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07.11.30. 2007도6556. 대법원]


판 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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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협간부 사건

괜히 판결문 옮겨적느라 손목이 좀 뻐근했는데, 적어보니 괜한 짓했다는 생각도 든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문제는 수뢰죄로 딸려 들어간 농협중앙회 간부가 자신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인 특가법 4조(모법) 및 그 시행령 2조 48호의 규정(직접적인 적용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면 당연히 그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맞고, 그 간부는 (당연히) '공무원' 신분(따라서 특가법 시행령 2조 48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으로 '보며'(이른바 본다 규정),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어떤 특정한 신분에서만 그 죄가 성립되는)인 형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인 특가법상 수뢰죄의 행위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던 것 같은데, 3억이나 쳐먹고 굳이 억울하다고 상고심까지 간 그 대단하신 농협중앙회 간부의 세수대야가 궁금하다(경박한 표현은 죄송).


1.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점을 여러 관련 법규정들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협중앙회'라는 특수한 금융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제도적 감시와 법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판결을 당연히 지지한다.


2. 판결에서 특히 문제된 법규정 : 특가법 및 그 시행령

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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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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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법률제5056호에 의하여 1995·9·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개정]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 제4조('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를 모법으로 삼은 특가법 시행령, 특히 2조 제48호(농협중앙회)가 문제되었다.

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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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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