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섭. 한국에서 해적당을 꿈꾸는 사내. 흥미롭게도 그의 직업은 변리사다.해적당의 3대 강령 중에는 '자유지식 : 특허제도 폐지'가 포함된다. 특허제도가 폐지되면 변리사 일은 어떻게 되는거지? :) 해적당의 나머지 두 가지 강령은 '자유문화 : 저작권제도 개혁'와 '개인의 존엄과 프라이버시 보호'다. 그런 그가 스웨덴의 젊은 해적, 아멜리아 EU의원을 한국에 초대했다. 아멜리아는 오는 10월 17일 서강대에서 열리는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2. '해적이 온다']에서도 발제할 예정이다. 아멜리아 방한과 관련한 해적당 이모저모에 대해 더나은 리포터가 인터뷰했다.

 


더나은 : 한국에 해적당이 오는거 맞죠?
남희섭 : 네, 10월달에 옵니다.(정확히 10월 17일)

더나은 :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희섭 : 이름은 남희섭이라고 하고요. 최근 유럽에 있을 때 해적당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엔돌핀이 나오는 걸 느꼈던 사람입니다(웃음).

더나은 : 해적당이 어떤 당이죠? 잘 모르시는 분은 '해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텐데요.
남희섭 :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예술가나 창작자가 제대로 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아니고, 저작권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라는 걸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나은 : 우리나라에선 최근 굿 다운로드 운동도 하구요. 블로그에 음악 하나만 잘못 올려도 50만원 100만원 씩 벌금을 무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현실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남희섭 :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용자, 다운로더)이 해적질을 한다고 저작권자 쪽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해적당의) 예비 해적들이 될 수 있죠. 
더나은 : 다운로드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 꼭 관심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더나은 : 해적당은 왜 한국에 오고, 왜 우리는 해적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거죠?
남희섭 :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 한 번 오라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한-EU FTA와 관련해서 해적당의 아멜리아 의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는 (유럽연합의회) 의원인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4월에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멜리아가) 그 때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러길래 제가 가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어요. 그런데 그 때 마침 아이슬랜드 화산폭발 사건, 그게 제가 표 끊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ㅡ.ㅡ; 그래서 일정이 취소되고 직접 가지 못했는데요. 그 후에 우리나라도 해적당을 만들면 꽤 재밌는 시도가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해적당 논의를 하다가 한번 (스웨덴의 아멜리아 의원을) 불러보는게 좋겠다, 그래서 오라고 메일을 전하니, 이 친구(아멜리아)가 흔쾌히 오겠다 해서, 일은 그렇게 해서 성사된거죠.  

더나은 : 그 분(아멜리아) 별로 안바쁘신가요?(웃음)
남희섭 : 굉장히 바쁘죠(웃음). 우리가 7월 쯤 메일을 보냈는데, 11월까지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했는데, 겨우 일정을 조정해서 10월에 오게 된겁니다. (더나은, "대단하신데요, 이런 무대뽀 정신!(웃음))

더나은 : 해적당의 아멜리아 의원을 한국에서 초대하시면서 기대한 효과는 뭔가요?
남희섭 :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해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리고 저작권자들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죄의식'을 가지면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보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거든요.
 
더나은 : 아 합법적인 행위군요!
남희섭 :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건 합법이라서 이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스웨덴은 해적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유럽연합 의회에 의석을 두 석이나 차지할 정도로요. 그런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잠재적인 예비해적들이 '정치 해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웃음) 
민노씨 주. => 최근 문광부는 '사적 이용에 위한 복제' 규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 참조.

더나은 : 해적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남희섭 : 유럽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스웨덴 해적당인데요. 스웨덴 해적당이 유럽연합의회 선거를 할 때 스웨덴 내에서 7.13% 득표를 했어요.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다는게 확인이 되니까, 스웨덴 수상 같은 경우, 젊은 층이 파일 공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구요. 기존 정당들도 (해적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저작권 정책이나 정보통신정책을 그에 따라 변경하겠다던지, 이런 정책적 변화가 생기고 있는거죠.

더나은 : 스웨덴 경우에는 원래 젊은 층의 정치참여가 높나요?
남희섭 : 그런 것 같아요(웃음).
더나은 :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젊은 층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인 관심을 계속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당이 한국에 오고, 그 활동이 잘 알려지면 젊은 층들이 좀더 깨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희섭씨께서 한국에 해적당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맞죠?
남희섭 : (웃음) 네, 그런 생각,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더나은 : 그럼 해적당 당주가 되시는건가요? (웃음)
남희섭 : (웃음) 아뇨, 제가 앞에 나설 건 아니고, 저는 뒤에서.. (웃음)

더나은 : 해적당이 한국에 오는데요. 정확히 언제 오시죠?
남희섭 :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더나은 : 한국에서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시나요?
남희섭 : 주로 대학생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젊은 층을 많이 만날거구요. 이번에 오는 사람(아멜리아)이 청년 해적당 출신으로 의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주로 젊은 층을 많이 만날 예정이구요. 그리고 방한 시기에 '한-미 FTA'가 많이 논의될테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국회도 방문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더나은 : 그럼 우리가 직접 해적당(아멜리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죠?
남희섭 : 아직 전체 일정을 완성하지는 못했는데요. 학교별 방문일정을 잡고 있구요. 이벤트 형식으로 저녁 시간에 행사를 몇 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나은 : 인터넷 주인찾기에서 준비하는 컨퍼런스에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남희섭 : 그렇죠(웃음). 그게 10월 17일 일요일에 하거든요. 그게 (해적당과 관련한) 첫 행사고요. 중요한 행사죠.

더나은 : 여러분 많이 바쁘시 않으시면요. 가을 일요일 오후에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해적질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당당한 해적이 됩시다! 여러분, 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88만원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이 갖는 역설적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기성 정치권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교조화되고, 관료화된 기성정당의 틀로는 대한민국 잉여들, 청춘들의 에너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렇게 감지한다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체험적으로 점점 더 청년의 무기력과 잠재적인 창조력의 파괴는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 해적당이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그동안 억눌린 그 무엇인가를, 힘없는 자조적 분노로 쌓여진 그 정치적 잠재력을 놀이로, 이야기로, 생명력 있는 아이디어들로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희섭의 지적처럼 "죄의식"을 갖을 필요 없는 일에까지 죄의식을 갖게 하는 이 엄숙한 사회를 한번 흔들어보자!



* 해적당? (오병일, [해적당 소개]에서 발췌 인용)
1. 스웨덴 해적당
해적당의 효시고, 유럽에서도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해적당의 유럽의회 진출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했다.

3. 현재 해적당은 고전중? (위 오병일 소개글의 댓글 참조)
"지금 스웨덴에 머물고 있는데요. 좁은 범위에서 제가 접촉하는 스웨덴 현지분들에게 듣는 해적당에 대한 평판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가와요. 아젠다 하나로 우려먹고(간단하게 음악이나 기타 모든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통해 공짜로 누리려 한다, 정도로 압축)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해 젊은 애들이나 관심 갖고 있을까 말까 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네요. 이번 선거때 의회에 진출하기도 요원해 보입니다. 저번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역시 1%의 지지도 받지 못했네요(3% 이상만 7당인 상황/ 4% 이상 획득해야 의회 진출). 물론 국내의 현재적인 입지로 그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평가에 있어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시 필명 '그 누군가'의 논평 )

이에 대한 남희섭 전화 인터뷰

ㄱ.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가능성'이고, 작년 6월의 득표율은 '확정된 사실'이다.
ㄴ. 현재 스웨덴 정치지형에서 해적당이 고전하고 있다면 저작권 문제의 국제성에 기인할 여지가 있다. 저작권 문제는 유럽 전체을 포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스웨덴 유권자들이 스웨덴 자국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과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


4. 해적당 인터네셔널
해적당은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을 설립한 바 있다. 현재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 관련 추천글


해적당 소개 (오병일. 2010/08/24)


* 이 글은 인터넷 주인찾기(ournet.kr) 블로그에도 동시에 등록할까 말까 논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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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Tracked from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2010/09/17 18:10 del.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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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tiropy 2010/09/14 21:48

    정말 탁월하게 정리하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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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9/15 18:11

      별말씀을요. ^^;

  2. 촉촉핸드 2010/09/14 22:59

    저작권법의 개악의 역사를 생각하니 우울해지는 밤이로군요. 표로 그 기이한 역사와 관여자들을 함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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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09/15 18:12

      보라미님이신가요? :)
      참 좋은 생각입니다.

  3. 제라드76 2010/09/15 13:01

    흥미로운 글 잘 보고 갑니다.

    민노씨는 글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시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항상 부럽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9/15 18:13

      제 글이 길고 잘 안 읽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제라드님 말씀을 들으니 참 반갑고만요. :)

  4. 민노씨 2010/09/15 18:11

    * 검토 요망.

    llovoll님의 트윗 ( http://twitter.com/llovoll )
    http://twitter.com/llovoll/statuses/24539927556

    "하지만 사적복제를 다룬 우리 1,2심 판결 해석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로 포섭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되있습니다. 법문과 해석 간의 괴리라 할 수 있는데 개정 저작권법은 해석에 맞추어 법문을 명확하게 바꾼다고 하지요."(llovoll)


    - 위 논평과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8]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 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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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밀방문자 2010/10/07 15:23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0/08 16:41

      답장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6. 마법사 2010/10/15 23:54

    17일 컨퍼런스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일행이 3명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0/16 00:55

      기냥 오시면 됩니다. ^ ^
      연세대 교육대학원 입구에서 민노씨를 찾아주세요.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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