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터넷 주인찾기에서 준비중인 워크샵의 사전 전제 지식을 위한 글인데, 워크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배경 지식 정도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규정된 '임시조치', 흔히 '블라인드'라고 불리는 제도를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글이면서, 지난해의 마지막 날과 올해의 첫날 새벽까지 있었던 관련 대화들을 가급적 문맥에 맞게 정리해보는 글이다.  

트위터 대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극단적 요약>
1. 블라인드 제도는 글 쓴 사람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 : 펄
2. 복구가능성 있으니 침해 아니고, 포털로서도 어쩔 도리 없다 : 새드개그맨
3. 실질적 복구가능성 거의 없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권리 균형이 깨졌다. : 민노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생각해 볼 문제>
Q. 십중팔구 사후 침해 아니라도, 하나의 진짜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의미 있다 : 새드개그맨
=> 질문 :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무시되어도 좋은가?
              A. 표현의 자유 B. 명예훼손방지 : 가치비교형량
              (새드개그맨에 의한다면) A 9개 = B 1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 거꾸로 : 한 번의 (명예훼손) 침해를 막지 못하더라도, 아홉 번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면 그것도 의미있지 않나? 어떤게 사회적으로 좀더 큰 공익일까? 혹은 어떤 가치를 좀더 두텁게 보호해야 하나? 양자는 필연적으로 제로섬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안은 있나?>
1. 신고된 글에는 '신고 표시' 정도를 하면 좋겠다 : 써머즈
2. 공적/사적 이슈를 구별하자. 사적 인격권 보호는 좀더 엄격하게 보호하고, 공적 이슈는 좀 풀어두자 : 민노씨.
3. 신고 절차를 좀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축적해 열람할 수 있게 하자. 인적 정보는 빼고, 사유와 일시만 : 민노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독자/시민사회와의 상관관계>
1. 어차피 이건 의미확장에 관한 파워게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2. 써머즈의 안을 채용하고, 독자들의 판단능력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독자(시민)들의 사회적 가치 판단능력을 높인다면, 궁극적으론 '막말녀' 같은 경우에도, 그 행위에 비례하는 사회적인 책임(불법책임까지는 아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신고자의 인격권이나 사회적인 지위만을 너무 투텁게 보호하게 되면, 전체 사회로서는 스스로 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추. 감사표시.  
위 짤방들은 몽키플라이와 PBTweet+를 설치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본 트위터.
몽키와 피비가 없었다면, 시간의 흐름으로 트위터 대화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항 : 권리침해(주장)자의 삭제 요청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항 : 위 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ㄱ. 지체없는 삭제/임시조치 ㄴ. 통보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 : 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  (조문은 생략)    

④항 : 임시조치의 요건과 내용(효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ㄱ.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ㄷ.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주의 : 해야한다.는 아니고, 조문상으론 "할 수 있다." 임)
ㄹ.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항 : 필요조치 및 내용 등은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조문은 생략 )
⑥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면 요건은 2항상 필요조치를 한 경우 (조문 생략)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1항이 개판 같다. 권리침해 주장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권리침해 '주장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보여준다.
2. 중간에 낀 게 "서비스 제공자", 쉽게말해 '포털'인데, 약간 난감하긴 하겠다. ㅡ.ㅡ;
3. 체험적인 진실은 이런거다.
 ㄱ. 아래 김XX 사건은 그나마 양반이지만, 주로 삭제요청을 하는 "신청자"는 힘있고, 돈있는 부류일테다.
 ㄴ. 그리고 그 힘있고, 돈있는 부류들은 정치적인 과보호 심리를 드러내는 자들과 겹친다.
 ㄷ. 결국 사회적 공론화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로로서의 포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는 없는 구조다. 왜냐? 권리침해 신고만 하면 아가리를 다물게 할 수 있으까.
 ㄹ. 그렇게 포털에서 유통되는 의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만큼 여유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해보자. 그게 나나 당신 같은 힘없는 소시민이겠나? 아니면 재벌님네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흔히 말하는 (광의의) 공인들이겠나?



관련 주요 판례 : 여자친구 자살 보도사건
  • 원고 : 자살한 여자의 애인 '김X재'
  • 피고 : 네이버(NHN), 다음(DAUM), 야후(Yahoo)
대법원  2009. 4.16. 선고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재판요지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ㆍ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검색ㆍ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ㆍ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새드개그맨이 지적한 '포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하 판결요지는 상자 속으로 가둔다. 관련성이 적어서리... )

more..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1207

  1. Subject : 서울비의 알림

    Tracked from seoulrain's me2day 2011/01/25 00:12 del.

    [표현의 자유] 블라인드 제도 : 정보통신망법 44조 2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규정된 '임시조치', 흔히 '블라인드'라고 불리는 제도를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글” (via minoci)

  2. Subject : 인터넷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 에 대하여

    Tracked from 로시티 법률로그 2011/02/02 22:10 del.

    며칠 전, 영화리뷰 전문 블로거가 모 영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상평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영화제작사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되어 해당글이 차단되는 임시조치를 당하였다. 이 블로거는 임시조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회의감을 느끼고 그냥 삭제하고 말았다.그리고 작년 겨울, 블로그에 갓 입문한 주부가 자녀와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한 포털의 메인화면까지 노출되어 방문자도 많았고 댓글도 엄청 달려 신기해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촉촉핸드 2011/01/17 12:14

    관련 주제와 관련되어 도움이 되실까 싶어 급하게 예전 쓴 글들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논의에 도움이 되시길. http://bit.ly/heT9JQ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1/19 13:45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당!
      본문에 링크 간략히 정리해서 보충해야겠네요.
      땡큐베리감사~!

  2. 시퍼렁어 2011/01/17 17:27

    블라인드 제제의 요지는 서비스형 블로그 사용에서 비롯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선택적으로 무너트리고 번성시키는 형태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일단 무료서비스 사용자이므로 그렇습니다만.;;;;)

    사실 블로그 보단 홈페이지가 더 지극히 개인적이고 촘촘한 그물 연계가 가능한 (물론 구축이나 사용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고한 방식이라고 볼때 서비스 업체의 입맛에 맞는 횡포(?)는 어느정도 예견된 상황이 아닐까싶기도 하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1/19 13:46

      아무래도 대형 사이트(흔히 포털)을 위주로 (국가) 규제가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매체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빨리, 좀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