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la Goal 때리는 회의 : 아주 짧게

2011/07/28 06:38
* 7월 28일 오후 2시 경부터 자정까지 (이 글로 인해) 트래픽 초과 접속 제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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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mb18nomA.org 
(클릭 한방! 직접 다운받아 읽어야 제맛!)


http://2mb18noma.org 라는 재밌는 사이트가 생겼다. (그런데 진보넷 블로그로 포워딩한 듯)
거기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차 회의록을 읽었다.
Zola Goal 때린다!!
"완전 코미디야" ㅎㅎ


추. 초극단적 요약.
15차 회의록에는 주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 열띠고  훈훈한, 더불어 우아하고, 너무도 고상한 나머지 폭소를 만들어내는 토론이 펼치지고 있는데, 모두 읽기엔 좀 분량이 많긴 하다(전체 108쪽). 나는 주로 2mb18nomA 사안에 관한 부분만 정독하고, 나머지는 스킵+통독. 언제 시간나면 이 회의록에 대한 리뷰(?)를 한번 써보고 싶다. '2mb18nomA'에 관한 내용만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방심위 소위원회(5인 참석. 2인 주의. 3인 권고 의견. 따라서 권고. 제재강도는 주의 > 권고)에서 결정(?)된 2MB18nomA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까 말까에 대한 의견대립이 초반 회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절차(위원회규칙)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결국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다수결). 회의록 뒷부분에는 계정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는데, 당연히(?) 기각 결정.


* 참고
이하 인상적인 회의록 발언들. 괄호는 쪽수 표시. 굵은 표시는 내가 임의로 설정한 것. >> 간단한 코멘트.  

권혁부 부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찬묵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SBS가 지난 4월  28일 방송에서 재보궐선거를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트위터 계정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ID가  ‘2MB18noma’,  닉네임은  ‘MB OUT’이라고 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을  클로즈업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한 사항 (5)

박성희 위원 :  이 사안이 국가원수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이라는 차원에서만 자꾸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사적 미디어 영역과 공적 미디어 영역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해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봅니다.  트위터도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눈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미디어의 영역에 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일정 정도의 품위와 건강한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와 같은 트위터는 가장 최신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파 방송과 접목됐을 때의 메시지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모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개인의 이메일에서도 스팸으로 걸러질 수 있는 저속한 표현입니다.  또 이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것도 방송심의소위에서는 방송이 지켜야 할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에 의해서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국가원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거나 혹은 여러분 친구이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트위터 계정에 마음대로 자기의 욕설을 담은 것이 공중파 방송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
   >> 그럼 SBS만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 되지 왜 계정을 차단하는거람?

박경신 위원  :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했을 때에만 그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식아,  여태 연락도 없었냐’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  친구들 간에 도리어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욕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이 욕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맥락 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욕설의 대상이자 모욕죄의 당사자라고 상상되는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서서  ‘이것은 그분에게 모욕적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찰에서도 가만히 있고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이것은 그분에게 모욕적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 우리 사회에,  또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못 막고 청와대도 막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막겠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79,80)  
   >>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ㅎㅎㅎ

김택곤 상임위원 :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시정요구를 한 이후 현재 그와 관련한 유사 계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불법인지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할리우드 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집을 샀는데, 누군가 그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무려  5,000만 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약  50만명이 그 정보를 퍼 나르게 되어서 그 소송이 유야무야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유사 계정이 하나 뜨면 시정요구를 하고,  또 몇 개 뜨면 시정요구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마치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매미채를 들고 휘젓고 다니는 듯한 양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러한 욕설이 담긴 계정이 용인할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해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2MB18nomA’가 용인할 수준의 욕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해야 하겠지요.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욕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이 공간을 더럽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과 관련된 본질을 논의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채를 들고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80)
   >>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매미채를 들고 휘젓고 다니는..." 비유가 뭔가 낯선 듯 재밌다. ㅎㅎ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다면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사유로 내세운 점에 비춰 볼 때 그 동기도 굉장히 불순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안이 용인되고 최소한 이런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띄웠다는 것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판단컨대,  이러한 사안이 설사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방임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역기능들을 추정해 봤을 때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  그것이 누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SNS가 새로운 의사전달 방법으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82)
   >> 최선의 방어는 '공격'? ㅡ.ㅡ;

구종상 위원 :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념적 수준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국민의 보편적․정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일가족이 확장된 개념이 국가이고 대한민국인 것인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가족 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지칭해서  ‘18nom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물며 명백하게 특정인을 지칭하는 욕설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건은 굳이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88)
    >> "아버지~!!!" ㅡ.ㅡ; "단일민족"도 나오고, "사회지도층"인 "내 문제"라는 인식이 참으로 웅장하다.

박성희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욕설이라는 차원보다는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를 함양하는데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한 만큼 또 악플 문화도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실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용인할 만한 표현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우리의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욕설’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욕하는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선량한 의도가 이 안에 보인다면 제가 다른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하는 욕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데 동의합니다. (88, 89)
   >>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말처럼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기만적 수사는 다시 또 없는 듯. 박성희씨가 주장하는 바, '악플(원인)'로 인해 연예인들이 '자살(결과)'했다는, 심지어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는 근거(?)는 도무지 어디서 찾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신이 내린 각선미' '하의실종' '이기적 몸매'에 환장한 찌라시들에서 찾아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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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정주소로 PC에서 접속하면 이런 경건하고, 숭고한 화면을 만날 수 있다!
(정수라의 '대한민국'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면 더 좋을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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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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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대팔 2011/07/28 07:50

    이의를 신청한 @2MB18nomA 님이 출석한 회의(심문?취조?) 부분에서 한 위원의 "감히 대통령을..."이란 말이 나오는 부분에 이르면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과연 지금 뭐하자는 18원짜리 무스운(우습고도 무서운) 집단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안프랑코 ZOLA라는 축구선수는 간간히 탄성을 자아내는 멋진 GOAL들을 넣곤 했는데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꼴대를 때리듯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졸라들이군요. (물론 그 위원분들 중에는 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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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7/28 07:53

      앗, 촌철살인 노가리텔러의 명인 이대팔님! : )
      이른 아침부터 친히 무플을 면하게 해주시니 그야말로 영광~!

      계정당사자께선 참석하지 않고, 3쪽짜리 의견진술서로 대신했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워낙에 통독(+스킵)해서 놓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구먼요.
      저 개인적으론 "단일민족""아버지"(&) "사회지도층"인 "내문제" 드립이 가장 훌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ㅎㅎ

    • 이대팔 2011/07/28 09:17

      그렇군요. 저 회의와는 다른 회의였는지 모르겠지만 @2MB18nomA 님의 트위터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한 회의인지 아무튼 참석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런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39 기사도 있어서 그 회의가 그 회의인줄 알고 말씀 드렸습니다.

    • 민노씨 2011/07/28 11:17

      미디어스에서 보도한 그 회의는 이 회의는 아닌 것 같네요. ^ ^
      아무튼 대팔님 덕분에 재밌는 기사 읽었네요. ㅎㅎ

  2. 민노씨 2011/07/28 11:18

    * 마지막 짤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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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노씨 2011/07/28 11:27

    * 트래픽 초과 예상 안내(?) 임시 머릿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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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노씨 2011/07/29 14:56

    * 어제는 트래픽 초과로 오후 2시(?) 경부터 자정까지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지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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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어핀드 2011/07/31 00:15

    아아, 병신스럽기가 한량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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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노씨 2011/08/01 06:21

    * 트래픽 초과 접속 제한 죄송 문구 보충.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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