 이데일리 기사는 더욱 그렇다. 상공회의소까지 '환영 논평'을 했다질 않나? 하지만 YTN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통과된 법안은 '출총제 폐지(공정거래법)' 하나 뿐이다.

결국 내 소박한 판단으로는 한겨레기사나 이데일리 기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겨레는 의미 전달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이데일리 기사는 아예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전하고 있다. 물론 시간에 쫓겨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기자들이라고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일테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좀 격한 표현이지만, 무슨 기사를 이따위(이건 정말 이따위라는 생각이 든다)로 쓰는건지 모르겠다. 

YTN이나 이데일리(한겨레) 중에 어느 한 편은 정말 기사를 개떡 같이 쓰고 있다.
앞으론 이런 식 아리까리 혹은 성급한 기사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관련
미디어악법 시한부 유예 관련 : 서너 줄 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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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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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환 2009/03/04 16:05

    은행법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로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예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회의에는 상정이 아예 안 됐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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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3/04 17:02

      아, 그랬나요? : )

      제가 궁금한 것은 위 기사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처리" 또는 "통과"라는 의미의 확정에 관한 것입니다. 독자들 가운데 헌법 혹은 국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더라도, 최소한 위 "처리" "통과"가 갖는 일반적인 용례에 바탕해서 정말 국회 처리과정이 마무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국회 법률심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 "처리" 혹은 "통과"라는 의미를 명료하게 확정하거나, 혹은 확정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데, 위 세 개 기사들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둘은 명백하게 이런 기준에 미흡한다고 생각합니다.

      추.
      지금 잠깐 검색해보니 YTN에 이런 기사가 뜨네요.


      쟁점법안 무산 여야 책임 공방...3월국회 불투명
      http://www.ytn.co.kr/_ln/0101_200903041602288930

      "국회가 어제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은행법 등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YTN 박순표 기자, 2009-03-04 16:02)

  2. 민노씨 2009/03/04 17:18

    * 2009년 국회 기본일정 도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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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정환 2009/03/05 00:54

    정치부 기자들이 정작은 개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고 늦은 시간이라 상당수는 퇴근하기도 했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뒤라 정무위를 통과한 이상 무리 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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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3/05 01:20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굳이 여기서 알려주시기 보다는 포스팅 한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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