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김문기 측 명예훼손 고발건과 관련한 경찰수사 및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준비 때문에 나름 바빠서리...;;  쓸까말까 하다가 'DNA 렌즈'카카오톡 관련 글이 인기글로 올라왔길래 삘 받아서 간단히 쓴다. 간단한 의문, 질문들.


1. 일방적인 약관변경?
트위터에서 카카오톡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사전에 사용자(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 이 점 확인해주기 바란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기업윤리 차원에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새드그개맨의 논평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통상적인 약관 개정은 변경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정인 경우는 변경 30일 전부터 고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드개그맨)


2. "제3자의 전화번호"  : 알았더라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약관조항
위 약관의 일방적인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약관을 살펴봤다. 그러다 "이용자의 전화기 주소록내에 저장된 제3자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서 '마음 놓고' 수집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ㅡ..ㅡ; 염병. 정말 기분 급 불쾌했다능. 이게 이번 약관변경을 통해 처음 도입된 조항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조항인지 궁금하다. 어쨌든 나는 몹시 많이 불쾌해져서 카카오톡 '계정 삭제'하고 아이폰 첫 화면에 있던 카카오톡 앱도 깨끗히 지웠다.

* 계정 삭제 및 어플 삭제 방법
아이폰상 어플만 삭제하면 곤란하고, '계정 삭제 -> 어플 삭제' 순으로 해야 깔끔할 듯. 계정삭제는 어플을 켠 뒤에 하단 메뉴줄에서 '설정'을 누르고, 열린 창의 최하단으로 가면 '계정 삭제'단추가 있다.


관련 새드개그맨의 논평
"이용자의 전화기 주소록내에 저장된 제3자의 전화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므로 수집 동의의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휴대폰 안의 민노씨 이름과 전화번호를 민노씨의 허락도 없이 카카오톡이 가져가는 것. 문제죠. (새드개그맨)

"계정삭제(즉 탈퇴)하면 카카오톡에 수집된 개인정보 또한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새드개그맨)


3. 관련 문제들 : 역시 새드개그맨의 논평을 중심으로
사실 앱상에서 위치정보 개인정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앱이 얼마나 되나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됩니다. 적용 법규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영향이죠.  현재 앱스토어문화는 아이튠스 앱스토어에서 온거죠. 한국에서는 정통망법, 위치정보법 등 지켜야할 법이 많은데 (사전 동의 고지 등)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애플 앱스토어는 한국법제에 맞는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았죠.

한국법에선 개인정보 수집이나 위치정보 수집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도 고지해야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선 법정대리인 동의도 받아야합니다. 동의시 고지 내용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런거 안지키죠. (새드개그맨)


4. 소결 : 나 정통망법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하지만...   ㅡ..ㅡ;;
나는 정통망법 등의 법률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정통망법상 조항에 근거해 고발까지 당했다(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근거조항은 '협의의 형법'이 아니라, '광의의 형법'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망법 혹은 위치정보법 등이 보호하는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규정들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추.
카카오톡과는 인연이 없지 않다. 처음 웹상의 '카카오'가 만들어졌을 때 간담회에도 참석했고, 모기업?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검색엔진 '큐로보'에도 초기 큰 호의를 갖고 있었다. 카카오톡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글 쓰는거 아니고, 시간 남아돌아서 이런 글 쓰는거 아니다. 모쪼록 카카오톡을  '글로벌 서비스'로 키우고 싶다면 이런 최소한의 의문과 질문에 당당하고, 명쾌한 답을 주길 바란다.



* 발아점


* 관련 추천
라쿤의 글 : http://rakooon.tistory.com/523 
: 이런 좋은 글이 이미 있었근영. 아쉬운게 있다면 블로그의 우클릭 제한과 제목의 플래시 사용...;;

* 특별 PR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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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카카오톡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Tracked from 지민아빠의 해처리 2010/10/07 09:08 del.

    어제부터 시작된 "카카오톡 약관개정 이야기"로 오늘 아침 까지 트위터가시끌시끌 합니다. 내용인 즉슨 카카오톡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개정을 했다는 이야기 인데요. http://twitter.com/Jae5ung/status/26374055594 얼핏 보면 상당히 상세한 개인정보를 별필요 없는 이유로 수집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용자들도 있고, 이런 중요한 약관개정을 공지하는 방식이나..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THe나은 2010/10/06 20:12

    솔직히, 탈퇴해야하는게 맞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탈퇴 못하겠더라구요.
    아놔. 나 왜이래 ㅠㅠ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0/06 20:15

      그렇구먼. ㅜ.ㅜ;;

    • 민노씨 2010/10/06 20:25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비겁한 변명이구먼.
      동반탈퇴하시게나!
      행동하는 지성 더나은냥!!

  2. 민노씨 2010/10/07 00:43

    * 라쿤의 글 링크 보충
    http://rakooon.tistory.com/523

    perm. |  mod/del. |  reply.
  3. SadGagman 2010/10/07 01:31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관의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9-7호) 이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과연 카카오톡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여 지침의 수범대상이 되는가죠. 제 판단으로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되 그것이 상행위인가 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유료앱이라면 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지만-앱이 유료라고 서비스가 유료인가는 논란거리입니다만- 무료앱이라도 광고 등 이익창출 수단이 연관된다면 상행위로 볼 여지도 있겠지요)
    그런데 약관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대단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정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서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려 진짜 문제는 앱 설치 후 개인정보 수집 시 정통망법에서 규정하는 고지 내용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고지 하였는가? 그런 고지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는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일어나지 않는가? 서비스 탈퇴 후 개인정보 주체가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 파기되는가 여부입니다. 이건 정통망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요. (카카오톡이나 앰엔톡 같은 국내 메신저 유사 서비스는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앰엔톡 같은 국내업체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는 경우, what s app 같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 법률을 관철할 수 잇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요. 그렇다고 국내 스마트폰에서 what s app 사용을 차단할 수도 없고. 놔두자니 역차별 논란이 나올 것이고... 방통위...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할 겁니다.
    아, 이 내용을 가지고 Forget the Radio 한 회분 뽑을 수 있겠네요 ㅎㅎ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0/08 23:41

      1. 카카오톡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여 지침의 수범대상이 되는가
      2. 고시 위반 경우 행정적 제재는 별문제가 안된다...

      3. 가장 중요한 문제

      1) 앱 설치 후 개인정보 수집 시 정통망법에서 규정하는 고지 내용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고지 하였는가?

      2) 그런 고지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는가?

      3)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일어나지 않는가?

      4) 서비스 탈퇴 후 개인정보 주체가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 파기되는가 여부

      이건 정통망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요.

      - 이상 간략한 댓글 논평 정리 (ㅎㅎ)

      팟캐스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4. 외로운 영혼 2010/10/07 02:10

    정말 좋은 글이네요꾸준히 포스팅하시는 민노씨의 모습에서 블로그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항상 느끼고 배웁니다. 저같은 무식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겠군요.

    perm. |  mod/del. |  reply.
  5. 나그네 2010/10/07 06:18

    매번 글만 읽고 나가다가 이 글을 보면서 문득 "200만 회원 돌파를 눈앞에 둔 회사가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이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짧은 지식으로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이 있네요.


    ================================================================================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의를 받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다시 대통령령을 찾아봤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보니 조금은 알 것 같네요.

    ================================================================================
    제12조 (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1.28>
    ================================================================================

    카카오톡에서 올린 해명글로 유추해 볼 때,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아니지만 앱 내에 동의창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여부를 표시하게끔 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동안 경험한 방식(이메일로 약관개정내용을 알리고 30일 후 자동동의처리하는 방법)은 위 동의획득방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초의 이용약관에 약관개정 및 동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공지글을 먼저 띄우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정도로 이슈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perm. |  mod/del. |  reply.
    • SadGagman 2010/10/07 10:11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관 개정에 관한 공지는 개정 7일 전에 공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그밖에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또 받아야하는 것이죠.

    • 뒤져보니 2010/10/07 17:47

      법적으로만 보면, 제12조1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경우 7일고지의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이방법을 취했다면 아직 동의를 하지않은 사용자는 변경전 약관이 그대로 그 사용자에게는 적용되는 상태일거고....그럼 왜 "무단"변경이죠? 아직 동의안한 사용자는 구약관의 적용을 받는데...법적인걸 떠나 사용자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미리 공지하고 약관이 바뀐다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 건 카카오톡의 미숙한 처리입니다.

    • SadGagman 2010/10/07 18:27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일 고지의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12조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약관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 용역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라는 전제하에서)고시 위반입니다.

    • 뒤져보니 2010/10/08 22:09

      SadGagman님,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런방법은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써왔던 공지후 동의없이 일정기간후 모든 사용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법일 경우를 택했을 경우를 말하는것 같고요,,,
      카카오톡이 이번 약관개정 절차로 택한건 그런 일괄적용 방식이 아닌, 나그네님이 말씀하신 개별동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따라서 새 약관은 동의한 사람만 적용돠고, 동의 안하신분은 적용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동의를 안했으니 새 약관이 아닌 옛날약관으로 적용받는 거구요. 따라서 무단적용이니, 날치기적용이니 하는 기사들은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6. Elsa 2010/10/07 07:05

    애초에 카카오톡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 중 카카오톡 사용자를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해 주기 때문이었죠. 전 계속 구글 톡 쓰자고 하는데 쓰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구글 아이디를 일일이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카카오톡으로 대동단결! 그런데 확실히 자동 등록이 편리하긴 해요. 카카오톡이 주소록을 알아서 뒤지지 말고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동의를 얻고 [내 연락처 중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지인 검색] 같은 기능을 실행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서버에 남의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말고, 카카오톡 회원 DB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만 하는 용도로.

    perm. |  mod/del. |  reply.
    • 지민아빠 2010/10/07 09:12

      자동친구추천 설정을 꺼버린 사용자에 한해서 주소록을 안뒤지면 될 것 같은데요. ^^

      페이스북의 경우 그래서 "친구의 동의를 직접 받았냐"고 확인 팝업이 뜨죠. ㅎㅎ

    • SadGagman 2010/10/07 10:07

      내 주소록에 저작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이 나의 것이라면 지민아빠님 말씀이 맞겠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내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허락)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동친구추천 설정을 켜서 내 주소록 DB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가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어야한다는 거죠.

    • 지민아빠 2010/10/10 10:37

      아 새드개그맨 님 안녕하세요? ^^

      다른친구 전화번호는 따로 허락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경우 이런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때 친구들에게 직접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이 경우 (여기에 동의해 버리면)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사용자가 되버리게 하고 있죠.

      카카오톡의 경우도 이렇게 '책임전가'하는 방법이 필요 하겠죠. (현재는 없음)

      사용자가 좋아할찌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은 지키려면 말이죠. ㅎㅎ

  7. 사진우주 2010/10/07 14:31

    지금 카톡과 비슷한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부.. 카톡처럼 제3자의 전화번호를 다 뒤져서 가져가는걸 처음부터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카톡은 고지를 먼저 안하고 수집을 하였다는 정도지만.. m&Talk의 경우도 이번에 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더군요..

    안탁깝습니다. 카톡이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릴 듣고 있으면요^^.ㅎㅎㅎ

    뭐 안쓰면 되는거지만요..^^.

    perm. |  mod/del. |  reply.
    • SadGagman 2010/10/07 16:11

      카카오톡이 문제가 아니라 유사서비스 전체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뒤져보니 2010/10/07 17:13

      뒤져보니 2010.03.18 일자 카톡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정책" 보시면 "또한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카카오톡에게 이용자의 전화기 내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제3자들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되고" 란 말이 있읍니다. 고지안하고 수집한건 아니네요.
      http://talk.kakao.com/ko/privacy/20100823.html

    • SadGagman 2010/10/07 18:21

      개인정보는 고지만 하면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정보통신주체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유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A의 핸드폰 주소록 안에 들어있는 B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카카오톡이 수집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B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는 B의 것이지 A의 것이 아니므로 카카오톡이 B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B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B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니 위법이라는 거죠.

  8. 별이빛나는밤 2010/10/07 23:30

    이런.. 오늘 카카오톡 다운 받았는데... 다행히 계정 등록안했으니까 지우면 되겠네요...

    근데
    잘 지내시나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0/08 23:43

      별로요..;;;
      상지대 고발건 + 컨퍼런스 준비 등등 관련해서, 좀 심리적으로 부대끼네요.

      그나저나 혜련씨, 양호씨와 한번 뵙죠! :)

  9. 궁금 2010/10/08 04:37

    글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제 3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gmail에서 내가 email을 보낸 대상 즉 받는 사람의 email주소를 구글에 저장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의 주소록 서비스에서 친구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본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0/08 23:49

      흥미로운 질문이시네요.

      "A의 주소록에 있는 갑을병정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

      구글 등 메일서비스 업체에서 등의 A에게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갑을정보...등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서비스 자원으로, 혹은 제휴업체에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지만, 그런 경우엔 당연히 카카오톡에 대한 문제제기의 취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써머즈 2010/10/09 00:38

      일단 이메일 주소/전화번호를 주소록 서비스에 저장하는 것 자체는 불법하고는 관련 없지 않나요?

      이용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하기 위해) 저장을 하는 것이고, 이메일 서비스 업체는 단지 데이터로써 저장을 할 뿐 (허락없이) 그 정보를 팔아서 장사를 하거나 (허락없이)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자의 관계 등을 누설하지 않는 한 말이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나와 관련있는 이용자가 있나 검색할 때 보면 모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죠. (물론 그게 약관상에 있는지는 서비스별로 따져봐야겠지만요)

    • 궁금 2010/10/09 10:52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 3자의 개인정보(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디에 이용하는지 즉 단순히 저장만 하는지, 관계를 확장하는데 사용하는지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지 등에 상관없이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닐까 해서요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될만한 서비스들이 많을 것 같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 민노씨 2010/10/09 10:59

      제가 주소록에 저장한 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메일서비스사가 임의로 다른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거나, 제휴업체들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앞서 제가 답변한 취지는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10. 그레이 2010/10/08 18:55

    카카오톡 애용자라...-_-;;부당함에도 그냥 쓰고는 있는데 오늘 좀 뜨악했어요. 별로 알고싶지 않은 사람의 번호 지운지 좀되는데 떡하니 친구추천에 떠있더군요.ㅠㅠ 내가 상대 번호를 지워도 상대가 내 번호를 그대로 저장하고있다면 그렇게 뜬다고하네요.스마트폰보급이 퍼지면서 여러모로 위치기반서비스도 그렇고 이런식의 원치않는 시스템은 상당히 무섭습니당.근데도 삭제못하고 이용하고있는....행동굼뜬 비지식인_그레이.-_-;;잘 읽고갑니다...앞으로도 꾸준히 댓글을 남길게요!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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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10/08 23:49

      ㅜ.ㅜ;;;
      그렇고만요.

  11. 민노씨 2010/10/09 11:19

    * 잊을까봐 여기에 잠깐.

    카카오톡 공식 사과문(이 글을 쓴 시점 직전에 발표되었는데, 이제야 읽음)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사과문'에 대해서도 가급적 글을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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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yeolla 2011/06/13 02:22

    저 죄송한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모르고 아이폰상에 있는 카카오톡 어플만 지워버려서ㅜㅜ
    다시 만들었는뎅
    옛날 아이디가 그대로 있는듯한데
    이건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ㅜㅜ
    없애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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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6/13 07:52

      계정 삭제 단추는 초기화면 맨 밑바닥으로 스크롤바을 내리시면 보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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