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왕자와 상표권 분쟁

2008/04/15 09:23
0. [어린 왕자]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대형서점에서 [어린 왕자]가 사라지고 있단다.
궁금증을 정리할 겸 포스팅한다.


1. 상표권 분쟁 개요

일단 위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개요는 다음과 같다.

ㄱ. 생떽쥐베리 유족재단인 소젝스(SOGEX) -> 한국내 공식 에이전트 GLI 컨설팅(외국 유명 패션 브랜드 국내 라이선스 사업을 한단다)과 인피니스 (GLI의 법률 대리인)
ㄴ. 대형서점에 문제제기 : 당신들이 유통시키는 [어린 왕자]는 우리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삽화 두 개, 제호 두 개)를 침해하고 있소이다.
ㄷ. 대형서점들 : (법률검토 뒤) 괜히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출판사에 반품해야겠다. ㅡ.ㅡ;
ㄹ. 어린 왕자 출판사들 이구동성, 뭐냐? 썅! 
a. 생떽쥐베리는 64년전에 죽었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는데 왜 난리냐? - 의견1.

관련 저작권법 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b. “국내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자의 텍스트뿐 아니라 삽화도 저작물로 돼 있어 사후 50년이 지난 삽화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한겨레 기사 중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 - 의견 2.
ㅁ. 암튼 출판사들은 연대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게 [어린 왕자]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개요다.
아, 이 분쟁이 촉발된 계기는 이 상표 사용 계약을 한 업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판 및 팬시사업체(아르데코)에서 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출판물 및 팬시용품에 이 문구(제호)와 그림(삽화)를 사용하고 있단다.


2. 정리(쟁점)

어린 왕자 이슈를 생각나는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이건 저작권 이슈가 아니라, 상표권 이슈다.
조선일보 기사가 이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유감스럽게도, 이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고, 가장 심도있는 기사를 쓴 것도 조선일보다. 다른 언론사들은 대충 사실관계만 언급하고 있는 정도고. 이 점은 개인적으론 좀 아쉽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ㄴ. 소젝스(생떽쥐베리 유족재단)는 어쨌든 제호(프랑스 제목과 우리말 제목)와 그림 두 개(생떽쥐베리가 그린 삽화)에 대한 우리나라 내에서의 상표 등록을 1996년에 이미 마쳤고, 특허청은 (어쨌든) 이를 인정했다.

ㄷ.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그 동안은 이 상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다) 아르데코(국내업체)는 소젝스(생떽쥐베리 유족재단)에 어쨌든 돈을 주고 상표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샀다. 그러니 자기는 돈 주고 구입한 상표를 다른 넘들은 돈 안내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젝스와) 아르데코는 판단했을테다.

ㄹ. 앞으로의 쟁점
위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면 족하다.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일부인 제목과 삽화만 따로 상표권이 인정되어(현실적으론 특허청이 인정했지만)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가?
- 찬성 논리 : 삽화와 서체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이거 생떽쥐베리가 그리고 쓴거잖오.)가 확보되면 상표권 인정된다. (아무개 변호사) (위 조선일보 기사 참조)

- 반대 논리 : 상표권 침해는 상표로 사용했을 때만. 아르데코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책에 있는 삽화와 제호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아무개 변리사) (위 조선일보 기사 참조)


3. 관련 상표법 관련 규정 및 유사(실은 별로 유사하진 않은) 판례

상표법 [법률 제8458호 일부개정 2007. 05. 17.]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관련 판례(는 아닌 것 같지만... 무료로 판결요지나마 제공되는 건 이것 뿐이라서.. ㅠ.ㅜ; )

특허법원 2003. 8.14. 선고 2003허202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저명한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언제나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나 그 캐릭터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하 판결문 특유의 만연체는 독해 편의를 위해 분절해서 처리)
[1] 저명한 저작물에 등장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 또는 그 명칭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품질보증기능을 하는 등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 사업을 통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명하다 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표장 자체가 바로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거나,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 집단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되어 주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 상품의 판매실적, 상품의 공급기간,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저작물이나 그 캐릭터가 주지·저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 자체 또는 캐릭터 자체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에 어떤 재산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이상은,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 캐릭터의 명칭을 모방한 표장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물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실은  특허법원  2000.11.23. 선고   2000허3449  등록취소(상) 이 판결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지.
이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되고,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는 유료로만 볼 수 있다.

문득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놀랄만한 자료 정리를 보여주셨던 알짜매니아님이 생각나는구나.. 요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블로깅하시면 좋을텐데...


4. 결

나는 이 분쟁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면 당연히 출판사 쪽이다.
생떽쥐베리 유족재단은 조상 잘만나서 참 오래도 해먹는다는 생각 (막연하지만) 들고.
우리나라 특허청은 왜 상표 등록 해줬나 싶은 생각도 든다.
50년 동안 해먹었으면 족하지 않나 싶은거지.
거기에 또 상표 등록해서, 그걸로 장사하고 싶나...

그리고 무엇보다..
B612에 있을 어린 왕자가 이 세속 세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비행하고 있을 생떽쥐베리는 또 어떨지...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쯧쯧쯔... 
잘들 논다...
 -


* 관련 추천글 - 엔디님의 연재 (강추)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개악판 『어린 왕자』: 예담-아르데코7321판을 둘러싼 번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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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Tracked from 엔디, 글쓰다. 2008/04/16 01:23 del.

    서점에서 한동안 『어린 왕자』를 못 보게 될 거라고 한다. 이유인즉, 생떽쥐뻬리가 그린 그림 몇 장과 '어린 왕자'라는 한국어 제호, 그리고 'Le Petit Prince'라는 프랑스어 제호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상표권 소유자인 SOGEX(생떽쥐뻬리 유족 재단)가 이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림과 제호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진 상표권 등록은 1996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제서야 상표권을 문제 삼은 것은..

  2. Subject : 어린왕자 - 상표는 상표일 뿐...

    Tracked from IP note - for share 2008/04/20 03:19 del.

    최근 '어린 왕자'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10초 이냬로 훑어 읽으실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사항들이 있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 봅니다. 때아닌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 왜? (2008.04.13 조선일보) '어린 왕자'가 사라졌다. (2008.04.14 조선일보) 1. 상표권의 문제로 접근 1)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인바 저작권에 대하여는별도로 언급하지 않으..

  3. Subject : 새 『어린 왕자』와 아르데코7321의 비즈니스맨 정신

    Tracked from 엔디, 글쓰다. 2008/05/02 01:19 del.

    얼마 전에 쓴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에서 나는 "아르데코7321이나 유족 재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적었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출판사들이 생떽쥐뻬리의 명예를 높였으며, 아르데코7321의 매출도 높여 주었을 것"이라고 너무 순진하게 진단했던 듯하다. 그리고 얼마 전 '새 『어린 왕자』'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르데코7321 측은 처음부터 기존의 책들을 모두 서점에서 몰아낸..

  4. Subject : 개악판 『어린 왕자』

    Tracked from 엔디, 글쓰다. 2008/05/07 03:35 del.

    예담은 위즈덤하우스의 임프린트 출판사로, 예담판 『어린 왕자』는 디자인 문구류 회사인 아르데코7321이 '어린 왕자'의 상표권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려는 의도로 위즈덤하우스와 함께 낸 책이다. (세계일보의 조정진 기자는 예담판이 곧 아르데코7321과 계약 하에 낸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스캔들마케팅이라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아르데코7321은 상표권을 취득한 후 각 출판사와 서점에 공문을 보내 서점에 깔린 『어린 왕자』 중 (자신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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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퍼렁어 2008/04/15 12:06

    저작권은 저작자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한 수단인데 돈갈취 수단이 되어버린지 오래죠... 미키마우스부터 시작된 돈을 위한 저작권..... 아무거나 막만들어놓고 전부 저작권을 언젠가는 자기 자식에대한 저작권? 도 생길듯 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4/15 12:53

      시퍼렁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 )
      이번 이슈는 직접적인 저작권이슈는 아니지만..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게 갖게 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ㅡㅡ;

  2. 이정일 2008/04/15 12:41

    왕자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4/15 12:53

      아.. 그렇군요! ㅠ.ㅜ;

  3. 구루마루 2008/04/16 02:15

    재밌는 이야기군요 ^^;

    이런 일로 인해 명작을 쉽게 접할 수 없게 된다면 참 아쉬운 일인데 말이죠...

    저도 출판사 쪽 손을 들어 줄랍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4/16 02:21

      꽤 흥미로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 )
      블로그에서 뵈니 더 반갑네요.

  4. 민노씨 2008/04/16 02:21

    * 관련 추천글 입력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엔디)
    http://endy.pe.kr/205

    perm. |  mod/del. |  reply.
    • 엔디 2008/04/17 13:32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실은 '사랑을 소비하는 사회'나 '사랑을 소비하게 하는 사회' 정도로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추천글 감사합니다. ^^;

  5. 김한 2008/04/19 03:16

    4월 14일에 조선일보와 YTN, KBS 등의 언론사로 부터 보도된 뉴스로 인하여 아르데코7321과 소젝스사간의 계약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조선일보 외의 여러 기사의 댓글로 남겨놓은 글을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

    익명성을 이용하여 의견쓰기의 란에 본인의 의견을 함부로 이야기함으로써 어린왕자 출판계약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협된 의견만을 수렴하여 작성된 본 기사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빌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르데코7321이 소젝스사와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소설’어린왕자’는 세계적으로 140여 개국에 140여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고 있으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한국에서의 어린왕자의 출판은 1972년 모 출판사에서 첫 출간을 시작으로 600여 개의 출판사들에 의해서 많은 ’어린왕자’ 책들이 출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책이 발행 될 당시에는 저작권이 엄연하게 존재하였지만,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베른조약(1996년 가입) 가입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었겠지요. 한국의 ’어린왕자’ 관련 출판사들은 저작권이 존재하였던 1994년까지 약 22년간 국가간의 저작권법 사각지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현재 소설’어린왕자’는 퍼블릭도메인으로 어느 누구나 소설’어린왕자’를 활용하여 책을 만들 수 있고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글(Text)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출판사들은 이미 퍼블릭화 된 텍스트로 ’어린왕자’를 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기사와 이를 인용한 타 매체사들의 분별 없는 취재 보도로 인하여 마치 모든 ’어린왕자’소설책이 사라져서 이제는 소설’어린왕자’를 읽을 수 없는 것 처럼 보도한 매체사들의 분별 없고 책임 없는 행동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소젝스(SOGEX)사는 생택쥐페리의 조카인 올리버 다게이(Oliver d’Agay)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서, 영리의 목적보다는 ’어린왕자’가 세상에 소중하게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세계 여러나라에 ’어린왕자 박물관’과 같은 ’가치있는 어린왕자의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일본의 하꼬네에 박물관을 오픈하였고 한국에도 곧 박물관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가치있는 사업을 위하여 소젝스사에서는 일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젝스사의 가치있는 사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르데코7321™은 소젝스사와 디자인문구 관련 상품과 서적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어린왕자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도 전례없는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며서 보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의 소설’어린왕자’는 정상적인 카피라잇을 표기하여 출간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무단으로 출간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해외의 사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린왕자의 이미지는 소젝스사에 정상적인 갤런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어린왕자 제품들이 중국이나 홍콩 등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왕자는 프랑스의 자존심입니다.


    유로화로 통합되기 전 1994년 프랑스에서는 생택쥐페리의 사망 50주년을 기려 ’어린왕자’와 생택쥐페리를 50프랑 화폐 도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왕자가 자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타국(프랑스)에서 등록해 놓은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한국의 특허청을 상대로 집단 상표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어느 출판사 나이드신 어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972년부터 책을 판매하였다고, 무척 많은 책을 팔았다고 자랑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표권 계약을 하고 그 갤런티를 지불해야할 출판사가 그 어르신의 출판사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하여 번 수익금의 일부라도 한국의 어린왕자 박물관을 위해서 기증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아르데코7321은 절대 돈 많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매출 년 20억 쯤 하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소젝스사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문예출판사나 지경사와 같이 책을 많이 판매하는 출판사와 계약했겠지요.

    어제(4월 18일) 오후에는 국악방송에 장 모 동덕여대 교수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왕자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자리에 모신 분들 모두 대한 출판문화협회와 관련있는 분들 뿐이었습니다. 아르데코7321은 매체전략에서 매우 열약한 상황입니다. 입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겠지요.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방송을 들으면서 공중파 라디오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거대함에 아르데코7321은 무척 작아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꼬박 밤을새우면서 어린왕자를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글에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꼭 저의 편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만이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를 읽은 많은 독자들이 소젝스사와 계약한 업체(아르데코7321™)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접한 독자분들의 의견에 아르데코7321™은 더욱 더 겸손해 지라는 채칙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소젝스사와 아르데코7321™이 만들어가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어린왕자’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데코7321™
    대표 김한
    어린왕자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여러 어린왕자 출판인께 이 글을 올립니다.

    perm. |  mod/del. |  reply.
    • 엔디 2008/04/20 12:04

      어린왕자의 텍스트이든 삽화이든 모두 생떽쥐뻬리가 그린 것이므로 한국 내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맞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저작권을 작자 사후 70년(+а)까지 보호하니 프랑스에서는 (현재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내놓지 않았다면) 텍스트와 삽화 모두 퍼블릭 도메인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는, 제가 불어본과 (미국) 영어본 밖에 없는데, 두 나라는 모두 저작권을 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하는 나라이므로 한국과 일방적인 비교가 어렵겠네요. 외국의 사례를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처럼 기본적으로 사후 50년까지만 보호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말이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① 일단 텍스트만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시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이번 내용이 저작권 문제인지 상표권 문제인지도 궁금하고요. ③ 혹시 가령 제가 (한국 내에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생떽쥐뻬리의 삽화를 상표권 등록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상표권은 독창성 같은 게 필요 없는 데다 그 삽화는 퍼블릭 도메인이니까요.) ④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례를 제시해 주셔야 납득을 하죠.

      더구나 기사를 보면 출판사(또는 서점)에서는 통고서를 받고 반품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실은 우린 이렇게 정식 계약도 하고 착하다. 소젝스도 실은 박물관 만들려고 한 거니까 실은 착한 애들이다. 니들도 여태껏 돈 많이 벌었으니 기부금 낼 생각 없냐? 안 내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논점을 흐리는 것이죠. 그런 의도였으면 법적 통고 이전에 한두 마디 먼저 출판사 쪽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셨으면 어떨까요?

    • 민노씨 2008/04/21 01:44

      제가 궁금한 점들을 엔디님께서 대신 질문해주셨네요. : )

  6. 엔디 2008/05/07 03:38

    책 나왔단 소리 듣고 구상한 두 개의 포스팅을 이제서야 끝냈네요. 마지막으로 트랙백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더 쓸 일이 없지 싶어요. 다들 미친소 이야기하는데, 저만 딴 세상 있었던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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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5/08 11:29

      엔디님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 )
      그야말로 진실한 애정이 없다면 쓸 수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 담박에 드는 마음과 머리가 모두 따뜻해지는 멋진 글이더군요.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7. 민노씨 2008/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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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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