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재에 대해

more..



[2007.11.29. 중요판결]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 (대법원)


민노씨 주 : 새벽에 모델 투숙중이던 수배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불완전하게 고지하여, 그 과정에서 생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

- 2007도79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파기환송



판결문
-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독해 편의를 위해 문단을 나누고, 판결의 의미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아주 조금 첨언 -

more..




참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more..


0. '새벽 모텔 급습 사건'이라 부르기로 한다.

ㄱ. 사건의 사실관계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수배중이던 피의자가 모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새벽에 모텔에 급습한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상해)을 입었다. 그런데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특히 시기상의 문제)되었다는 피의자(판결의 피고)의 주장이 원심(대구고등법원)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러니 원심에 의한다면

ㄱ. 경찰관들의 체포행위(공무집행)는 위법한 것이 되고 만다.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 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부부가 체포에 반항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경찰관의 부상(상해)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되는 것 같다).

ㄴ. 여기에 더해 피고인들은 상고를 통해(물론 검사측도 상고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한다.
즉,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게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 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이(공소외 2)라고 주장하면서 동생(공소외 2)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ㄱ.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ㄴ.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동생(공소외 2)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에서 얻어지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에서


즉, 본인 확인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순서'이고, 미란다 원칙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당장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1. 미란다 원칙의 의의

미란다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72조)

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된다.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 수정헌법 5조와 강간 피의자 미란다.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그 상큼한(이런 탄산음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궁금해서 구글링했더니 호텔만 나온다. 덧. 펭도님께서 댓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탄산음료이름은 '미린다' ^ ^;; ) 어감과는 달리, 강간 피의자의 이름이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Miranda v. Arizona' 판결에서 비롯된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어네스토 미란다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출처 : 로마을 '미란다' 중에서


3. 미란다 판결에 대한 평가

66년 미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미란다판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사법적극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갈채를 받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피의자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준을 준수하다보면 결국 ‘피의자 인권은 있되, 피해자 인권은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 류종현 기자, 미란다 판결과 독수독과 이론 (글 말미의 참조 문구로 보건대, 아무래도 내용 대부분을 조국 교수의 책에서 발췌인용한 것 같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 출처 : 로마을 '미란다' 중에서


4. 다시 위 대법원 판결로 돌아오면, 나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원심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듯 하다.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적 특징을 살피지 못함으로써 미란다 원칙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게끔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를 구체적인 사례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함으로써, 사건 유형의 특수성에 따라 법리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323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펭도  2007/12/09 13:15

    음료수 이름은 '미린다' 더군요. 저도 한동안 '미란다'인 줄 알았어요 ㅋ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2/09 13:24

      미린다였군요! ㅎㅎ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2. 인게이지 2007/12/09 17:14

    이런 판례들 보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들 똑똑하기는 정말 똑똑한거 같음.ㅡ.ㅡ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7/12/09 18:15

      그러게요. : )

  3. 잘보고갑니다 2008/10/25 23:12

    그런데 문제는 재판관이나 대법관들 보면 조상중에 친일파가 많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은 거의 대부분 전세사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친일파 가려내자고 법을 해도 자기네가 이미 그 후손이니까 그런거는 동의 안한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도 어느정도는 친일파라던뎁...(<- 뭥미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퍽!퍽!) 쓸데 없는 생각입니다.

    암튼 잘보고 가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저기요 2008/10/25 23:13

      근데 우리나라 독립투사가 아니라 후손이겠져....

    • 민노씨 2008/10/26 21:05

      도움이 되셨다니 저 역시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4. 수학의정석 2010/12/16 23:30

    아 미란다 원칙 문제 틀렸어 ㅠㅠ

    perm. |  mod/del. |  reply.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