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단상 1.

지난 [100분 토론]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에서 송호창 변호사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해 언급한 사건이 있다. 이른바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사건'이다.


0.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사건 개요

사건 표시
대법원 2001. 7.13. 선고 98다51091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O)(적극)
* 주의 : 판시 결론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지만, 이것은 이 판결의 의의라고 할 수 없고(혹은 그 절반의 의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좀더 중요한 판결의 의미는 '불매운동' 의 합법성을 원칙적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호창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불매운동(의 한계) 부분이다.


[판결요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공연기획사가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에 기한 공연기획사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기타 판례 관련 정보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1984,520),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1988,189),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제75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09.01 98나18225

마이클 잭슨 사건과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그 법리상 유사 케이스라고 지적한 지난 [100분토론] 송호창 변호사의 논리를 따라가보자(물론 너무 간단히 언급했기 때문에 이하 끄적이는 글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끄적이는 추론일 뿐이다).


1.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마이클 잭슨 사건 비교

1) 조중동이 만드는 종이 유사의 어떤 것 =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
양자는 공히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 그 활동 주체고, 이 ‘공익성’은, 물론 그 공익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상식의 기준들이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아주 세밀한 개념필요적 요소를 갖는, 혹은 그런 영역을 갖는 엄격한 공익이라기 보다는 그 활동주체의 ‘양심’에 바탕한 상식적인 ‘공익’(개념)인 것 같다.

아무튼 양자는 공익을 위해, 그러니 우리 사회의 성원들을 위해 조중동과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이 팔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덧. 당시 마이클잭슨의 유아성추행 관련 스캔들 등이 영향을 줬던 듯..).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이 악마의 티켓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의문이지만, 조중동이 가급적 덜 팔리거나, 좀더 바라자면 폐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그 공익성에 100000000000% 공감하는 바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조중동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중동 찌라시 = 마이클 잭슨 공연 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조중동이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조중동 같은 쓰레기 신문에 쓸데없이 광고 내서 불필요하게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냐!!!”라고 소비자로서 항의한다. 이것이 아마도 마이클 잭슨 사건과 다소 구별되는 차이점이 아닌가 싶다. 즉,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은 좀더 소비자 주권 운동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아닌가? 좀 아리까리한데,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서 광고주를 조중동 협력업체로 생각하면 마이클 잭슨 사건과 차이가 없지만, 상품의 잠재적인 소비자로서 광고주인 판매업체에게 좀더 현명하게 광고비를 쓰라고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를 갖는거 아닌가 싶다는 거다... ) 암튼 그렇다.

2) 나머지 괄호 넣기
조중동 = 공연기획사
조중동에 광고하는 광고주 =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공연협력업체 (## 은행)


2.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계

“시민단체 간부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판결문 중에서)”

위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자명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조중동 불매 운동은 당연히 허용된다.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라는 판결문은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중동을 읽지 말도록 하거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주중동 광고 불매운동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널리) 허용된다.

-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 (판결문 중에서)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 비유하자면, 광고주에게 광고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조중동 불매를 위한 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의 방법(이게 정말 중요하다 싶은데!!)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 [....] 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된다.

-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판결문 중에서)

즉,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으로 본다면, 광고주의 광고 의뢰 여부 결정을 광고주(상품 판매업체)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은 “허용된다”.

3) 조중동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건 조중동이 감수해야 한다.

판결문을 좀더 보자.
-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 다시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으로 인하여 조중동(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3.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이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서 위법해지는 경우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제 상황 :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판결문 중에서)

전제 조건으로서 그렇다면, 조중동과 광고주 사이에 광고 판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즉,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 아리까리했던 부분 추고. 이하는 보충).  따라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주된 성격, "(앞.으.로) 조중동에 광고하면, 당신이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구조적으로 판단건대 좀더 넉넉하게 허용될 여지도 크다. 

액션 :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판결문 중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 간부와 일반적인 개개의 시민들을 같은 정도 무게를 갖는 ‘압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앞서 판결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반대 운동의 자유’는 반대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활동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ㄱ.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ㄴ. 반대 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문 중에서)


즉,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의 한계는 반대 대상인

ㄱ. ‘조중동의 내용 및 성격’(쓰레기 또는 종이 유사 정체불명의 어떤 것... 또는 극단적인 이익집단, 혹은 기만과 증오와 갈등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이라고 보는 나 같은 사람도 있을테고, ‘대한민국의 정론지’라고 평가하는 독자들도 있을테지. 물론 앞서 말했듯 여기에서의 ‘공익’에 대한 판단은 서로에게 상대적인 ‘양심’에 바탕하는 것 같고, 그 내용 및 성격의 객관성에 대한 엄밀하고,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증명은 요하지 않는 것 같다)

ㄴ. 반대 활동의 방법(광고주에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 걸어 항의하나... 라는 문제인 것 같다)이 서로 상관관계, 즉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 

즉 ㄱ.과 ㄴ.를 저울에 올렸을 때 얼추 비슷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 조중동의 반사회성과 반공익성을 나처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조중동에 광고한 회사들에 평생 전화해서 제발 조중동에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해야 한다. 농담, 물론 농담유골이다. ㅡ.ㅡ;

ㄷ. 결과 :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판결문 중에서)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조중동에 광고하려던 업체가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에서 말하는 ‘당신 업체 물건 다시는 구입, 소비하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광고 내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는 조중동광고불매 운동을 벌이는 시민(혹은 그런 단체)의 '압박'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즉 시민(혹은 시민단체)의 압박과 광고 포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언론이 사회에서 갖는 그 공공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런 다수 (불특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과 적극적인 ‘양심의 고백’에 대해선 좀더 넓게 그 ‘불매 운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위 판결문의 논리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른다면, 웬만하면 ‘협박’ 수준에 이르는 격앙된 불매 운동을 액션으로 보여주는 건 삼가길 바라는 바다.

ㄹ. 평가 : 이는 공연기획사가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에 기한 공연기획사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결문 중에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입장권 판매 계약이라는 시한의 종기를 갖는, 그래서 그 계약의 종기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따라서 채권/채무 관계가 유지되는 계약에 속한다. 하지만 광고주가 신문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를 이런 상황과 등가로 설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건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4. 결

1) 조중동 반대 운동은 당연히 인정된다. 이는 이 글의 발아점이 된 100분토론에서 조선일보 측(?)의 패널들도 넉넉하게 인정하는 점이다.

2)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도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로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양심에 바탕한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그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행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이런 근거가 부족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동안의 자료들을 제공할 용의 있고, 물론 그럴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많은 광대한 자료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부족하다면 최근 촛불 정국과 관련한 새록새록 피어나는 그 놀라운 뻘짓과 야만의 증거들을 새롭게 문서로서 정리할 용의도 있다)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매우 널리 허용된다.

3) 다만 운동의 취지와 방법상의 비례가 무너지는 경우, 즉 방법론의 과잉에 대해선, 만약에 그것이 '이왕에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는 주된 원인이 될 정도만큼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마땅히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될 수 있다이다). 즉,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감정적인 폭언을 행한다거나... . (이건 불매운동이 갖는 숭고한 취지, 나는 이거 정말 숭고하기까지 하다고 판단하는데,를 탈색시킬 위험도 있다 본다) 이런 건 삼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중동이 소위 세칭 ‘떡검’과 짝짜궁이 되어 PD수첩이니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이니 설레발치는데, 그렇게 무서워할 것 없다는 거다. 대법원 판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바에야, 세칭 ‘떡검’과 조중동이 아무리 육갑팔색을 해도 아닌 건 아닌거고,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은 마땅히 보호되는거다.

정당한 양심에 바탕한 공익을 위한 불매운동이 바로 그렇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



* 추천 링크는 좀 있다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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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조선일보의 자기 고백 :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8/07/03 00:01 del.

    부제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단상 2. 완벽한 자기모순, 자기배반이라서... 이건 정말 코미디도 저질코미디라서... 그래도 자칭 대한민국 일등 신문이 이런 어처구니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보단, 나는 차라리 이게 조선일보의 '자기 고백'(고도의 양심고백이랄까... ㅡ..ㅡ;) 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그 고백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면 안되는 이유를 광고를 통해 말하는 오묘한 경지다. @_@;;; 오늘자(20...

  2. Subject : 조중동이 잃어가고 있는 것은 광고수익 뿐이 아니다

    Tracked from Alan's Blog 2008/07/03 00:48 del.

    애초에 종이신문이라는 것은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매력적인 매체가 아닙니다(이하목록은 "위기의 한국신문" 중 4장 "신문광고: 현황과 문제점, 개선/지원 방안"에서 요약하였습니다):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와 달리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체계도 광고주에 따라, 회사 규모에 따라, 매출에 따라 지맘대로 변하는 등 투명하지 못할 뿐더러 One-turn 같은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신문매체의 광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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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08/06/30 22:10

    * 사소한 추고.. ㅡ.ㅡ; (오타 등 수정)

    perm. |  mod/del. |  reply.
  2. SadGagman 2008/07/02 00:56

    혹시 추천 링크 자리에 제 포스팅이 예약되어 있는거라면...오늘도 녹음 포기... 사실 오늘 (아니 벌써 어제네요) 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한데다가 여친 만나서 생일 좀 챙기고 들어오니 지금이네요~ 요즘 잠도 부족해서 겔겔거리고 야근때문에 컨디션도 별로고 총체적으로 난국이어서 오늘도 녹음 포기. 게다가 오늘 방통심위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심의 결정 이슈까지... 아주 난리네요 요즘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7/02 22:53

      앗, 뒤늦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씀처럼 새드개그맨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고.. ^ ^;; (다른 좋은 글 링크를 올려도 되니까요... 물론 새드개그맨님 관련 팟캐스트가 있었다면 당연히 올릴 생각이었지만요.. )

      어쩐지 맥이 빠진달까...
      말씀처럼 난리도 아닌 상황에 빠지고, 쓰고 싶은 거리들이 포화상태를 넘어서니까... 오히려 더 글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는... 무게에 짓눌리는 느낌이랄까요?

      이상한 심리죠? ㅎㅎ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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